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완전파열 (근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 (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68 · 판정일: 2021-06-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에 2020. 2. 11. 입사하여 정수기 관리 업무 수행한 자로 어깨 통증으로 2020. 9. 17.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1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2. 11. 8. ○○○○○에 입사하여 □□□□□(주)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9.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2. 9.∼2012. 5. 31.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 (8회) - 2012. 7. 16. 어개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2. 9. 24.∼2012. 9. 25. 사지의통증,위팔 / □□□ (2회) - 2017. 3. 11.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타원 MRI 검사 상 상기병명 진단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1989. 11. 21.∼2016. 6월말까지 목의장 작업을 한 후 퇴직 후는 구청에서 청소미화업무 10개월정도 지게치운전 3개월정도 정수기관리업무 11개월 수행함. 목의장 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일을 그만 둔지 4년이 경과한 후 진단을 받은 상태이므로 병의 시간적 경과 및 신체 부담 업무를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2세 남성(165cm, 65kg, 오른손잡이)으로 □□□□□주식회사에 2020. 2. 11. 입사하여 약 7개월간 ○○○○○ 내 정수기 관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89. 11. 21.∼2016. 6. 30. ○○○○○(주) / 목의장 작업 (약 26년 7개월) - 2017. 6. 30.∼2017. 8. 30. ○○○○○ / (이하 주소 생략) 청소미화 (약 2개월) - 2017. 11. 6.∼2017. 12. 23. ○○○○○ / (이하 주소 생략) 청소미화 (약 2개월) - 2018. 5. 2.∼2018. 12. 25. ○○○○○ / (이하 주소 생략) 청소미화 (약 8개월) - 2019. 11. 15.∼2020. 2. 11. 주식회사□□□□ / 지게차 운전 (약 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목의장 작업 약 26년 7개월 수행하였고, 2016. 6. 30. 퇴직 이후 ○○○○○에서 (이하 주소 생략) 청소미화 업무 약 1년, 주식회사□□□□에서 지게차 운전 약 3개월, 현 소속사업장에서 정수기 관리 업무 약 7개월 수행하였으며, 심의의뢰기관 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의장 작업 가) 작업내용 - 선박데크에 자재가 탑재 되면 데크에서 블록 내부까지 1인 또는 2인1조로 판넬 도어 벽판 실링판 ㄷ자 판넬, 프로파일, 프레임 등의 자재를 양 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함. - 모듈캐리어 설치 작업은 실링판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우마 위에 올라서서 천정 블록과 모듈을 지지대로 연결하는데 천정방향으로 있는 지지대는 용접을 실시하고 모듈 방향의 지지대는 볼트를 체결하는 볼팅작업을 수행함. - 벽판을 설치하기 전에 ㄷ자 판넬 바닥에 설치하는데 연결 부위에 용접작업을 우선 실시한 후 15㎏ 정도의 벽판을 들어서 운반한 후 설치 위치에 서서 양손으로 들어 홈에 끼우기 위해 손이나 발로 밀어서 설치 후 고정을 하기 위해 드릴로 볼트를 체결하고, 도어를 2인1조로 들어서 이동하여 설치한 후 전체 용접과 가용접을 실시하며 잡업 중 망치를 사용하여 반복하여 두드리면서 작업함. - 모듈작업을 완료하고 천정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두 팔을 앞으로 향하여 홈에 끼워 넣고 설치 후 고정용 볼트를 박는 작업임. - 기타 작업으로 자재를 설치규격에 맞게 톱, 그라인더로 자르거나 홀을 내는 가공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공구 - 망치(2㎏), 드릴(2㎏), 임펙트 펜치 용접기 그라인더(2㎏) 톱 2) 정수기 관리 업무 - ○○○○○ 내 설치된 정수기를 자전거로 순찰하면서 정수기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고장 시 정비가사에게 전화로 전달해 주는 업무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신청인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1. 7. 10.∼1991. 8. 6. 좌측 제5번 늑골 골절 및 우측 주관절 좌상 / 업무상 사고 - 2009. 1. 19.∼2010. 4. 30. 회전근개 및 이두박건 파열, 견관절 좌측 / 업무상 질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목의장 작업을 27년 가까이 수행한 경력이 있으며, 4년 전 퇴사 후 구청 청소 미화업무, 지게차 운전 및 정수기 관리업무를 총 2년 정도 수행하다 과거 조선소업무 수행 당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이 수행한 목의장 작업에서 어깨 부담 요인 확인되고, 신청인 비록 목의장 작업을 그만둔지 약 4년이 경과한 후 진단받아 산재 신청하였으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목의장 작업 수행 당시 진료이력 확인되며, 상병 상태 또한 만성 진구성 대파열로 확인되는 등 상병 상태를 고려할 때, 조선소 목의장 작업이 신청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