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신건건 파열/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47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신전건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10. 5. ○○○○○에 입사하여 하이카 기사로 운전 및 장비조작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작업 중 5톤 적재함 문을 열다가 근육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하이카 기사로 근무하며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진동,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5톤 적재함 문을 열다가 근육이 찢어지는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5-27~2013-06-11 결절종 아래팔-○○(입원4일 및 외래진료)
- 2020-09-14~2020-09-24 외측 상과염, 내측상과염-○○○○
- 2020-10-10~신청 상병으로 진료중 산재신청-○○(산재신청)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은 본원에서 상기병명으로 외래가료하여 진료 받은 환자로서, 초음파 검사상 좌측 주관절 신전건 파열 소견 있으며, 외측상과염 증상 동반되어 있는 상태임. 현재 Long arm splint 후 약물치료, 물리치료, 충격파 치료중이며, 추가적인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증상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 가능성 있을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진료기록지 및 방사선 사진, 초음파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급성의 1회 사고로 기인하기 보다는 반복적인 마칠에 의한 손상으로 인지되어 이번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질병판정위원회 상정고려"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을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의 종합 소견은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확인됨. 직업력 조사결과 약 10년간의 하이카 운전 작업 경력이 확인됨. 현장방문 조사결과 하루 5시간 조정석에서 레버를 조작하는 동작에서 팔꿈치의 굴곡, 신전, 회전 등의 자세부담이 높고, 전반적인 업무의 반복성 또한 높은 수준으로 파악됨.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 53세 남성(키 168cm, 몸무게 77㎏의 오른손 잡이)으로, ○○○○○ 외 다수 사업장에서 하이카 기사로 약 10년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5.10.5. ~ 2020.9.29. ○○○○○, 하이카 기사
- 2013.9.4. ~ 2015.9.5. □□□□, 하이카 기사
- 2006. ~ 2009. □□□□, 하이카 기사
- 2005. ~ 2006. △△△△(주), 하이카 기사
- 2010. ~ 2013. ◇◇◇◇, 현장생산직
- 2006.2.15. ~ 2007.3.20. ◇◇◇◇, 현장생산직
- 2008.1.1. ~ 2008.12.31. ☆☆☆☆, 하이카 기사
- 2001.6.25. ~ 2001.9.30. ○○○○○, 가스배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을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요인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운전작업 : 3시간 (30%)
- 작업내용 :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로 운전을 하는 작업
- 작업시간 : 팔꿈치 굴곡 30~60° - 1시간 ~ 1시간 30분
- 반복동작 : 4회이상/1분(운전대를 잡고 조작하기 위해 팔꿈치를 굽히거나 펴는 동작)
② 하이카 작업 : 5시간 (50%)
- 작업내용 : 하이카(집게차)를 조작하기 위해 하이카 조종석으로 올라가 하이카 조종석에서 레버를 이용하여 집게를 조작하는 작업
- 조종석에 오르내리는 횟수 : 35~40회
- 작업시간 : 팔꿈치 굴곡 30~60° - 2시간 ~ 2시간 30분 , 60~70° - 1시간 30분
- 반복동작 : 4회이상/1분(조종석 레버를 조작하기 위해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 반복)
- 레버를 조작시 중량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레버조작하기 위해서는 팔에 긴장을 한 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팔꿈치에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함
③ 정리작업 : 2시간 (20%)
- 작업내용 : 부피가 큰 폐기물을 하이카 집게를 이용하여 집어내고 남은 작은 부피의 폐기물을 삽이나 빗자루로 정리하는 작업
- 중량물 : 삽 1~1.5kg , 빗자루 0.5~0.7kg , 수거함 문 10~20kg
- 수거함 옆문 (철문 여는 횟수 ) : 4~7회 / 하루
- 작업시간 : 팔꿈치 굴곡 30~60° - 30~40분 , 팔꿈치 굴곡 60~90° - 20~30분
- 반복동작 : 4회이상/1분 (빗자루나 삽을 이용하여 작은 부피의 폐기물을 정리하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재해사실 인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재 이력) 과거에 산재로 승인(불승인)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 사실은 없으나 등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 2회 소주 1병씩 음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 신전건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0년 이상 하이카 운전 업무를 수행한 분으로 레버를 조작하는 동작에서 팔의 굴곡, 신전 등 팔꿈치 부위에 다소 부담이 있는 작업으로 확인되나 빈도와 강도를 고려하였을 때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