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근 아탈구 및 부분파열/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우측 견관절 상부전후방 관절와순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45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근 아탈구 및 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상부전후방 관절와순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9년 6월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구조물 시공 및 형틀, 조립, 해체, 인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고 2020.02.08. (이하 주소 생략) 소재 근린생활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4년간 형틀 목공으로 자재운반, 형틀제작/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고중량의 물건을 들고 내리는 반복 작업과 손을 위로 올리거나 뻗는 등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1. 재해발생 이전 : 신청 상병 진단일(2020. 7. 2.)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2. 10. ~ 2011. 12. 16. (통원 2일) 회전근개증후군 [○○○○○]
- 2014. 4. 18. ~ 2014. 5. 2. (통원 3일)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2014. 8. 9.~2016. 11. 15. (통원 18일) 회전근개증후군 [○○○○○]
- 2016. 1. 4. (통원 1일)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 2019. 6. 29.~2020. 3. 26.(통원 14일) 어깨의 충격증후군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병으로 2020년 10월 9일 관절경하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쇄골절재술, 상완이두근 고정술, 견봉성형술 시행한 상태로 반복적인 동작 및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의심이 되며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의심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자문의사는‘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9년 이후 약 11년 3개월의 형틀목공 작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신체부담 조사결과 어깨 위 손을 올리거나 허리 굽혀 팔을 뻗는 어깨 굴곡의 부담자세, 망치질 등 강한 힘을 사용하는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운반 및 진동공구 사용 하루 1시간 이상 등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은 모두 확인되며, 재해자의 우세손은 우측입니다. 기타 2002년, 2004년, 2008년 목공작업 중 수지부 손상에 대해 산재 승인 이력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장기간 형틀 목공 작업으로 인한 어깨 부위 누적 손상과 상당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7. 2.) 기준 만 62세, 신장 174cm, 체중 78㎏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9. 6. 5.부터 2020. 3. 10.까지 약 11년 3개월간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9. 1.~2020. 3. 10.(총 974일) (주)○○○ 외
- 2014. 5.~2014. 8.(총 66일) (주)○○○○○
- 2013. 11. 6.~2014. 3. 24.(45일) ○○○ 외
- 2012. 7. 13.~2013. 10.(201일) (주)○○○ 외
- 2012. 1.~2012. 6.(121일) ○○○○○ 외
- 2011. 8.~2011. 12.(111일) ○○○○○ 외
- 2010. 2.~2010. 8.(101일) ◇◇◇◇◇(주)외
- 2009. 10.~2009. 11.(32일) (주)☆☆☆☆☆
- 2008. 1.~2008. 10.(154일) (주)♤♤♤♤ 외
- 2007. 1.~2007. 12.(148일) (주)♡♡♡♡ 외
- 2006. 4.~2006. 11.(121일) ♧♧♧♧(주) 외
- 2005. 1.~2005. 10.(87일) ♧♧♧♧(주) 외
- 2004. 3.~2004. 8.(34일) ○○○○○(주) 외
- 2001. 3. 1.~2001. 10. 21.(7월 제외, 7개월)(주)♧♧♧♧
- 1999. 8. 17.~1999. 12. 13.(4개월) ♧♧♧♧(주)
- 1999. 6. 5.~1999. 8. 14.(2개월) 주식회사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형틀제작·형틀설치·준비작업·자재운반·형틀해체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형틀제작(4일) : 1.6시간 20%
- 작업내용 : 거푸집을 조립하기 위해 운반된 유로폼을 장시간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혀 팔을 아래로 뻗어 망치질로 폼핀을 연결한 후 조립된 거푸집은 타워크레인으로 이동 시키는 업무를 수행한다.
