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수근관증후군/우측 손목 수근관증후군/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 만성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60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수근관증후군, 우측 손목 수근관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만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5년부터 1995년까지 약 20년간 건설현장에서 벽돌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벽돌을 들고 허리를 굽혔다 펴는 반복 작업을 수행하여 신체에 부담이 되었고 이후 1996년부터 택시기사로 21년간 운전 작업을 수행하며 손목과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인은 21년간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손목과 어깨에 많은 부담이 누적되었고 2017. 11. 11. 전봇대를 추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상병 부위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어깨 부위> - 2012.05.15.~2012.09.25.(5일) ○○○○○, 회전근개증후군 - 2013.10.01.~2013.10.02.(2일)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05.19.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6.04.18.~2017.12.29.(5일) ○○, 기타여깨병변, 근육긴장,위팔 - 2018.01.11.~2018.01.19.(3일)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18.02.21.~2018.02.26.(4일) ○○, 기타어깨병변 - 2018.05.14.~2018.05.31.(7일) ○○, 기타어깨병변 - 2018.06.12.~2018.06.25.(2일) □□, 손목터널증후군 <손목 부위> - 2018.04.02.~2018.04.05.(2일) □□, 손목터널증후군, 팔의기타단일신경병증 - 2018.04.17.~2018.04.25.(3일) ○○, 근육긴장,아래팔 - 2018.04.27. □□, 손목터널증후군 - 2018.05.02.~2018.06.11.(6일) ○○, 근육긴장, 아래팔 <의무 기록지> - 2019.12.31. ○○ 진료기록지 양쪽 손목터널증후군 타병원 진단 후 내원(오래 되셨다 함) both CTS op - 2020.09.03. ○○ 진료기록지 왼쪽 어깨 불편해서 내원 OS USG : SSP thinning, r/o chronic partial tear -> SA inj - 2020.01.04. ○○ 손목터널증후군 수술 : 수술기록지 참고 - 2020.12.29. 공단 △△ MRI 소견 LT shoulder MRI finding 1. subacromial spur with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2. tendinosis in LHBT. 3. tendinosis in subscapularis and IST 4. complete tear in anterior fiber of SST 5. mild fatty replacement in supraspinatus muscle. 6. adhesive capsulitis. 7. bursitis in SASD space. 8. hypertrophy and arthropathy in A-C joint. recommendation : clinical correlation.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양측 수근관 증후군 수술 및 좌측 어깨 통증에 대해 약물, 주사치료’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을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의 종합 소견은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은 1일 평균 17시간 택시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어깨/위팔 부위에서 3점, 손/손목 부위에서 4점임. 중량물 취급은 없으며, 추가 확인사항 및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은 해당되지 않음.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76세, 신장 165cm, 체중 64㎏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7.6.12.부터 2017.11.11.(업무상 사고 후 휴직 이후 퇴사)까지 ㈜ ○○○○에서 근무하였으며 그 이전에도 □□□□(주) 외 여러 사업장에서 택시 운전 업무를 21년 2개월 4일간 수행한 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2017.6.12. ~ 2017.11.11. (약 4개월) - □□□□(주) 2016.12.8. ~ 2017.5.30. (약 6개월) - △△△△(주) 2012.02.25. ~ 2016.12.07. (약 4년9개월) - ◇◇◇◇ 2004.01.01. ~ 2012.02.23. (약 8년2개월) - □□□□(주) 1996.10.24. ~ 2003.07.29. (약 6년9개월) ※ 신청인은 1975년부터 1995년까지 건설현장에서 조적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 (근무형태) 신청인은 1일 평균 17시간(07:00~익일01:00), 1주 평균 7일, 점심시간, 저녁시간 각 60분이라 주장한다. (타코미터 등 객관적인 운행자료 기간 경과로 확인불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 부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형틀제작, 운반, 설치, 해체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운전작업 - 작업방법 : 앉아있는 상태에서 오른팔 팔꿈치를 굽혀 오른손으로 사이드브레이크와 오토기어를 조정하고, 양팔의 팔꿈치를 굽히거나 약간 펴서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좌우로 핸들을 조정하여 운전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17시간 작업(신청인 주장) - 취급물품 및 무게 : 택시(승용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당 회사에서는 1년 정도 근무하지 않았고 단순 택시운전을 하면서 핸들조작 정도의 노동강도로 경미한 상태이며, 취업당시 촉탁근무로(60세 이후 68세) 잠깐 운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산재 적용은 절대 불가함을 소견합니다”이라고 의견을 제시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산재 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해일자 : 2017.11.11. [업무상 사고(전봇대 추돌)] 승인상병 : 우 제 5중족골 골절, 좌 제 6,7늑골 골절, 좌 견관절 염좌, 두피 찰과상 불승인상병 : (재요양신청) 경추관협착증, 경추간판탈출증(퇴행성) 및 양하지 신경증상, 요추 제 4-5번 추간판 협착증, 요추 제 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양하지 신경증상 요양기간 : 2017.11.12.~2018.5.5. (입원 45일, 통원 130일) 불승인사유: 신청인 목과 허리 상병으로 재요양 신청함 자문 결과 ‘신청 상병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로 불승인 (심사, 재심사 모두 신청인 기각) 2) 재해일자 : 2017.11.12. [검토중/21.3.18. 접수] 신청상병 : 경추관 협착증 C4-5, 경추관 협착증 C5-6, 경추관 협착증 C6-7, 요추관 협착증 L4-5, 요추관 협착증 L3-4, 좌측 슬부 퇴행성관절염, 우측 슬부 퇴행성관절염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손목 수근관증후군, 우측 손목 수근관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택시회사에서 약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 택시 운전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팔과 어깨의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만성’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