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경추5/6번간/척추관협착증 경추5/6번간 좌측/척추관협착증 경추6/7번간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355 · 판정일: 2021-05-11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경추5/6번간, 척추관협착증 경추5/6번간 좌측, 척추관협착증 경추6/7번간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7. 11.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3년간 산업용 밸브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목과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사내 건강관리실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근무하였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어, 2020. 11. 2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3년간 산업용 밸브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진동에 노출되고, 목을 숙이거나 젖히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다보니 경추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08. 29. ~ 2013. 08. 29. (1회)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06. 22. ~ 2020. 06. 23. (2회) [○○○] ‘경추통, 후두환축부’ ○ (진료기록) 2020. 11. 28.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1주전부터 목~어깨 통증. 진동이 있는 작업을 하고 난 후 부터 증상이 더 심해짐.’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 2020.11.28. 경추 CT 검사 상 상병으로 진단되어 보존적치료 및 경과불량시 수술(경막외 신경성형술)적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0. 11. 13 경추 MRI 검사 시행(검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됨. 퇴행성 동반 소견으로 업무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산업용 밸브제조업체에서 13년 정도 제품검사업무, 초저온검사업무를 수행함. 검사 업무 시 목을 숙이거나 위보기, 비틀기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고 진동공구 사용 등의 목 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회신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39세 남성(168cm, 78kg, 오른손잡이)으로 ○○○○○주식회사에는 2007. 11.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3년간 산업용 밸브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은 1일 2~3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2001. 8. 16. ~ 2001. 10. 31.까지 약 2개월간은 □□(주) 소속으로 발전소 부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1. 11. 1. ~ 2007. 5. 18.까지 약 5년 6개월간은 ㈜○○○○○ 소속으로 자동차 조립기계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7. 7. 1. ~ 2007. 11. 1. 까지 약 4개월간은 ㈜◇◇◇◇◇ 소속으로 밸브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 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평 수압 검사(대외 검사장) - 6~20인치 밸브 내부에 압력을 공급한 후 밸브 디스크를 열고 닫으면서 외관을 검사함. - 작업 자세 : 선 자세로 목과 어깨에 힘을 주어 작업. 검사 위치에 따라 목을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가 발생. ② 수직 수압 검사(대외 검사장) - 밸브를 수직으로 눕힌 상태에서 제품을 검사하며, 밸브 시트 및 백시트 검사 시 핸들을 돌려 열거나 닫은 상태로 작업을 수행. - 작업 자세 : 선 자세로 목과 어깨에 힘을 주어 작업. 검사 위치에 따라 목을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가 발생. ③ 가스 테스트 검사(대외 검사장) - 질소와 헬륨을 밸브 안에 주입 한 후 고압력 상태에서 검사 작업을 수행. 검사 전 임팩트를 이용하여 10~20개의 볼트를 체결하고, 작업 시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 작업 수행. - 작업도구 : 임팩트 약 10~19kg, 방탄조끼 약 1.52kg, 정강이보호대 약 1.06kg, 헬멧 약 1.56kg 등 - 작업자세 : 볼트 체결 작업 시 밸브를 눕힌 상태에서 임팩트를 사용하여 작업. 작업 시 진동 발생. 목과 어깨 부담 발생. - 작업시간 : 약 30분/개 ④ 인수 검사장 - 밸브 완제품, BODY, BONNET, DISC 등 반제품, 외주업체 가공품 검사 및 소재검사. 외주 BW END부 치수 검사. 외주 용접관리 및 각종 부품 반입 검수. - 작업량 : 가공품 약 150~200개, 부품 약 1000개. - 작업자세 :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로 목을 숙인채 작업. ⑤ 저온/초저온 검사장 - 200톤 대형 수압기, 410톤 수압기, 상온, 저온 입회 검사 및 LNG에 적용되는 초저온 밸브를 테스트하는 작업 - 작업공정 : 플랜지 체결 → 초저온 검사 → 플랜지 분리 → 정리 -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약간 구부린 채로 목을 숙이고 작업. - 작업시간 : 약 4시간 - 작업도구 : 임팩트, 볼트, 너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 소속으로 약 13년간 산업용 밸브 검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에어임팩트를 사용하면서 진동에 노출되고,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뒤로 젖히기, 비틀기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발생하여 경추 부위 부담은 높다는 소견이다. ○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경추5/6번간 좌측, 척추관협착증 경추6/7번간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척추관협착증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증가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경추5/6번간’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