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 요추부 제 2/3번간/추간판탈출증 , 요추부 제 3/4 번간/척추관협착증 , 요추부 제 2/3번간/척추관협착증 , 요추부 제 3/4번간/척추관협착증 , 요추부 제 4/5번간/척추관협착증 , 요추부 제 5/천추1번간/추간판탈출증 , 요추부 제 4/5번간/추간판탈출증 , 요추부 제 5/천추1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364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 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 3/4 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제 2/3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제 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제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제 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 5/천추1번간’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4.11.20. ○○○○ ○○에 입사하여 이커머스 업무(고객대신 장보기)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10.21.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0.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에서 약 8년간 이커머스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허리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9. 28.~2018. 1. 31.(총 3회) : ○, 요통, 요추부 - 2018. 2. 6.~4.3.(총 5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추간판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압박 - 2018. 3. 24.~ 6. 2.(총 2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 환자는 이학적검진 및 방사선(CT포함), MRI 소견 상 상병으로 정하였으며 상병에 대해 2020년 10월 22일 신경성형술 시행 후 보존적 가료 시행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자문의사는 ‘MRI소견상에서 요추 2/3, 3/4, 4/5, 5/천추1번에서 추간판 탈출증 소견 관찰되며, 협착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마트 등에서 고객 상품 배송물품을 적재, 운반하는 작업 등에 약 9년간 종사한 경력임. 중량물 취급과 요추부 굴신 등이 있는 요추부 부담작업임. 신청상병 중에서 요추 2-3, 3-4번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나, 요추부 4-5, 5-천추1번은 팽윤소견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른 협착 소견이 있음. 따라서 탈출 부위가 있는 부위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이 높음.’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0. 21.) 기준 만 50세, 신장 157cm, 체중 62㎏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4.11.20. ○○○○(주)○○에 입사한 후 진단일까지 약 5년 9개월동안 이커머스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은 ○○○○(주)○○ 입사 전 과거 근무경력으로 약 3년 1개월(2010.8.27.~2013.10.11.) 동안 ○○○○(주) □□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 ☆☆·◇◇에서 고기 등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한 내용이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 2014.07.01. ~ 2014.11.19. ㈜□□□□ △△△△ - 2014.04.29. ~ 2014.06.30. ○○○○○ - 2010.08.27. ~ 2013.10.11. ○○○○(주) - 2010.07.05. ~ 2010.08.22. ○○○○ 주식회사 - 2009.08.01. ~ 2010.05.31. ㈜◇◇◇◇◇ - 2008.06.01. ~ 2009.02.25. ㈜☆☆ - 2006.07.02. ~ 2007.10.15. 주식회사 ♤♤ - 1991.10.25. ~ 1993.02.24. ♡♡♡♡주식회사 - 1990.03.01. ~ 1990.10.31. ○○○○○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7:30~16:30, 휴게시간 14:00~14:30, 식사시간 11:30~12:30, 주 5일 근무, 휴식시간은 30분씩 1일 1회, 점심시간 60분, 주당 1~2회 30분~1시간 연장근무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이커머스(장보기)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고객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을 매장이나 후방 작업장에서 찾아서 후방 작업장 내 트레이에 분류한 뒤, 트레이를 돌리에 실어(트레이 2개씩 6층으로 쌓아 올림, 높이 약 180cm) 작업장 한 편에 세워두는 업무. - 일 작업량의 비율은 물품 운반 30%, 물품 분류 50%, 물품 적재 20% - 3차에 걸쳐 총 1700∼2000개/일 물품을 준비하고 그 중 중량물은 약 50∼60개 * 중량물이란 쌀(20kg), 생수(2L*6개, 약 10kg), 음료box(약 15kg), 세제(약 4∼10kg), 설탕(5∼10kg) 등을 말함. - 작업량 : 1인 작업량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략 150개/일 정도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됨(2000개/13명) - 신청인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약 10명 ~16명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재 이력) 해당없음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고 약 10년간 주 1회 소주 반병 음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 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 3/4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9년간 마트에서 고객 배송물품을 적재,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허리 굴곡 등 불안정한 자세 및 반복된 움직임 등으로 허리 부위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제 2/3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제5/천추1번간’은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5/천추1번간’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 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 3/4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제 2/3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5/천추1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