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48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4.10.04.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재불출, 도장장비 및 곤도라 수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양측 어깨부위 통증으로 2020.08.0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2.02.~2015.02.03.(2회)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6.09.19.~2016.10.08.(3회) □□□□□/ 어깨의 석회성힘줄염
- 2017.12.06.~2017.12.15.(2회) □□□□□/ 어깨유착성관절낭
- 2018.01.03.~2018.01.31.(8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04.30. △△△△△/ 기타 근통 어깨부분
- 2018.05.01~2018.05.07.(2회) ○○/ 어깨의 석회성관절염
- 2018.05.07.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8.06.13.~2018.06.16.(3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8.09.05.~2018.09.06.(2회) △△△△/ 석회성힘줄염 어깨부분
- 2018.10.10.~◇◇◇◇/ 어깨의 충격증후군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양측 어깨 통증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치료를 요한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된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하면서, ‘1984 ~ 2003 공구관리- 자재반출, 2003~2008 사무직(기술, 공정, 공사 관리), 2008.10.1.~2017.7.9. 차량고박작업(2시간~2시간 반)을 지원하는 업무 , 2017.7.10.~2020.12.31. 곤돌라정비작업, 2008년부터의 고박작업지원 업무에는 부분적으로 어깨 부담 작업이 있으나 전체업무에서 보면 적은 편임. 곤돌라정비업무도 비슷한 경향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입사이전 근무이력은 없음.
- 사업자등록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업종 70112, 개시일자 2019.01.01. 전월세임대업) 확인됨.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 신장 169cm, 체중 67kg의 왼손잡이 남성으로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공구관리(1984.10.04.-2003.01.01.)
- 창고에서 근무하면서 그라인더, 안전모 등 각종 공구를 수령하러 오는 작업자에게 불출하고 대장에 기록하는 업무과 정비가 필요한 공구나 부품들을 수리의뢰하고 회수하여 와서 비치하는 업무
2) 기술·공정·공사관리(2003.01.01.-2008.10.01.) :
- 사무실에 수행하는 행정업무로 작업공정에 소요되는 인력현황 등을 조사해서 보고하고, 장비에 대한 구매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
3) 기계운전(2008.10.01.-2017.07.09.)
- 기장으로 과장급인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행정업무는 일평균 2시간 정도 수행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차량 고박작업을 수행하였음.
- 차량고박작업이란, 도장작업용 대형청소기를 지게차로 차량에 적재한 후 작업장으로 이송하는데 있어 장비가 차량운행 중에 위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박줄을 연결하고 체결하는 작업
- 차량의 한쪽에서 고박줄을 반대편으로 넘기고 난 후 반대편에서 고정부위에 체결하고 라첵스를 이용하여 고박줄을 조으는 작업
- 일평균 5-6회/일 정도 수행하였음. 전체적으로 수작업시간은 2시간-2시간30분 정도 소요된 것으로 기업합니다. 그 외 필요 시 용접 등의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였음.
4) 곤돌라정비 및 설치(2017.07.10.-2020.11.24.)
가) 곤도라정비(60%) : 에어임팩트(2kg)
- 사용 후 입고장비 이상 유무 및 결선작업
- 각 부품 고장 및 파손 시 해체 및 보수작업 : 케이블 결선, 작동스위치, 리미트 스위치 등
- 와인더 및 모터 점검 분해 및 수리 작업
- 외형케이지 그라인딩 작업, 정비 및 도색작업
나) 곤도라 설치 및 해체작업(35%)
- 곤도라가 작업장소에 이동되어 오면 바퀴가 달린 곤도라를 작업자가 밀어서 설치위치로 이동시키고 인력으로 와이어를 와인더 밀어서 1m정도 끼우고, 와이어가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15-20kg)를 와이어에 달아서 고박함.
- 이후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작업이 종료되고 이상이 있으면(5-10%정도) 해당부분을 일단 정비해 보고 정비가 불가능하면 정비하는 곳으로 이송함.
- 해체 시에는 역순으로 하고 작업완료 후 와이어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와이어를 감는 작업이 진행됨.(20-30m정도 길이의 와이어와 케이블 총 7개 정도/1해체 시)
- 2인 1개조, 4인 1개조 정도 작업하고 일평균 설치 및 해체가 20개 정도의 곤도라 작업이 진행됨.
다) 차량운전(장비이동)(5%)
- 현장 각 호선 사용 완료 후 피장 및 안벽 하선 장비의 정비고 입고, 부품 정비고 정비대기 장비 의 이동, 정비완료 장비의 이동을 위하여 대상물을 아웃트리거(차량을 고정하기 위하여 바닥에 내라는 지지대) 및 카고크레인을 조작하여 마이티 차량에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작업으로 1인 작업 또는 2인 1개조로 업무에 종사함.
* 양측 어깨부위에 가장 부담이 되는 작업은 기계운전(2008.10.01.-2017.07.09.)시 고박줄을 던지고 반대편에서 고박하는 작업이 가장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임.
○ (기타 조사 내용)
- 구기 종목을 포함하여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주) 입사 이후 공구관리업무 약 18년 3개월, 기술, 공정, 공사관리업무 약 5년 9개월, 기계운전업무(차량 고박업무 포함) 약 8년 9개월 및 곤돌라정비업무 약 3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고박작업 수행 시 어깨에 힘을 주는 작업자세가 일부 있으나 횟수, 소요 시간, 부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깨부위 업무 부하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부담력이 있으므로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도 있으나,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도 견관절 부위에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