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추간판 탈출증 3-4/경추 추간판 탈출증 4-5/경추 추간판 탈출증 5-6/경추 추간판 탈출증 6-7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352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 탈출증 3-4, 경추 추간판 탈출증 4-5, 경추 추간판 탈출증 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2020.10.28. 입사하여 굴박신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굴박신 업무를 수행하며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 작업하여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6.05.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20.02.03.~2020.08.13. ○○○, ‘경추통,경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기타경추간판전위’
- 2020.04.13.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20.06.12. ○○○○○,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 촬영 결과 C3-4/4-5/5-6/6-7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목부위의 지속적인 통증과 양측 어깨의 저림통증을 호소하고, 심한 통증 지속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 있음’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자문의사는 ‘2020.11.13. 엠알에서 경추 4/5,5/6,6/7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나 3/4번간은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사상작업 3년 5개월, 이후 양식장에서 굴까지 작업 7개월 동안 수행함. 목을 숙이거나 오버헤더 자세로 작업이 있으나 작업기간과 내용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 조건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1. 13.) 기준 만 66세, 남성, 신장 160cm, 체중 6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개월을 굴박신 업무 수행한 것이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4대 사회보험,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과거 근무경력은 약 4년 1개월로 확인된다.
- 1999년(근로소득 144,000원-약 1~2일) ○○○○○ / 사상작업
- 2003년(근로소득 3,260,000원-약 1개월) △△△△ / 사상작업
- 2006년(근로소득 4,784,000원-약 2개월) ◇◇◇◇ / 사상작업
- 2007.06.∼2007.09.(약 4개월) ㈜☆☆ / 사상
- 2007.09.∼2008.03.(약 7개월) ♤♤♤♤ / 사상
- 2008.04.28.∼2008.04.29.(2일) ♡♡♡♡ / 사상
- 2008.06.20.∼2008.06.27.(7일) ♡♡♡♡ / 사상
- 2009.02.01.∼2010.07.22.(약 1년 6개월) ♧♧♧♧ / 사상
- 2014.01.10.∼2014.04.11.(약 3개월) 주식회사 ♧♧♧♧♧ / 사상
- 2014.04.25.∼2014.11.16.(약 7개월) ♧♧♧♧♧ / 사상
- 2014.11.18.∼2014.11.30.(12일) ㈜♧♧ / 사상
- 2014.11.∼ 2014.12(약 1개월) ㈜♧♧♧♧ / 사상
- 2019.12.02.∼2019.12.30.(약 1개월) ㈜♧♧♧♧ / 굴박신
- 2020.01.04.∼2020.01.22.(약 1개월) ㈜♧♧♧♧ / 굴박신
- 2020.01.∼2020.05.(약 4개월) ㈜♧♧♧♧ / 굴박신
- 2020.07.05.∼2020.07.09.(4일) ♧♧♧♧주식회사 / 굴박신
○ (근무형태) 신청인은 일용직 근무자로 근무시간 04:30~17:00, 식사시간 30분, 휴게시간 1일 2회 10분씩,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굴박신(굴 까는 작업)
- 작업내용: 레일에 내려오는 굴을 선별하여 쇠막대를 이용하여 굴과 껍질을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서서 목을 숙인채 작업
2) 사상(그라인더)작업
- 작업내용: 철판면 갈기, 용접 선박 다듬기, 블록안의 비드 다듬기, 배밑 용접 다듬기, 오바이트 작업 등
- 작업자세: 서서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작업,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작업,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작업
3) 신체부담 정도
- 굴 박신작업시 서서 목을 숙인채 작업을 하고 있고, 철판면 갈기, 용접 선박 다듬기, 블록안의 비드 다듬기, 배밑 용접 다듬기, 오바이트 작업 등 사상(그라인더)작업시에는 서서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작업하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작업하고,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작업하거나 목을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
- ○○○○○까지 작은통/큰통(전체 최대 30kg)을 들고 나르고, 좁은 블록 및 맨홀을 지나다 보면 선체 및 통로에 헬멧이 부딪히는 일이 하루에 빈번히 발생하고, 6인치, 7인치 그라인더를 들고 블록위를 보고 하는 작업이 5시간 정도 이루어지고, 아래보기가 6시간 정도의 반복작업을 목을 굽혔다 폈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
4)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신청인 진술: 쇠막대, 그라인더(6인치,7인치)
- 사업장 진술: 칼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과거에 산재로 승인(불승인)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 사실은 없으며 스트레칭 및 걷기운동이 취미인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 탈출증 3-4, 경추 추간판 탈출증 6-7’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상 의학적으로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굴양식장에서 굴을 까는 작업 약 7개월 직업력이고, 그 이전 조선소에서 약 3년 4개월의 사상 작업 직업력있으며, 조사자료 검토결과 굴까기 작업 시 목을 숙이고 사상작업 시 그라인드 등을 오버헤드 상태에서 사용하는 등 일부 상병부위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전체적인 작업내용이나 종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 탈출증 4-5, 경추 추간판 탈출증 5-6’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상 의학적으로 인지된다는 소견이고, 굴 양식장에서 굴을 까는 작업 약 7개월 직업력이고, 그 이전 조선소에서 약 3년 4개월의 사상 작업 직업력있으며, 조사자료 검토결과 굴까기 작업 시 목을 숙이고 사상작업 시 그라인드 등을 오버헤드 상태에서 사용하는 등 일부 상병부위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전체적인 작업내용이나 종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