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 제3-4요추간/추간판 탈출증 , 제4-5요추간/추간판 탈출증 , 제5요추1천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359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2011. 1. 24. 입사하여 도장(사상, 믹싱, 스프레이)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공장에서 취부사로 1년6개월 근무, 2011.1.24.부 계약직으로 도장2부에 입사하여 2년간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1.24. 정규직 입사하여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주된 작업으로는 브라스팅, 터치업, 페인트 믹싱, 스프레이작업 등이며, 이 중 그라인더 소지 작업을 주로 많이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을 불안정한 자세로 수행하다보니 신체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5.28.~2013.6.30. ○○ 요추부 신경뿌리병증 3회 진료
- 2013.6.5.~2013.6.25.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5회 진료
- 2013.8.20.~2013.8.24. ○○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4회 진료
- 2013.8.26.~2013.9.10.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6회 진료
- 2014.12.8.~2014.12.10.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회 진료
- 2014.12.9.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회 진료
- 2014.12.10.~2015.1.19.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통 6회 진료
- 2014.12.23.~2015.1.2. ○○○○ 요추 염좌 및 긴장 3회 진료
- 2015.1.29.~2015.2.10.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 8회 진료
- 2015.5.6.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 1회 진료
- 2015.12.3.~2016.3.2. △△ 요추부 염좌 및 긴장 16회 진료
- 2018.1.29. △△ 요통 1회 진료
- 2018.5.8.~2018.5.28. ◇◇ 요통 척추 여러부위 3회 진료
- 2018.4.23. ☆☆ 요추부 염좌 및 긴장 1회 진료
- 2018.5.23.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1회 진료
- 2018.5.30.~2019.10.31. △△ 요통 요추부 17회 진료
- 2020.1.3. ☆☆ 요추부 염좌 및 긴장 1회 진료
- 2020.3.5.~2020.9.14. △△ 요통 요추부 8회 진료
- 2020.3.14.~2020.4.15. ♤♤ 요통 2회 진료
- 2020.7.30. ♡♡♡♡ 요통 요천부 1회 진료
- 2020.10.3. ♧♧♧ 요통 1회 진료
- 2020.10.5.~2020.10.8.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회 진료
- 2020.10.14. □□□□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1회 진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요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였고, 이학적 검사상 양하지 직거상이 각각 70도 정도이며, 기타 특이소견은 없음 단순 방사선 및 타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정밀검사(MRI)상 위 상병이 진단되었으며 증상 호전을 위해 약물가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가료 요하나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 요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한 결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도장부서에서 2011.1.24부터 사상업무를 주로 수행함. 간헐적으로 도장 작업도 수행함. 업무내용상 요추 부담작업이 부분적으로는 있으나, 전체 작업에서 보면, 요추부담작업은 적은 편이고, 수진내역상, 2013년 5월부터 비슷한 상병으로 치료받아오고 있음. 질병의 시간적 경과 및 신체부담을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로 평가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신청인의 개별적으로 □□□□에서 업무관련성을 실시,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 ‘청구인은 입사 전 약1년 6개월간 취부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작업은 용접과 동일하므로 허리부담작업임은 명백하고, 이후 총 9년 정도 도장 작업장에서 사상과 도료 믹싱 작업을 수행하였고, 도료 믹싱은 월 2회 정도 수반되며, 빈도는 작으나 페인트 통을 약 20~30kg의 페인트 통을 수십개를 운반해야 한다. 청구인은 종사기간 대부분을 사상작업에 종사하였는데 고소차량을 타고 사상을 하는 경우 서서 작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몸이 좌우로 비틀어 지거나 혹은 굴곡된 면을 사상할 경우에 허리가 굴곡되고 비틀어지는 자세가 발생하게 되며, 선박 내부를 사상하는 경우에는 쪼그려 앉거나 좁은공간에서 작업을 하므로 허리가 굴곡 혹은 비틀어지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상작업은 중량물 취급 업무는 별로 업지만 주로 허리부담작업 자세에서 작업이 대부분 이루어지므로 요추 부담작업으로 판단되고, 요추 정밀 검사상 하부 요추 뿐 아니라 상부 요추까지 골고루 중심성 돌출이 발생한 것은 그만큼 허리 부담작업이 전반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선소에서 업무기간도 약 10년6개월 정도로 길고 상병을 가져올 만한 취미생활도 별로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요추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 조건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0. 28.) 기준 만41세, 남성, 신장 172cm, 몸무게 70kg, 오른손잡이로 소속 사업장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도장(사상, 믹싱, 스프레이) 업무를 약 9년 9개월간 수행한 것이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과거 근무경력은 약 1년 10개월로 확인된다.
