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좌측 슬부 골관절염/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67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12. 1. ○○○○에 입사하여 2020. 3. 30.까지 취부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팔꿈치, 무릎, 발목 등의 부위에 부담을 느껴 2020. 11. 12.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0. 11. 1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린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 및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어깨, 팔꿈치, 무릎, 발목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무릎 부위 관련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93회 진료 받았으며, 발목부위 관련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19회 특발성 통풍 등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외 어깨부위 또는 팔꿈치부위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0. 11. 12. ○○ 의무기록
- C.C&P.I: 우측 슬부동통 및 종창 MRI상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부분파열. 좌측 슬부동통 및 종창 MRI상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 좌측 슬부 골관절염, 좌측 슬부 절골술 2015년
나) 2015. 9. 2. ○○ 의무기록
- Lt knee pain. chronic pain
- 등산 많이 함
다) 2015. 9. 10. ○○ 의무기록
- OP DIag: OA and varus gonarthrosis. Lt
- OP: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요골과 척골 중 하나, 경골마비),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견관절, 슬관절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슬부동통 및 종창, 좌측 어깨통증 및 운동제한, 양측 주관절 동통 및 좌측 족관절 동통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확인되고 나머지는 확인할 수 없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32년동안 취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무릎을 쪼그린 자세, 어깨 거상자세, 수작업으로 공구를 들고 작업하는 등의 무릎, 어깨, 주관절부위 부담작업으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 족관절 부담은 재해경위가 불분명하여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12.) 기준 만 67세(신장 168cm/체중 65kg/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15. 12. 1. ○○○○에 입사하여 2020. 3. 30.까지 약 4년 4개월간 취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과거 신청인이 수행한 취부업무 관련하여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약 33년 2개월이며, 세부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1.11.02.~2014.01.01.(약 32년 2개월) / ○○○○○(주) / 취부
- 2014.08.19.~2015.08.31.(약 1년) / △△△△ / 취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취부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블록간의 갭과 단차를 조정하기 위해 각종 치구류, 절단기, 피스류 등을 이용하여 부재를 정위치에 맞게 밀고, 당기는 취부작업 수행함
- 용접작업 시 변형된 제품 수정(곡직)작업 수행함
2) 작업빈도
- 취부 및 곡직작업 일 8시간 작업
- 공구운반 일 평균 2~3회
3) 작업공구
- 레버블록 11.5kg, 클램프 4~6kg, 취부용 깔깔이 5kg, 취부용 해머 3kg, 발판 5kg, 절단기 2kg, 토치 2kg 등
4)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공구 운반 시 양손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으로 확인됨
- 취부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 선 자세 확인됨
- 레버블록, 깔깔이를 양팔에 힘을 주어 밀고 당기는 자세 확인됨
-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시 블록 밑으로 허리를 굽혀 기어들어가는 자세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20. 3. 10.(업무상 질병-불승인)
- 불승인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요추5/6번간, 추간공협착증 요추 5/6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요추 5/6번간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15년 좌측 슬부 절골술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37년 6개월간 취부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 상지 거상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어깨, 팔꿈치, 무릎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골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 중 ‘좌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은 독립적 상병이 아닌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의 증상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였으나 최종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업무에 대한 발목부위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