- 작업자세 : 우측 어깨 굴곡 90°이하, 우측 어깨 외전 45°이하, 반복성
→ 부담 시간 1시간 이내
- 망치질 작업 : 20~25회/분당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2.8~19kg, 신우 0.5kg, 망치 0.55kg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120장/일→24장/1.6hr
- 운반횟수 : 1~2장 운반시 60회→12회/1.6hr
② 형틀 및 써포트, 슬로브 상판, 네모드 설치 등(4시간, 50%)
1) 형틀설치(3일) : 1.2시간 15%
가. 유로폼 상단 작업 : 0.4시간 5%
- 작업내용 : 사다리 또는 설치벽을 타고 올라가 허리를 굽혀 아래의 동료로부터 유로폼을 받은후 폼핀과 망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신우 사용으로 마무리 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우측 어깨 굴곡 90°이하, 우측 어깨 외전 45°이하, 반복성
→ 부담 시간 20분 이내
- 설치시간 : 유로폼 4분/개당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2.8~19kg, 신우 0.5kg, 망치 0.55kg
- 작업시간 동안 유로폼 작업량 : 4개/인 설치 (4x12.8~19=51.2~76kg)
- 작업대 높이 : 2.4 ~ 2.7 m
나. 유로폼 중간 작업 : 0.4시간 5%
- 작업내용 : 서거나, 허리를 굽혀 폼핀과 망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신우를 사용하여 마무리 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우측 어깨 굴곡 60°~ 100°, 망치질 반복성 10~20회/분
→ 부담시간 20분 이내
- 설치시간 : 유로폼 5분/개당, 반생시간 1분/2장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2.8~19kg, 신우 0.5kg, 망치 0.55kg
- 작업시간 동안 유로폼 작업량 :4개/인 설치 (4x12.8~19=51.2~76kg)
- 작업대 높이 : 1.2m ~2.4m
다. 유로폼 하단 작업 : 0.4시간 5%
- 작업내용 : 허리,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폼핀과 망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신우를 사용하여 마무리 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유로폼 작업: 우측 어깨 굴곡 50°~70°, 망치질 반복성 10~20회/분
→ 부담시간 20분 이내
- 설치시간 : 유로폼 4분/개당, 반생시간 1분/2장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2.8~19kg, 신우 0.5kg, 망치 0.55kg
- 작업시간 동안 유로폼 작업량 : 5개/인 설치 (5x12.8~19=64~95kg)
- 작업대 높이 : 바닥에서 1.2m
2) 써포트 설치, 오비끼, 각파이프(2일) : 0.8시간 10%
- 작업방법 : 허리를 굽혀 써포트를 들어 올려 선 자세에서 신우와 망치를 이용하여 써포트를 고정한 후 멍에 위에 각 파이프를 올려 놓고 일정 간격사이에 오비끼를 놓는 작업을 한다.
- 작업자세 : 우측 어깨 굴곡 80°~100°이하, 망치질 반복성 4회 이상/분
→ 부담시간 50분이내
- 설치시간 : 2~5분/개
- 취급물품 및 무게 : 11.3~18.3kg, 신우 0.5kg, 망치 0.55kg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써포트 10개/인 설치 (10x11.3~18.3=113~183kg)
각목(오비끼): 3본/인 설치(3본x 2~5kg=6~15kg),
각파이프 : 3본/인 설치(3본 x 5~11kg=15~55kg)
- 작업대 높이 : 바닥에서 1.5m
3) 슬로브(합판) 상판(4일): 1.6시간 20%
- 작업방법 : 써포트를 설치한 합판이나 콘 판넬을 장선재에 고정시키기 위해 못과 망치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때로는 슬라브 형태를 맞추기 위해 합판이나 스킬 톱을 사용하여 절단작업도 진행한다.
- 작업자세 : 우측 어깨 굴곡 50°~60°이하, 망치질 반복성 10~20회/분
→ 부담시간 1시간 이내
- 설치시간 : 합판 15분/장
- 취급물품 및 무게 : 합판 12kg, 망치 0.55kg, 전기톱 4.8kg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합판: 4장
- 이동거리 : 1~3m
4) 준비작업(네모도 작업: 1일) : 0.4시간 5%
- 작업방법 : 거푸집 설치 작업 전에 지반의 평평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나무각재를 여러 겹 겹쳐놓은 다음 고정할 위치에 콘크리트 못을 올려둔 뒤에 망치로 여러 번 타격하여 나무각재를 고정한다.
