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케차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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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0351
· 판정일: 2021-03-25
주문
신청 상병 ‘리케차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8.)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8.10.부터 ○○ (사업명 생략)에 참여하여 (사업명 생략)을 수행하던 중 풀베기 작업 시 진드기에 물리는 사고 발생 후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 2020.11.20.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사업명 생략)의 코로나19 대비 (사업명 생략)에 참여하여 작업 중 진드기에 물려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사) ‘상기 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입원 중 Eschar-like skin lesion 보이며 상기 증상 심해지며 혈압 저하 증상 보이고 lab 상 BUN/Cr 상승 등의 소견 보여 Further evaluation & Proper management 위해 ○○ 전원함. 대학병원(○○) 전원하여 ○○에서 쯔쯔가무시 진단받아 치료 중이신 분으로 상기간 동안 요양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쯔쯔가무시병의 임상양상은 다소 모호한 경우가 많아 입원 후에 진단명이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음. 환자 임상 양상, 쯔쯔가무시 항체 검사 양성 그리고 eschar 확인됨을 고려하면 쯔쯔가무시병으로 진단 가능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7세, 신장 172cm, 체중 69kg의 남성으로,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생략) 에 참여하여 2020.08.10.부터 2020.11.20.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주5일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3:30(1일 평균 4시간, 1주 평균 20시간)
- 식사시간 : 12:00 ~ 12:30
○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사업명 생략)(가로청소, 풀베기, 쓰레기 줍기 등)
2) 작업 관련 내용
① 재해자의 진술에 의한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등
- 작업명 : (사업명 생략)
- 작업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작업내용 : 잡초제거, 주변 쓰레기 청소, 도로변 낙엽청소, 정리정돈
- 작업환경 : (이하 주소 생략)은 공공묘지로 주변 잡초가 많아 작업하다 진드기에 물림
- 착용하는 복장 및 보호장구 : 벌레 퇴치약, 손 소독제, 마스크, 장화, 조끼 등
② 사업장 제출 자료에 의한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등
- 작업명 : (사업명 생략)
- 작업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작업내용 : 가로청소, 풀베기,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비
- 작업환경 : (사업명 생략) 업무 특성상 야외 풀밭에서 주로 작업하고, 야외 공원묘원으로 휴식시간 또는 근무 중 진드기 접촉이 있을 수 있음
- 착용하는 복장 및 보호장구 : 작업복, 안전조끼, 장갑, 해충기피제, 마스크 등
③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낫, 빗자루, 마대, 갈쿠리, 집게 등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주의를 요하더라도 진드기 물림 등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n9. 감염성 질병^n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n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n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n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n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n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n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n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n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n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리케차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는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사업명 생략)에 참여하여 (사업명 생략) 작업을 수행하던 중 풀베기 작업 시 진드기에 물리는 사고 발생 후 증상 발현하였고,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