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2-3 추간판탈출증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362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 상병 ‘요추2-3 추간판탈출증,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08.23.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밸브검사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년 7월 말경 밸브 수직수압작업 시 밸브를 조이는 과정에서 허리에서 딱 하는 충격이 왔고 심한 통증으로 허리가 펴지지 않아 인근 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12.14.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0년 3월 □□□□□에 입사하여 대외검사장에서 밸브수직수압검사를 수행하면서 작업시 밸브를 수압기에 올린 후 손으로 밸브를 열어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압력을 넣은 후 검사를 하게 되는데, 한손에 후레쉬를 들고 밸브를 비추면서 허리를 숙여 목을 위로 젖히거나 숙인 상태에서 고개를 옆으로 비튼 자세로 짧게는 3-7분까지 걸리며, 소형사이즈의 밸브(150파운드 2인치 16kg, 150파운드 3인치 20kg, 300파운드 2인치 23kg)는 크레인을 사용을 하기 보다는 손으로 수압기에 올리는 경우가 많고, 검사품을 찾거나 정리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허리를 숙인 채로 작업을 하며 크레인 사용이 불가할 경우 허리를 숙여서 옮기는 작업도 자주 하며, 2020년 7월 말경 밸브수직수압작업 중 밸브를 꽉 닫기 위해 레버를 핸들에 끼운 채 허리를 숙여 밑에서 위로 힘을 가했을 때 허리에서 딱 하는 충격 이후 허리 통증 및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1) ○○○ - 내원일: 2020.7.27. - LBP Rt X-ray 상 T12 old comp. fx. 소견보임 L3-4 4-5 disc space narrowing 오래전 본원에서 치료: 2014-15 우측 엉치 주변이 아프다 L3-4디스크 수술하신 병력 MBBB L3,4,5 S1 Rt. c 시행함. 시술 후 일시적인 통증의 증가 및 하지의 허약, 염증 등 부작용에 대해 설명함. 2) ○○○○ - 내원일: 2020.12.04. - CC: 허리통증 - PI: 몸이 왼쪽으로 틀어진다 기침하면 오른쪽 엉치부위 통증 앞으로 엎드려 누워도 통증있다 타병원 통증클리닉 주사치료 4개월 전에는 오른쪽 허벅지 가쪽으로 방사통 잘 때도 통증으로 깬다 3) □□□ 외래차트 - 내원일: 2020.12.14. - LBP&Rt. Buttock RP(7.27.) 업무 중 레버 올리다가 허리를 뜨끔했다 local에서 Mx해도 통증이 지속 block 해도 잠시 좋았다 다시 아프다 점점 통증이 심해진다 허리를 펴기가 힘들고 잠도 잘 못잔다. 2013. L2-3 허리디스크수술(한마음) 공상처리 MRI(12.5.) L2-3 ruptured disc, Rt. L3-4, 4-5 bulging disc P>OP(12.16.)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2.24. ○○, S335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0.12.22.~2011.04.18.(통원 5일) ○○○○○, M5456 요통, 요천부 - 2011.10.07. △△, M472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2011.10.07.~2014.04.02.(통원 39일) ○○○○○, M472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2011.10.10.~2012.07.05.(통원 6일)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11.10.14. ♤♤♤, M51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2.04.05.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13.08.19. ○○○○○, M510 척수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99.2*) - 2013.08.19.(입원 34일), ○○○○○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신청 상병과 동일부위(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았다고 진술함.) - 2014.02.19.~2020.07.27.(통원 13일),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2014.05.24. 의료법인 ♧♧♧♧♧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16.05.10.~2020.11.20.(통원 11일) □□□, M5456 요통, 요추부 - 2016.10.26. ◇◇◇◇, M5456 요통, 요추부 - 2020.08.07.~2020.09.04.(통원 2일) ○○○○○, M5456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 요추부 통증으로 타병원 진료후 본원 내원한 자로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 결과상 상기 상병 진단 하에 2020.12.16. 