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관절(극상근)부분파열 ,우측/견관절(견갑하근)부분파열 ,우측/견관절 윤활낭염 ,우측/상완이두근힘줄염 ,우측/견관절근육둘레띠증후군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65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 상병 ‘견관절(극상근)부분파열 우측, 견관절(견갑하근)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상완이두근힘줄염 우측, 견관절근육둘레띠증후군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11.06.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도장, 파워그라인더 및 신호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11.06.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36년간 일을 하면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통증클리닉 및 자가 치료에도 차도가 보이지 않아 산재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회사의 눈치가 보여서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가 퇴직 후 산재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1.06. ○○[1회] 섬유근통,어깨부분
- 2011.01.15.~2011.01.19. ○○[2회]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3.09.12.~2013.10.23. ○○[3회]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4.08.11.~2014.08.14. □□[2회]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4.08.25. ○○[1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08.26. ○○[1회] 관절통,어깨부분
- 2016.07.28. ○[1회] 상세불명의어깨병변
<진단일 이후>
- 2020.11.10.~2020.11.27. ○○[7회] 어깨및위팔부위~불명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견관절 및 견관절주위의 동통 및 압통, 관절운동제한, 근력약화 간헐적인 저린 증상 및 감각의 이상’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1984년 11월~2003년말 포장업무, 도장업무를 2017년 3월까지, 2019.01.14까지 다시 포장업무를 수행한 후, 마지막으로 신호수 업무를 퇴직(2020년 12월말)까지 수행함. 상기 작업들은 어깨 부담작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1.06.) 기준 만 60세, 신장 167cm, 몸무게 64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4.11.06.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12.31. 퇴직까지 약 36년 2개월간 도장, 파워그라인더 및 신호수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10:00~10:10/ 15:00~15:10
- 담당업무 : 도장 및 신호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확인
1) 도장spary (2004.01.01.~2017.03.01. : 13년 2개월)
가) 작업내용 : 에어리스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도료가 각종 의장품 등에 잘 도포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으로, 빔, 라다, 파이프 등에 1회 2회 3회 순차적으로 코팅을 하는 작업임
나) 신체부담작업 : 쪼그려 앉거나, 엎드리거나 기어다닐 때 가장 힘들며, 반복적으로 스프레이 작업을 할 경우에 부담이 가장 많이 간다고 함
다) 취급중량물 : 페인트(주제) 및 경화제 (20kg)
2) 터치업 (2004.01.01.~2017.03.01. : 13년 2개월)
가) 작업내용 : 스프레이로 도장하기 어려운 부위에 홀이나 론지 뒷부분, 용접선부분에 롤러나 붓으로 이용하여 작업을 함
나) 신체부담작업 : 손으로 롤러나 붓을 이용시에 어깨에 부담이 감
다) 취급중량물 : 롤러 (1kg 미만), 붓
3) 파워그라인더 작업 (2004.01.01.~2017.03.01. : 13년 2개월)
가) 작업내용 : 파워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녹을 제거하거나, 조도를 내기 위해서(도장에 흡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함
나) 신체부담작업 : 힘을 주어 작업시에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감
다) 취급중량물 : 파워그라인더 (4kg)
4) 포장업무 (1984.11.06.~2004.01.01./ 2017.03.01.~2019.01.14. : 약 21년)
가) 작업내용 : 해외에 각종 부재를 출하하기 위해서 전기톱을 이용하여 나무를 자르고 타카를 치고 난 뒤에 박스를 제작하는 작업 (2인1조로 작업)
나) 신체부담작업 : 나무를 들고 전기톱에 밀고, 망치를 이용하여 고정작업을 할 때 어깨에 부담이 됨
다) 취급중량물 : 나무(10kg)
5) 신호수 (2019.01.14.~2020.12.31. : 약 2년)
가) 작업내용 : 지게차 신호수로서 지게차가 서포트를 블록을 이동시에 지게차를 올바른 공간으로 신호를 안내하고, 고임목을 올바른 위치에 놓고 수정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작업 : 허리를 숙여서 고임목을 이동할 때 부담이 되고, 고임목을 들 경우에 어깨에 부담이 됨
다) 취급중량물 : 고임목(10kg)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1987.05.03. ‘우수 인지 열상, 우수 모지 심부열상, 우수 모지 원위지골부 절단’ 승인 (장해 13급 판정)
- 2003.04.07.~2004.04.16. 업무상질병 ‘동통성 주관절 증후군 우측(외상과염)’ 승인 (장해 14급 판정)
2) 교통사고 등 사고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평소 즐겨하는 운동/취미생활 여부 :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1984. 11. 6. ○○○○○(주)에 입사하여 약 36년 2개월간 도장, 터치업, 파워그라인더, 부재 포장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의 거상작업, 반복적 팔의 사용, 중량물 취급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 ‘견관절(극상근)부분파열 우측, 견관절(견갑하근)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상완이두근힘줄염 우측, 견관절근육둘레띠증후군 우측’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이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견관절(극상근)부분파열 우측, 견관절(견갑하근)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상완이두근힘줄염 우측, 견관절근육둘레띠증후군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