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극상근 및 견갑하건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58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극상근 및 견갑하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03.04. ○○○○○에 공무직으로 입사하여 근무지 청사 내 조경수 관리(예초), 전지 및 수목정리, 청소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특히 수목작업과 제초작업 등 시설관리 작업 등을 무리하게 수행하다가 누적된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에 대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11.06.~2018.12.18.(4회)./○○/ 회전근개증후군, 기타 어깨병변
- 2018.12.21./□□□□□/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19.01.07.~2019.01.08.(2회),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9.04.10./○○○/M2551 관절통,어깨부분
- 2019.05.13./○○/M758 기타어깨병변
- 2019.06.10.~2020.09.01.(4회), △△△/M754어깨의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 통증으로 인한 MRI검사 상 회전근개 파열(극상근 및 견갑하건 파열)소견 보였으나 통증이 심하지 않아 경과 관찰 하던 중 2020.6월 통증이 심해져 주사 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함. 이후 경과 관찰 하였으나 2020년 11월 통증 지속되어 2020.12.04.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하였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신청상병 인지되며 퇴행성 소견임.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조경작업에 약 1년 8개월 종사하였으며, 이전에 의료기기 및 선박수리업무에 약 12년정도 종사한 경력임. 조경작업은 기본적으로 상지거상 등이 주로 발생 하며, 장비 정비 등도 상지를 뻗어서 작업을 수행하는 어깨 부담작업임. 특히 견갑하근건 파열이 동반되어 있는것은 업무와 관련이 높음을 의미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1.27.)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68cm, 72kg, 오른손잡이)으로 ○○○○○에 2019.03.04. 공무직으로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1년 8개월간 청사 시설 환경정리, 시설관리(영선보조), 재활용수거장 정리 및 청소 업무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4대보험 가입이력등에 의한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8~1991년, □□□□(주) : 외항선 내 전자장비 수리업무(어깨부담 내역 없음)
- 1994~1995년, (약 2년)(주)△△ : 의료기기 제조 및 수리업무
- 2002~2003(약 1년)/ ㈜◇◇◇◇◇/ 의료기기 품질관리 업무
-2004.03.08.~2006.05.24.(약 2년 2개월), ㈜○○○○○((주)△△) : 의료기기 제조, 수리, 품질관리업무
- 2007년(국세청 일용근로소득 7,000,000원), ○○○○○ : 비철금속 배송 및 사업장 청소
- 2008.03.03.~2009.06.30.(약 1년 3개월), 주식회사 ♡♡♡♡ : 의료기기 연구원 (의료기기 디자인하는 업무, 수행. 수리 및 제조업무x )
- 2011년(일용근로소득 2,411,130원), 주식회사 ♧♧♧♧♧ : 의료기기 수리업무
- 2012년(일용근로소득 17,702,110원) ○○○○○ 외/ 건설현장 보통인부(정리정돈 등)
- 2012.09.01.~2013.08.01.(약 1년), ○○○○○ 배송 : 배송 및 사업장 청소
- 2013.08.16.~2016.01.01.(약 2년 4개월), ○○○○○ : ○○○○○ 판매 제품 A/S업무
2017.09.01.~2018.02.01.(약 5개월), ♧♧♧♧♧ : 비철금속 배송 및 사업장 청소 등
※ 과거 직업력 사이 공백기는 주로 의료기기 관련 제조, 관리, 업무 연계 등 프리랜서로 근무하였고 일부 건설 일용직 보통인부로 근무한 이력 있음.
○ (근무형태) 현 소속 사업장에서 신청인 근무형태는 주간 고정 근무자로 주 5일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18:00이며, 휴게시간으로 점심시간은 12:00~13:00이며, 그 외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사업장에서 제출한 업무분장표상 신청인의 업무내용은 외곽 환경미화(제초, 전지), 재활용 분리수거장 정리, 영선 보조업무를 담당하였는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의 부지가 만평 정도 되며, 건물이 3개동이 있는데 혼자서 시설관리 및 환경 정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활용 분리수거장 관리 및 정리
- 작업비중: 10%
- 작업인원: 1인 (동일업무 수행자 없음)
- 작업내용: 분리수거장 정리정돈, 폐기물 처리작업 등
- 작업시간: 일1시간 내외
- 작업방법: 캔, 병, 종이류 등 허리를 숙인채 팔을 아래로 뻗은채로 분리수거함. 빗자루로 허리를 숙인 채 팔을 움직여 분리수거장 청소함.
- 중량물 취급: 중량물 취급내역 없음.
2) 시설관리(영선보조) 및 시설환경정리(주된 신체부담작업)
- 전체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90%
- 작업인원: 1인(동일업무 수행자 없음)
- 작업내용: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 생활관 방충망 보조공사, 학생식당 형광등 교체작업, 미상대기소 외등 이전 설치작업 및 시설앙카매설작업, 청사 가로등 이전 설치작업, 학생식당 페인트 작업 등 비정형 작업임.
- 작업시간: 7시간
- 작업방법
① 수목작업 : 조경용 사다리 올라서서 전지가위(1~2kg)및 전지톱(15~20kg)를 양손으로 든채로 양팔이 어깨높이로 올라가며 양어깨가 들리는 작업자세로 작업함. 전지가위 사용 시 양팔을 든 상태로 팔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나무 한그루에 1000회 이상 가위질을 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영상에서 1분에 약 40회이상 가위질을 하는 것으로 확인됨. 전지톱도 양손으로 잡고 든채로 작업하며, 수목관리는 일 3~4시간 작업함. 절단된 나무들은 리어카에 싣고 정해진 장소로 운반함.
② 제초작업 : 예초기를 사용하며, 허리를 아래로 숙인채로 양팔을 뻗어 예초기를 잡은 자세로 작업하며, 매번 하는 작업은 아니나 제초작업 하는 시기에는 주일~보름동안 하루 2~3시간정도 작업하며 약 이천평정도 제초작업을 혼자서 수행함.
③ 그 외작업
- 시설수리, 페인트 작업, 내부수리 등 시설물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자세는 작업내용 및 작업공간에 따라 매번 달라짐.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사고경위등) 신청인은 수목관리 중 사다리에서 낙상하는 사고들은 종종 있었고, 주로 머리나 어깨등이 바닥이 부딪혔으나 경미한 사고로 별도 산재처리 및 보고조치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 (산재이력등)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우측 극상근 및 견갑하건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무직으로 약 1년 8개월간 청사시설 관리 및 청소, 시설조경작업을 수행하였고, 과거 근무경력으로는 선박내 전자장비 수리업무 및 의료기기 수리업무등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되며,
- 신청인이 재해일 이전 최근 1년 8개월간 수행한 청사 시설 관리 및 조경작업등은 업무내용상 예초기를 들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깨 거상자세등 상병 부위 신체 부담 요인 확인되나 근무경력이 길지 않고, 과거 수행한 선박 전자장비 수리 및 의료기기 수리업무는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전체적인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한 정도의 누적된 신체 부담업무로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