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우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우측 이두박근 힘줄 파열/경추 5/6번간 추간판전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70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 우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이두박근 힘줄 파열, 경추 5/6번간 추간판전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8세, 신장 161cm, 체중 70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7.04.14.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3~4 개월 전부터 증상 있다가 최근 심해져 2020.09.25.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어르신의 요구사항에 맞게 작업을 수행하여 반복적인 동작이나 과도하게 힘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됨.
- 신청 상병부위 통증이 발생한 시기는 2014년도 ○○○○○에서 근무하였을 때이며 당시 업무강도가 매우 높았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
2019. 01. 14 M1991 상세불명 관절증 어깨
2020. 06. 12 M2551, M 750 관절통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2020. 06. 22 M 501, M2551 경추간판장애, 관절통 어깨
2) ○○
2020. 07. 25 ~2020. 07. 29 M79118 기타 근통 어깨
2020. 09. 03 ~ 2020. 09. 04 M79118 기타 근통 어깨
3) ○○○
2020. 08. 19 M5422, M2551 경추통 경부, 관절통 어깨
4) □□
2020. 09. 14 ~2020. 09. 16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
2020. 09. 18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
5) ○○○
2020. 09. 21 M5422, M2551 경추부 경통, 관절통 어깨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병명으로 2020.10.16 우측 어깨 관절경적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안정가료 및 지속적인 경과관찰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 우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이두박근 힘줄 파열 인지되며 요양기간 타당함. 직업력 조사 요함.
- 경추 MR 영상에서 경추5-6번간 추간판전위 상병 확인됨. 직업력 조사 요함.
○ (업무 관련성 평가)
■ 신청인 어깨 부위의 업무관련성
가. 우측 회전근개파열의 업무관련성
1) 국내 지침에 의한 회건근개파열 등의 진단 시 필수적 확인사항.
①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②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자세
1_1) 신청인 업무의 신체 부담 요인 포섭
① 신청인의 모든 작업은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를 요구하지 않음.
② 신청인의 청소작업과 개인위생 및 보조 작업은 신청인에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자세를 요구함.
2) 양-반응 관계: 불인정
① ‘2008년 고용노동부에 의한 신체부담작업의 어깨 질환(회전근개파열 등) 업무관련성 정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①1일 상완을 90도 이상 1~2시간 드는 작업(중량물이 없는 경우 2시간 이상이어야 관련성이 높음)에, ②1일 상완을 45도 이상 2~4시간 드는 작업(중량물이 없는 경우에 4시간 이상이어야 관련성이 높음)에, ③팔을 벌린 자세로 힘을 가해 밀거나 당기는 작업을 1일 1-2시간 이상 하는 작업에, ④3년 이상 근무할 것을 time requirement로 정하고 있음.
② 신청인의 작업은 간헐적으로 상완 들기를 요구하기는 하나 상기 기준에서 요구하는 시간과 각도 이상으로 들기 자세의 유지를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신청인의 작업은 팔을 벌리는 자세로 힘을 가해 밀거나 당기는 동작은 요구하지 않음.
3) 결론: 우측 회전근개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① 신청인 업무의 작업 강도 및 어깨 부담의 1일 노출량과 회전근개파열의 발생 및 악화와의 인과성은 명확하지 않음.
나.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의 업무관련성[1]
1) 원인
① 낙상:어깨를 부딪쳐 다치거나 팔을 짚고 넘어짐
② 팔을 머리 위로 휘두르는 동작의 반복
1_2) 신청인 업무의 신체 부담 요인 포섭
① 신청인은 어깨를 부딪쳐 다치거나 팔을 짚고 넘어지는 낙상사고의 경험은 없음.
② 신청인의 작업은 팔을 머리 위로 휘두르는 동작의 반복을 요구하지 않음.
2) 결론: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의 업무관련성 ‘낮음’
① 신청인의 작업은 관절와순의 파열과 관련된 동작 및 부담자세를 요구하지 않음.
② 50대 이상의 경우 회전근개 파열에 관절와순 파열이 동반되기도 함. 만약 신청인의 관절와순 파열이 신청인의 우측 회전근개 파열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회전근개파열의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판단되었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발생된 관절와순의 파열의 업무관련성 역시 낮음으로 판단됨.
다. 우측 이두박근 힘줄 파열의 업무관련성
1) 이두박근 파열 원인[2]
① 손상: 이두근에 저항(힘)이 가해진 상태에서 강력한 굴곡(flexion)을 하거나 같은 상태에서 전완을 외회전(supination)을 하는 경우, 손상에 의한 근파열 발생 가능. 작업장에서는 흔히 팔을 쭉 편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중량물을 갑자기 들어 올리는 경우 발생.