- 2007.8.6.~2007.8.12.(약 7일) (주)□□□□ / 자세한 업무 내용 기억 못함
- 2008.5.6.~2009.8.14.(약 1년 3개월) △△△△(주) / 취부
- 2009.10.8.~2009.11.13.(약 1개월) ㈜☆☆☆☆☆ / ○○○○○ 협력사
- 2010.4.2.~2010.8.28.(약 5개월) ㈜○○○○○ / 전기케이블결선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이며 근무시간은 08:00~18:00,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씩, 1일 평균 9시간, 1주 6일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일반적인 작업 내용
- 도장작업을 하기위하여 장비 및 공구박스, 헬멧 등을 작업 장소까지 옮겨서 준비한 뒤, 도장 면에 쌓인 녹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우선 사상 작업을 실시하고 사상 작업이 완료되면 클리닝 청소기로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도장준비작업(5%, 30분): 공구통, 보호구(헬멧), 클리닝 청소기를 작업 장소까지 이동 후 보호구를 장착하고 그라인더 공구 등을 세팅하는 업무임
- 사상(소지), 클리닝, 스프레이, 블라스팅(95%, 8시간 30분): 도장면에 이물질, 녹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4inch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작업 수행함(외벽작업시 고소차량을 작동하여 탑승 후 고소차량 위에서 작업수행)
※ 소지, 블라스팅, 스프레이 작업은 당일 작업 지시에 따라서 수행하는 업무가 정해지며 근무기간 중 소지 작업을 가장 많이 수행하였는데 전체 경력 중 60% 이상
2) 작업자세 및 허리부위 부담 작업
가. 준비작업
- 선자세 또는 허리를 굽힌 자세로 공구통, 보호구, 호스 등을 어깨에 메고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장비를 세팅하고, 페인트 등을 믹싱한다.
-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 45도 이상
-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 30도 이상
-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는 자세의 작업: 꺽임 30도이상, 회전 30도 이상
- 허리를 구부리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동시에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는 자세의 작업: 30도 이상
※ 위 각 자세의 고소차량 등을 탑승하여 작업을 준비할 때 좁은 공간에서의 장비세팅 등 수행할 경우와 선박내 작업시 공구통 호스 등을 메고 이동시
- 1분이상 정적자세유지: 고소차량을 운전할 경우 정적인 자세로 운전함
- 분당 2회이상 반복작업: 해당없음
나. 사상(소지), 클리닝, 스프레이, 블라스팅:
- 얼굴보호구(일명 에어맨)를 쓰고,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쪼그려 앉은자세, 업드린자세, 누운 자세로 4inch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도장해야할 작업면에 있는 이물질, 녹 등을 제거하는 작업
- 클리닝 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과 스프레이는 스프레이 건을 들고 페인트를 분사하는 작업
- 블라스팅 작업은 건을 들고 해당부위에 쇼트볼 등을 분사하여 녹을 제거하는 작업
※ 소지, 블라스팅, 스프레이 작업은 당일 작업 지시에 따라서 수행업무가 정해지며 근무기간 중 소지 작업을 가장 많이 수행하였고, 경력 중 60%이상이라고 진술함
① 요추부담업무자세
-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 45도 이상
-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 30도 이상
-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는 자세의 작업: 꺽임 30도이상, 회전 30도 이상
- 허리를 구부리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동시에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는 자세의 작업: 30도 이상
※ 위 각 자세의 고소차량 등을 탑승하여 좁은 공간에서의 사상, 스프레이, 블사스팅 작업 등 수행할 경우와 선박 내 작업 시 좁은 공간에서 동 작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됨
- 1분이상 정적자세유지: 해당없음
- 분당 2회이상 반복작업: 블라스팅, 스프레이 및 소지 작업시 반복적으로 작업 수행함
※ 위 각자세의 작업 선박위에서 도장 및 사상작업시 좁은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며, 선내에서 작업을 할 때는 작업 공간이 좁아서 쪼그려 앉은 자세, 누운자세에서 작업 수행하며, 고소차량 등에서 작업시에는 좁은 공간에서 몸을 좌/우로 튼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다. 그 외 허리 부담작업
-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 위보기 소지, 스프레이, 블라스팅 작업과, 호스 또는 공구통을 들고 이동시 어깨에 메고 이동시
- 무릎을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선체 바닥 작업시 아래보기 소지, 스프레이, 블라스팅 작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 허리를 굽이고 팔을 뻗는 자세: 페인트 등을 들고 믹서기에 넣을 때 해당되며, 블록 내 소지작업 등을 수행할 경우에 해당(작업평가서상 월 2회 가량 작업하며 작업시 페인트통 20kg 가량을 수십개 들고 옮김)
- 운반자세: 믹싱을 할 경우에 페인트를 들고 옮기는 경우 등에 메고 이동을 하는데 모든 페인트를 들고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 무거운 종류의 페인트인 경우에 동 자세로 들고 이동
- 작업시 바닥상태: 평평함
- 진동작업 유무: 버스 운전(일 평균 실제 운행시간 오전 4~5시간, 오후 6~10시간)
- 작업대 유무: 해당없음
- 유압시트 설치 상태: 해당없음
- 중량물 취급 정도: 페인트통을 들고 이동시와 공구가방 에어호스 등을 들고 이동할 경우에 중량물 취급을 하는데 작업량이 많은 날은 20통, 적은날은 10통 가량 취급하며, 공구가방 및 호스등은 일 4~5회 정도 들고 이동
※ 통상적으로 3~4명 정도가 페인트 등을 옮기며 페인트 무게는 약20kg 가량이며, 호스는 20kg, 공구가방은 약 10kg 가량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과거에 산재로 승인(불승인)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 사실 및 취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은 신청인이 약 10년간 조선소에서 주로 수행하는 사상 업무와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도장 작업 중 허리의 굴곡, 비틀림 등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허리부담 작업을 상당 부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 상병과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