- 작업자세 : 우측 어깨 굴곡 50°~60°이하, 쪼그려 앉은 자세, 반복성
→부담시간 20분 이내
- 설치시간(1회) : 10분
- 취급물품 및 무게 : 각목 2~5kg, 망치 0.55kg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25개/일→2개/0.4/hr
- 이동거리 : 1~3m
- 반복 동작(망치) : 10~20회/분당
③ 자재 운반(2일): 0.8시간 10%
가. 유로폼 운반
- 작업내용 : 거푸집을 설치할 장소에 양손으로 유로폼 1개씩 들고 이동하여 설치장소 바닥에 놓거나, 유로폼을 윗층(바다치기)으로 이동시킬 때에는 아래층 작업자가 허리를 굽혀 팔을 어깨 위로 뻗어서 윗 층으로 올려주면 다른 작업자는 윗층에서 서거나 허리를 굽혀 아랫방향에서 올려주는 유로 폼을 잡아당기는 업무를 수행한다.
- 작업자세 : 우 어깨 굴곡 140°~160°이하→10분 이내(받아치기)
우 어깨 굴곡 45°이하→30분 이내(양손운반)
- 이동거리 : 10m이내
나. 써포트, 각목(투바이)운반
- 작업내용 : 써포트를 어깨에 2~3개 메고 작업장소로 이동한다.
각목(투바이) : 어깨에 3~4개(마른 것 : 10~12kg)또는 젖은 것(15kg)2개 메고 운반 한다.
- 작업자세 : 써포트, 오비끼→ 우측 어깨 굴곡 45°이하,접촉성 스트레스
→부담시간 30분 이내
합판 운반시→ 우 어깨 굴곡 60°~100°이하→부담시간 10분 이내
- 이동거리 : 10m이내
④ 형틀 해체: 1.6시간 20%
가. 유로폼 상단 작업 : 0.5시간 6.25%
- 작업내용 : 벽면에 설치된 유로폼을 손에 망치를 쥐고 유로폼에 부착된 핀을 때려서 제거 하거나, 쇠지레(빠루)를 틈사이에 끼워 지렛대의 원리로 해체 하게 되고 쇠지레를 밀거나 당기거나 또는 어깨위로 팔을 뻗어서 부착되어 있는 유로폼을 뜯어낸다.
- 작업자세 : 우측 어깨 굴곡 90°~ 140°,반복성→ 30분이내
- 해체시간 : 30초 이내/개당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2.8~19kg, 신우 0.5kg, 빠루 3.6kg, 망치 0.55kg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8개/인 설치 (8x12.8~19=102.4~152kg)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진단일 직전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재해사실 인정’하였다.
○ (산재 이력)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다.
1. 재해일자 : 2002.12.27. [업무상 사고]
승인상병 : 우측 제 5중수골 골절
승인기간 : 2002.12.28.~2003.5.31. (통원 155일)
2. 재해일자 : 2004.11.22. [업무상 사고]
승인상병 : 우 제 4수지 원위지골 골절
승인기간 : 2004.11.25.~2005.3.16. (통원 112일)
3. 재해일자 : 2008.10.07.[업무상 사고]
승인상병 : 좌측 제 3수지 원위지골 골절, 좌측 제3수지 조갑하 혈종
승인기간 : 2008.10.8.~2009.2.19. (통원 135일)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특이사항은 없으나, 약 10년간 등산과 자전거 활동, 20년간 주 2~3회 소주1병·맥주1병·막걸리 1병 음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근 아탈구 및 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상부전후방 관절와순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공 업무를 약 11년 3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상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