수술적 가료(요추2-3번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 시행후 가료 중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밸브제조업체에서 약 10년 8개월간 밸브검사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비트는 자세로 업무하고 10~19kg의 에어임팩트를 들고 작업하고 진동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2.14.) 기준 만 41세, 신장 176cm, 몸무게 8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0.08.23.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밸브검사 업무를 약 10년 4개월 정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0.03.17.~2010.08.22. ㈜○○○-(주)□□□□□, 밸브검사 - 2008.10.27.~2010.03.18. 주식회사△△△△, 엔진부품생산(사상업무) - 2005년 12월~2008년 09월(일용_근로내용확인신고) (사업명 생략)(◇◇◇◇(주)), 건설일용직 - 2001.05.01.~2003.12.31. ☆☆☆☆☆(주), 영업사원(음료배달업무를 함께 수행함.) ※ 2010.03.17.자 ㈜○○○는 □□□□□주식회사 사내협력업체로 □□□□□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 ○ (근무형태) 정규직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 연장근무 : 17:00 ~ 19:00, 주 2~3회 - 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10분씩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구체적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1) 수평·수직 검사작업 가) 작업내용: 수평·수직 검사기계를 이용하여 밸브의 누수여부를 점검하는 작업으로 “수압기에 밸브거치(천정 크레이 이용) -> 핸들을 돌려 close/open -> 누수여부 검사(백시트검사, 몸통검사, 외관검사, 시트검사 등) -> 분리” 순으로 업무 수행함. 나) 작업자세: 핸들을 돌려 close/open 할 때, 핸들 사이즈와 제품의 높이에 따라 서서 허리 ~ 어깨위로 양손을 올리는 자세로 작업하며, 외관검사 시 3-7분가량 한손에 손전등을 들고 허리를 숙이고 목을 위로 젖혀 좌우로 비틀면서 누수여부를 검사함 ※ 백시트 검사시 미끄러운 바닥 고무판 위에서 맨손으로 핸들에 순간 힘을 반복적으로 가해 당겨서 꽉 닫아야 해 신체에 부담이 된다고 진술함. ※ 일반적으로 천정 크레인을 이용하여 제품을 이동시키나, 소형사이즈의 밸브(150파운드 2인치 16kg, 150파운드 3인치 20kg, 300파운드 2인치 23kg)의 경우 직접 들어서 옮기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함. ※ 2020년 5월 ~ 7월 간 1일 평균 32개의 밸브를 검사함(작업일보 참조) 2) 저온/초저온 검사작업 가) 작업내용: 초저온의 밸브의 누수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임펙트(10~19kg)를 이용하여 프렌지를 체결하고, 액화질소 투입하여 입회검사를 진행하고 검사가 끝난 뒤 임펙트(10~19kg)를 이용하여 분리작업함. 나) 작업자세: 허리를 숙여 임펙트(10~19kg_진동있음)로 프렌지를 체결한 후 초저온검사 입회검사 수행함. 다) 작업기간: 2015.05.26.~2018.09.03.(약 3년 3개월)동안 수평·수직 검사작업과 저온/초저온 검사작업을 함께 수행함. ※ 밸브의 핸들을 일정한 토크로 회전하여 체결하는 기준이 있는데 밸브의 사이즈가 큰 경우 밸브 위에 올라서서 불안정한 상태로 토크 눈금을 확인하며 핸들을 조작할 때 신체에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함. ※ 저온상태인 밸브의 분리작업을 수행시 신체에 더 많은 부담이 된다고 진술함. 3) 가스테스트 검사작업 가) 작업내용: 밸브검사를 위하여 임펙트(10~19kg_진동있음)를 이용하여 프렌지를 체결하고, 질소 및 헬륨을 투입한 후 보호구(방탄조끼 1.52kg, 무릎 정강이보호대 1.06.kg, 오토바이 헬멧 1.56kg)를 착용하여 가스탐지기를 이용하여 밸브에서 누수되는 곳이 없는지 검사함. 나) 작업자세: 허리를 숙여 임펙트(10~19kg_진동있음)를 이용하여 프렌지를 체결하고, 5~10분정도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비트는 등의 자세로 작업함. 다) 작업도구: 임펙트(10~19kg_진동있음) ※ 가스테스트는 물량이 들어왔을 때만 하는 간헐적 작업으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계속 수행할 때도 있다고 함(객관적인 물량파악이 어려움)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2016.10.26.~2017.07.05.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승인 2)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2-3 추간판탈출증, 우측’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0년 9개월간 밸브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허리의 굴곡 및 비틀린 자세 등의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