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추간판탈출증C4/5/경추부추간판탈출증C5/6/경추부추간판탈출증C6/7/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우견관절충격증후군/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우슬관절관절연골장애(관절염)/우주관절부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69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4/5,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5/6,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6/7, 우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우견관절충격증후군,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관절 연골장애(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1.4.6 ○○○○○(주)에 현장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1DOCK 장 주위에서 취부 작업했고, 현재는 크레인 신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런 업무와 연관된 작업을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 작업하여 목, 어깨, 팔꿈치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발생 이전 - 2011.07.07.~2011.08.23. ○○○○○(18회), 아킬레스힘줄의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11.07.31.~2011.09.28. ○○(21회), 발목의 염좌 및 긴장 - 2014.09.19.~2014.09.22. □□□(2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03.09. ○(1회), 발목 및 발의 기타표재성손상, 박리, 찰과성 - 2016.04.12. ○○(1회),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16.04.20.~2016.9.2. □□(4회),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7.02.14. ○(1회), 발목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7.03.13. □□□(1회),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상 확인된 병증으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자문의사는 ‘우 견관절 MRI상 회전근개의 부분파열 확인됨. 충격증후군은 상병으로 보기 어려운 증상임. 우 슬관절의 경우 내측 반월상 연골판은 뚜렷한 파열이 확인되지 않으나 약간의 변성이 보임. 관절연골은 MRI 및 방사선 사진상 정상으로 나이를 고려하여 관절염의 상태로 보이지 않음. 우 주관절은 방사선 사진상 정상이나 외상과염은 단순방사선 사진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며 증상 및 MRI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신경외과 자문의사는 ‘2020년 7월 4일 검사한 경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 제5-6 경추간 추간판의 탈출(좌측) 소견이 관찰되고 있으며, 제 4-5 경추간은 추간판의 퇴행성변화로 추간판 높이 감소와 골극 소견으로 척추강 협착증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신호수업무를 약 39년 8개월동안 수행함. 목을 숙이거나 위보기자세, 샤클체결시 어깨거상자세, 힘을 가하는 작업, 수작업으로 와이어 밀고 당기기 등의 부담작업으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주로 선자세로 작업하고 무릎을 쪼그린 자세는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로 “높음”이라고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 조건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0. 20.) 기준 만 62세, 남성, 신장 170cm, 체중 68kg, 오른손잡이로 1981. 4. 6.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크레인 신호 작업을 약 39년 2개월 수행한 것이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 1981.04.06.~1990.01.31. ○○○○○(주) 탑재 1,2부, 크레인 신호 - 1990.02.01.~1995.04.12. ○○○○○(주) 선행탑재부, 크레인 신호 - 1995.04.13.~2003.12.31. ○○○○○(주) 외업운영부, 크레인 신호 - 2004.01.01.~2019.12.31. ○○○○○(주) 장비운영부, 크레인 신호 - 2020.1.1.~2020.6.8. ○○○○○(주) 장비운영부, 생산촉탁, 크레인 신호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10분씩,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하였으며 연장근무는 평균 매주 1회 1시간씩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재해자의 작업내용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 크레인 신호 업무는 철판, 선박구조물 등을 크레인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샤클(12kg)을 체결 및 해체하고 와이어(15kg)를 밀고 당기며, 무전기를 이용해 이동시키는 작업을 수행 - 자재를 조양할 때 크레인에 중량물이 매달린 상태에서 중량물 러그 위치에 따라 샤클체결/해체 작업 일 1시간 약 10%, 자재의 이동위치에 따라 서 있는 자세로 무전기를 한손에 들고 팔을 뻗거나 상부 신호시 위보기 약 44.5%, 작업장 도보 이동 및 대기 약 44.5% - 1일 평균 무전기 신호 평균 18회, 샤클체결/해체 평균 18회 - 작업공구 : 무전기 0.5kg, 샤클 12kg, 사각지그 3kg ○ 사업장주장 - 크레인 신호 시 상부 신호로 인해 목 부위 피로도 발생이 예상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일반 크레인 신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 또한, 입사이후 신호, 자재관리, 발판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재해자가 요구하는 목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용접 및 취부작업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과거에 산재로 승인(불승인)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 사실은 없으며 스트레칭 및 걷기운동이 취미인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경추부추간판탈출증 C4/5, 경추부추간판탈출증 C5/6, 경추부추간판탈출증 C6/7, 우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상 의학적으로 인지된다는 소견이고, 크레인 신호수로 샤클(12kg)의 체결 및 해체와 와이어(15kg)를 밀고 당기며, 무전기를 한손에 들고 팔을 뻗거나 상부 신호 시 위보기 등의 작업으로 목과 팔꿈치에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관절 연골장애(관절염)’은 신청인이 크레인 신호수로서 주로 장시간 서서 또는 도보로 이동하면서 하는 작업으로 일부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부담력에 따른 강도가 낮아 인정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며, 자연경과적인 퇴행변화의 가능성으로 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우견관절충격증후군’은 크레인 신호수로 샤클(12kg)의 체결 및 해체와 와이어(15kg)를 밀고 당기며, 무전기를 한손에 들고 팔을 뻗거나 상부 신호시 위보기 등의 작업으로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4/5,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5/6,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6/7, 우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우견관절충격증후군,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관절 연골장애(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