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외측대퇴과 연골 손상/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낭종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346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대퇴과 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낭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음식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무릎을 굽히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2020. 10. 26.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음식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과정에서 싱크대는 낮고 허리를 숙였더니 허리가 아파서 다리를 구부리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2020. 10. 26.)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3. 8. ○○○○○ / 무릎의만성불안정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2017. 10. 17.~2018. 8. 28.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 상병에 대한 신청인 주치의사는 ‘본원에서 신청 상병으로 2020. 11. 5. 우측 슬관절 관절경 하 외측반월상연골판 부분절제술, 연골성형술, 전방십자인대 낭종 감압술, 추벽절제술, 활액막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상기 부위에 대한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후 재평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본원 다학제 협진결과 우측 슬관절의 활액막염, 외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부분 파열, 전방십장인대 낭종 확인됨 - 직업력 조사결과 최종 사업장인 ○○○○○에서 약 82일간의 조리업무경력이 확인되며 이전의 직업력에서는 무릎의 신체부담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됨 - 신체부담 평가결과 주장 작업인 전처리작업을 비롯한 제반 업무전반에 걸쳐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는 등의 자세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종합적으로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평가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0. 26.) 기준 만 48세, 신장 164㎝, 체중 61㎏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신청인은 2020. 8. 5. 음식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3개월간 조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으며 신청인 진술에서 해당 근무경력에서는 무릎 부담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① 음식 및 식품제조업 관련 근무경력 - 2019. 11. 1.~2020. 4. 1. (5개월) ○○○○○ / 서빙 - 2019년 9월 (일용근로 5일) △△△△△ - 2018. 4. 11~2019. 5. 20. (약 1년 1개월) ◇◇◇◇◇ / 조리 - 2018년 1월 (일용근로 7일) ○○ - 2017년 8월~2017년 10월 (일용근로 18일) ○○○○○ - 2017. 5. 1.~2017. 8. 1. (3개월) ♤♤♤♤ - 2017. 3. 14.~2017. 4. 18. (약 1개월) ♡♡♡♡ / 서빙 및 설거지 - 2016년 9월~2016년 10월 (일용근로 2일) ○○○○○ 외 - 2016. 5. 1.~2016. 6. 1. (1개월) ○○○○○ / 생산(재료손질) - 2016년 1월~2016년 4월 (일용근로 30일) ○○○○○ 외 - 2015년 11월~2015년 12월 (일용근로 8일) ○○○○○ 외 - 2015. 4. 3.~2015. 10. 31. (약 7개월) ♧♧♧♧ / 음식관리 ② 기타 근무경력 - 2014년 6월~2014년 10월 (일용근로 63일) ㈜○○○○○ - 2014. 4. 1.~2014. 5. 1. (1개월) ○○○○○ - 2013년 12월 (일용근로 3일) ㈜♧♧♧♧♧ - 2008. 4. 1.~2013. 10. 1. (5년 6개월) ♧♧ / 포장 - 2002. 6. 1.~2002. 7. 21. (약 2개월) ♧♧♧♧♧ - 1999. 2. 8.~1999. 8. 1. (약 6개월) ♧♧♧♧♧ - 1995. 8. 17.~1996. 12. 27. (약 1년 4개월) ♧♧♧♧ / 검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음식업 관련 조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처리 작업 ① 작업내용 : 해물(아귀, 낙지, 갑오징어 등)을 목장갑을 끼고 앉은뱅이 의자(약 15~20cm 높이)에 앉아 흐르는 물에 녹여놓은 해물을 손질하거나 볶음밥 재료 식재료를 다듬는 등의 작업 ② 작업시간 및 비중 : 1일 약 1시간 35분 / 약 13% ③ 취급중량물(무게) : 식자재(1일 약 40~50kg), 가위, 칼 ④ 작업수량 : 1일 해물 재료 약 40~50kg, 1주 약 2~3회 볶음밥 약 30인분 전처리 ⑤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걷기 2km 미만 - 쪼그리고 앉거나(45도미만)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없음 - 시간당 10회 이상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없음 ⑥ 참고사항 :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서 재료를 손질하거나 서서 식재료를 다지고 자름 2) 조리 작업 ① 작업내용 : 압력밥솥에 쌀 5~6kg정도 씻어서 가스에 올리고 볶음밥을 만드는 등의 조리 작업 ② 작업시간 및 비중 : 1일 3시간 / 25% ③ 취급중량물(무게) : 압력밥솥(약 10kg), 볶음밥 웍(약 5kg 미만) ④ 작업수량 : 1일 볶음밥 약 30인분 ⑤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걷기: 2km 미만 - 쪼그리고 앉거나(45도 미만)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없음 - 시간당 10회 이상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없음 ⑥ 참고사항 : 조리대 앞에 서서 작업 수행 3) 정리 작업 ① 작업내용 : 식기 도구 및 주변, 오픈 준비 등의 정리 작업 및 청소(바닥 쓸기 및 물 청소) 작업 ② 작업시간 및 비중 : 1일 약 55분 / 7.53% ③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걷기 400걸음 미만 - 쪼그리고 앉거나(45도 미만)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없음 - 시간당 10회 이상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없음 4) 설거지 작업 ① 작업내용 : 볶음밥을 만들고 난 후 웍을 닦거나 손님들이 식사 후 생긴 그릇들을 물로 씻어내는 작업 ② 작업시간 및 비중 : 1일 약 4시간 40분 / 38.3% ③ 취급중량물 : 그릇, 고무장갑, 수세미, 앞치마 ④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걷기 400걸음 미만, 쪼그리기 2분 이내 - 그 외 쪼그리고 앉거나(45도 미만)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없음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대퇴과 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낭종’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무릎 부위 신체부담업무 근무경력으로 약 3개월간 음식점에서 조리 및 서빙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굽히는 자세와 무릎에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이 많지 않고 근무기간도 매우 짧아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