② 어깨 과사용(퇴행성): 같은 동작의 반복에 의해 근육이 닳아 해어지거나 약화되어 발생, 대부분 이두근 파열은 어깨 과사용으로 인해 발생. 어깨의 과사용에 의해 이두박근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 단독으로 근파열이 일어나기보다는 건염,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손상과 동반되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
2) 국내 지침에 의한 이두근건염의 진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직력)
- 신청인의 직력은 4대보험 취득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산재보험 고용소득이력 등의 근거자료를 기초하여 직력을 산출한 결과 보건의료관련 종사자-요양보호사로서 총 약 12년 3개월의 직력이 확인되었음.
- 사업자등록이력에서 확인된 ♧♧♧의 경우 신청인의 딸이 운영한 일식 주점으로 확인하였음.
○ (업무흐름도 및 내용-1일 작업)
1) 담당업무 :
요양보호대상자의 자택에 방문하여 식사, 개인위생, 청소 등을 제공하는 작업
2) 1일 업무흐름도 :
- 청소 작업 : 전체 작업 기준 30%, 1일 작업 기준 약 1시간 내외
- 개인위생 및 보조작업 : 전체 작업 기준 30%, 1일 작업 기준 약 1시간 내외
- 이동·부축 작업 : 전체 작업 기준 30%, 1일 작업 기준 약 1시간 내외
○ (근무형태)
1) 근무형태 : 시간제 근로자 (고정 주간근무)
2) 근무시간 : 1일 평균 3시간 근무 (근무시간 : 09:30 ~ 12:30)
2018년 5월 21일 ~ 2018년 8월 16일까지 오전, 오후 교대하여 근무를 수행함 [근무시간 : 08:00 ~ 11:00, 12:00 ~ 15:00]
3) 주중 근무일 :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18시간 근무
1개월 기준 24일을 근무하도록 계약함
4) 식사시간(휴게) : 별도의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없음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 요양보호대상자의 자택에 방문하여 거실 및 화장실 등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목 부위 앞으로 숙이기(굴곡, 10°~20°)자세, 좌우 회전(10°~20°)자세, 좌우 꺾임(15° 내외)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분당 약 5회~7회 내외)이 발생
- 빗자루, 걸레를 이용하여 청소 작업 시 목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 및 꺾임이 동시에 작용
- 우측 어깨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45°~60°)자세, 어깨를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10°~20°)자세, 어깨를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10°~15°)자세, 어깨의 바깥회전(외회전, 25°~50°)자세, 어깨의 안쪽 회전(내회전, 20°~35°)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분당 약 30~50회 내외)이 발생
- 바닥을 걸레로 닦는 작업 시 어깨의 반복 운동과 동시에 힘이 강하게 요구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청소작업, 작업시간 1시간 내외
■ 개인위생 및 보조 작업
● 작업내용 :
- 요양보호대상자의 자택에 방문하여 개인위생(목욕 및 손빨래), 식사보조 등을 보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목 부위의 앞으로 숙이기(굴곡, 10°~20°)자세, 좌우 회전(10°~15°)자세, 좌우 꺾임(10°~15°)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분당 약 3회~4회 내외)이 발생
- 우측 어깨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25°~55°)자세, 어깨를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10°~15°)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분당 약 10회~15회 내외)이 발생
- 요양보호대상자의 목욕을 도와주는 작업 시 어깨의 반복 운동과 동시에 힘이 강하게 요구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개인위생 및 보조 작업, 1시간 내외
- 요양보호대상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작업이 달라질 수 있으나 주로 목욕 및 손빨래, 식사보조 등을 수행함
■ 이동·부축 작업
● 작업내용 :
- 요양보호대상자를 부축하여 도보이동을 도와주는 작업
● 작업방법 :
- 우측 어깨 부위의 어깨를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15°~20°)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가 발생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이동, 부축 작업 , 1시간 내외
- 2018년 7월부터 신청인이 담당한 요양보호대상자(여)의 키와 몸무게의 경우 150cm, 55kg으로 주장 (신청인, 사업주 관계자 주장)
- 2018년 7월 전 신청인이 담당한 요양보호대상자(여)의 키와 몸무게의 경우 167cm, 70kg으로 주장 (신청인, 사업주 관계자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
- ♤♤♤♤♤, 재가사실 인정함.
- 방문 요양 시 어르신의 요구사항에 따라 작업이 변화되며 업무강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 보험가입자에게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을 안내한 후 사실관계 확인하였습니다.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기타 조사 내용)
- 질환과거력: 고혈압 치료 중
- 비흡연자
- 음주: 1개월에 2-3회 맥주 1-2잔 정도
- 우세손: 우측
- 취미 및 운동: 걷기, 아쿠아 댄스, 등산(10개월 전부터 모든 운동 못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업무를 약 12년 3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 우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이두박근 힘줄 파열, 경추 5/6번간 추간판전위’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보호대상자의 이동을 부축하여 도와주는 업무 수행 시 어깨와 이두박근 등에 부담이 다소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해당 업무는 하루에 1시간 내외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견관절과 경추 부위 근골격계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