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손상/우측 외측상과염(주관절)/좌측 외측상과염(주관절)/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61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손상, 우측 외측상과염(주관절), 좌측 외측상과염(주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손상,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2.11.30. ○○○○○에 입사하여, 의장부에서 철의장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에 1982년도에 입사하여 2018.12.31. 퇴직시 까지 취부 및 철의장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철의장설치 업무는 배관을 제외한 철의장품을 취부, 용접, 사상, 볼팅 작업 등을 하여 설치하는 업무이며, 대부분의 부재는 장비를 이용하여 운반하지만 소형 부재의 경우 손으로 운반하는 경우가 많고, 작업공정 또는 가설 시설물 설치 장소에 따라 협소한 작업공간이 많아 신체부담 업무를 많이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을 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5.1.~2012.7.10. (19회) ○○○○, 요추염좌 및 긴장
- 2018.8.8. ○○, 요통 요추부
- 2018.8.9.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1.9.~2019.1.21. (5회) ○○, 외측상과염
- 2019.2.7.~2020.5.26. (23회) ○○, 아래팔 부위 다발성 근육 및 힘줄손상
- 2019.2.7.~2020.5.26. (63회) ○○, 신경뿌리병증 경추
- 2019.1.9.~2019.1.21. (9회)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경추 및 요추통 및 상,하지 저림 증상과 양 어깨, 양 무릎, 양 팔꿈치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방사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 촬영후 상기병명 인지하였고,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 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 필요할 수도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 중 경추 제4-5번,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손상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필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1982.11월~2018.12월말까지 배관 및 철의장(용접, 취부, 사상등) 업무를 수행함. 배관 및 용접, 취부, 사상 업무는 경추, 요추, 어깨, 팔꿈치 부담작업으로 판단되는 업무이며, 용접은 무릎부담작업으로 인정되며, 취부, 사상, 배관시에도 쪼그려서 하는 일이 있으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상기질환들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1.24.) 기준 만 62세 남성(신장 172cm, 체중 60kg, 오른손잡이)으로, 1982.11.30.~2018.12.31. ○○○○○(주)에서 철의장 및 배관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과거직력 해당 없음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준비작업
가)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작업공구, 볼트 및 너트류(1~20kg), 가벼운 배관 등은 작업장소 까지 직접 손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무거운 배관 같은 경우는 여러 대의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배관을 들어올린 다음 앞으로 조금씩 옮겨서 작업장소 까지 옮기며,중량의 공구를 항상 들고 옮기기 위하여 선박 내부 좁은공간의 계단 및 통로를 수시로 다니며, 체인블럭 작동을 위해 양손을 이용하여 체인을 당기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어깨에 장비를 멘 자세, 호스를 당기는 자세로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공구통 (20kg), 용접기 호스 등 각종 공구 및 배관 등을 양쪽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에 메고 블록내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과, 배관 등을 손 또는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직접 작업장소까지 옮기는 업무임
2) 철의장, 배관설치작업
가)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배관 설치를 위하여 지그와 야-피스를 이용 철판의 위치를 잡고, 망치를 반복해서 두드려 맞댄 배관의 수평과 수직 위치를 잡아주고, 벌어지거나 상/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그와 레버풀러, 깔깔이를 이용하여 배관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 시킨 다음 핸드작키를 작동하여 연결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보강재 및 철판 부재들을 용접기를 사용하여 오버헤드, 브이티컬, 호리젠탈, 필레트 용접을 실시하고 용접된 면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갈아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검사 및 테스트 후에도 불량부위는 동일한 방법으로 수정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세로, 누운 자세로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에어임팩트, 타이팅 머신, 깔깔이, 레버플퍼, 체인블록 등 각종 공구들을 이용하여, 철의장품, 배관 및 공구등을 작업장소 까지 옮긴 뒤 철의장품과 배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볼팅 및 취부, 용접, 사상 작업 등의 방법으로 배관 및 철의장품을 연결하고 검사 후 불량부위를 수정하는 작업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05.11.22.(사고승인, 장해 10급)
- 승인상병 : 골절 흉추3번
- 요양기간 : 2005.11.22.~2006.8.31. (입원:92일, 통원:191일)
2) 재해일자 : 2019.11.11. (장해 9급)
- 승인상병 :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손상, 우측 외측상과염(주관절), 좌측 외측상과염(주관절)’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손상,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철의장 및 배관 업무 약 36년 수행한 분으로 업무내용 중 상지거상 및 반복적 팔의 사용, 무릎을 쪼그려 앉거나 꿇어 앉아 작업,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작업 및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자세로 어깨, 팔, 무릎, 목, 허리 부위 신체부담 인정되며 전체 근무기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손상, 우측 외측상과염(주관절), 좌측 외측상과염(주관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손상,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손상, 우측 외측상과염(주관절), 좌측 외측상과염(주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손상,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