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양동이 손잡이 파열/좌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357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양동이 손잡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 4. 16. ○○에서 운영하는 ○○○○○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12. 8.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8. 4. 16. 현 소속 사업장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쓰레기를 들어 올릴 때 무릎을 굽히는 등 무릎 부담이 많았으며 2020. 12. 7. 중량의 쓰레기를 차에 던지다가 무릎이 삐끗한 이후 통증이 심해지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2020. 12. 8.)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11. 14.~2017. 1. 23.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 4. 17. □□ / 인대장애-아래다리
- 2019. 5. 7.~2019. 7. 9.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좌측 슬관절 관절운동 제한 및 극심한 통증 호소하여 2020. 12. 8. 수상 부위 MRI 촬영 후 신청 상병이 확인되어 2020. 12. 9.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 시행함, 술후 침상 안정가료 및 관절운동 회복을 위한 보존적인 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MRI 상 반달연골 파열 소견 보이나 급성보다는 진구성 파열 가능성 높음’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의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직업력 조사결과 객관적 자료에서 2018년 4월 이후 약 2년 8개월간 쓰레기 상하차 수거 업무를 하였으며 그 이전 직업력에서 기타 생산/주유/미화/가공 업무를 약 10년 4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무릎 부위 신체부담 없었다고 신청인 진술함
- 신체부담 조사결과 쓰레기 상하차 선별작업 중 좌측 무릎 쪼그리기/비틀기, 중량물 취급, 탑승하차 시 오르내리기, 출발정지 반복이나 불안정한 자세, 뛰어내리기 등 무릎 부담 작업이 확인됨
- 종합적으로 무릎 관련 상병의 기저질환은 선재하고 근무기간은 3년 미만으로 비교적 짧으나 상하차 수거 업무 중 하루 6시간 이상 4톤 이상 과중한 중량물 취급, 쪼그리기/비틀기/불안정한 자세 및 출발정지 반복/뛰어내리기 등 무릎 부위의 과도한 부하가 확인되어 신청 상병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은 높다고 사료되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2. 8.) 기준 만 41세, 신장 169cm, 체중 69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8. 4. 16. ○○에서 운영하는 ○○○○○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년 8개월간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되나 과거 근무경력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신청인 진술 등에서 확인된다.
- 2018. 3. 1.~2018. 4. 13. (약 1개월) ○○○○○ / 가공(양파즙)
- 2017. 7. 3.~2017. 12. 21. (약 6개월) ○○○○○ / 가공(양파즙)
- 2017. 2. 1.~2017. 6. 1. (약 4개월) ○○(사업명 생략) / 학교 청소
- 2012. 4. 7.~2016. 6. 1. (약 4년 2개월) 주식회사△△△△△/ 주유
- 2011. 4. 1.~2012. 4. 7. (약 1년) △△△△△주유원 / 주유
- 2007. 8. 6.~2008. 5. 6. (약 9개월) ◇◇◇◇◇ / 주유
- 2007. 3. 9.~2007. 4. 19. (약 1개월) ○○○○○㈜ / 통신(○○)
- 2004. 10. 11.~2007. 1. 1. (약 2년 3개월) △△△△△ / 주유
- 2003. 3. 1.~2003. 4. 11. (약 1개월) ㈜♤♤♤
- 2002. 11. 5.~2003. 3. 1. (약 4개월) ㈜♡♡♡♡
- 2002. 9. 4.~2002. 10. 22. (약 2개월) ♧♧♧♧♧주식회사 / 생산-변기성형
- 2001. 5. 1.~2001. 10. 1. (약 5개월) ♧♧♧㈜ / 생산-조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환경미화 관련 쓰레기 수거 등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상차 및 선별 작업
① 작업내용
-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일반쓰레기/재활용품/불연성쓰레기/음식물 쓰레기/가전제품 등을 양손으로 들거나 한손으로 들고 차량으로 던지거나 싣는 작업
- 수거 완료된 차량이 선별장에 도착하면서 그물망에 들어있는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기기에 넣어 주는 작업
② 작업시간 및 비중 : 1일 6시간 / 75%
- 상차 5시간 / 선별 1시간
- 1회당 작업시간 : 쓰레기 상차 10초 이내 / 1개소 5~30분
③ 작업도구(무게)
- 쓰레기봉지 25~75리터(7.5~17㎏)
※ 최근 100리터 쓰레기봉지가 사라지고 75리터까지만 있음
- 재활용품마대 플라스틱, 유리 등 (4.5~24.3㎏)
④ 작업수량
- 1일 40~50개소(토요일: 24개소)
- 1일 5톤 차량 3~6대(토요일: 1~2대)
⑤ 누적 총 중량
- 1일 4.35~9.23톤(토요일: 3.28~3.77톤)
⑥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상차 작업 시 좌측 무릎 쪼그리기 / 비틀림 자세 30분 미만 및 걷기 2㎞ 미만
- 선별 작업 시 좌측 무릎 쪼그리기 / 비틀림 자세 30분 미만 및 걷기 2㎞ 미만
2) 이동 작업
① 작업내용
- 거리가 먼 경우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고 거리가 가까운 경우는 차량 뒤에 매달려서 이동하는 작업
② 작업시간 및 비중 : 1일 2시간 / 25%
- 1회 작업시간 : 장거리 5분 이상 / 단거리 5분 미만
③ 작업수량
- 1일 40~50개소(토요일: 24개소)
④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차량 탑승 20% / 매달린 자세 80%
- 좌측 무릎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 출발/정지 반복, 불안정한 자세 및 뛰어내리기 반복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양동이 손잡이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과 업무내용을 참고할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참석위원 소수 의견들이 있으나 약 2년 8개월간 쓰레기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차량 뒤에 매달려 뛰어 오르내리고 중량의 쓰레기를 상차하는 작업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양동이 손잡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