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 4~5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 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 6~7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 6~7번간 척추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353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 상병‘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경추 제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척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1.12.16.부터 ○○○○○(주)○○에서 용접 및 블록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11.6.경 오른손 마비와 저림 증세가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에서 1991년 12월 입사하여 약 28년 11개월동안 용접 및 블록검사 업무 수행 중 지속적인 머리 충돌과 반복적인 아래보기·위보기·협소구역 용접으로 인한 목 부위 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특이사항 없음 ○ (의무기록) 신청인이 내원한 ○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초진기록 및 검사명) 2020.11.06. right hand:hypestehsia and weakness, c-spine mri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 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 중이신 분으로 상기간 동안 요양 필요합니다.” 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경추 엠알에서 경추 4/5번간 및 6/7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나 경추 5/6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음. 경추 6/7번간 척추증 인지됨.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이라 평가하면서, “48세 남자로 1991년부터 2013년 1월 20일까지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했음. 2013년 1월 21일부터 2020년 2월 10일까지 7년 1개월간 블록검사를 했음. 2020년 2월 11일부터 2020년 11월 6일까지 9개월간 자동용접을 했음.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를 검토했을 때,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들은 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 임(신체부담요인조사 목부위 점수 7점(최대 7점)).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2020.11.6.) 기준 만 46세 남성(키 178cm, 몸무게 64㎏의 오른손 잡이)으로, 1991. 12. 16.부터 ○○○○○(주)○○에서 용접 및 블록검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991.12.16. ~ 2013.01.20.(약 21년 1개월) 대조립과, 선각 용접 - 2013.01.21. ~ 2020.02.10.(약 7년 1개월) 대조립과, 블록 검사 - 2020.02.11. ~ 2020.11.06.(약 9개월, 진단일) 대조립과, 자동 용접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 1주 2~3회, 평균 1시간씩 연장 근무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요인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용접작업(약 21년 1개월) - 선박 배재, 취부, 용접 검사의 고정적인 작업을 작업구역 내 작업장비 설치 후 구부린 자세로 위보기 1차 용접 후 치핑해머로 슬래그 제거 후 위보기 2차~4차 용접 작업하고 작업 후 표면 비드 상태 확인 후 수정 작업시 다시 수정 용접 실시하고 다음 칸으로 이동 함. - 와이어 피더기, 용접 와이어, 용접 보호면(1kg), 치핑 해머, 용접건(2kg), 용접케이블의 작업 설비로 케이블 설치, 용접 와이어 피더기 설치 5%, 블록 아래보기 용접 50%, 블록 위보기 용접 30%, 작업장 청소 및 기계 정비, 케이블 등 정리정돈 15%의 업무수행 비율로 서거나 구부린 자세로 용접건을 어깨에 메고 위로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자세로 반복되는 위보기 용접작업을 2시간 이상 수행하고 협소구역 및 쪼그려 앉은 상태의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용접하는 아래보기 용접작업으로 목 부담 컸고 장기간 중량물 취급, 불안전한 자세, 반복적인 작업으로 질병 발생 ② 블록 검사(약 7년 1개월) - 작업 구역내 작업장비 설치 후 구부린 자세로 검사 대상 아이템 체크 실시, 일부 아이템에 대하여 수정용접을 와이어 피더기, 용접 와이어, 용접 보호면(1kg), 치핑 해머, 용접건(2kg), 용접케이블의 설비로 서서 협소구역 체크 및 블록 검사를 위한 수정작업하고 구부려 협소구역 및 쪼그려 앉은 상태로 수정용접을 다음 칸으로 이동하여 반복 실시 ③ 자동 용접(약 9개월, 진단일) - 작업 구역 내 자동 케리지 설치 및 로봇 용접을 와이어 피더기, 용접 와이어, 용접 보호면(1kg), 치핑 해머, 용접건(2kg), 용접케이블, 팬던트, 로봇 기자재, 로봇 용접기, 로봇 본체의 설비로 서서 팬던트로 로봇 용접 상황 바라보며 전류, 전압 컨트롤 하고 구부린 자세로 협소구역 및 쪼그려 앉는 불편한 자세로 용접을 다음 칸으로 이동하여 반복 실시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요양급여신청서 제출로 갈음 ○ (산재 이력) 과거에 산재로 승인(불승인)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나 21년간 1일 1갑 흡연과, 1주 2회 소주 1병씩 음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제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20년 이상 용접 및 블록검사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시 목의 굴곡 및 비틀림 등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목 부위 신체 부담요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경추 제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경추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제 6-7번간 척추증’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경추 제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경추 제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 6-7번간 척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