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0371 · 판정일: 2021-03-25

주문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8.18.부터 ○○ ♧♧♧♧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풀베기, 모종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11.13. 감기증상이 발생하였고 11.16.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꽃범의 꼬리 작업, 씨앗 채취 작업 중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11.14. ○○○○○ 진료기록지에 ‘3일전부터 두통, 인후통’ 및 11.16. 진료기록지에 ‘신장 물혹 있는 분으로 5일전부터 발생한 fever 주소로 내원. 2일전 본원 코로나 검사상 음성. 두통, 어지럼 동반됨. 최근 공공근로로 풀숲에서 일했다고 함. 피부발진(+) 소변은 원래 붉게 나온다고 함. perineum의 eschar(+)’이 확인된다. ○ (주치의사) ‘고열, 근육통, 피부발진으로 내원하여 쯔쯔가무시로 진단 후 항생제 치료함. 야외작업시 진드기 물림에 의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환자 임상양상 그리고 회음부 eschar 확인됨을 고려하면 쯔쯔가무시병으로 진단 가능하겠습니다. 야외활동 중에 mite에 노출되는 것은 쯔쯔가무시병의 주된 위험 요인입니다. 근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되겠습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 신장 160cm, 체중 66kg의 여성으로, 2020.08.18.부터 ○○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생략)에 참여하여 고정주간근무자로서 근무시간 09:00∼13:00, 주 5일 근무한 것이 확인된다. ○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 신청인의 근무장소는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이고, 호미, 낫, 빗자루, 곤베, 갈고리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모자, 장갑, 작업복 등을 착용하고 풀베기, 환경정비, 모종식재, 관리 등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사업주 주장) 사업주는 재해사실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기타 사항) 신청인은 업무 외 별도의 야외 활동(성묘, 벌초, 야유회, 개인 밭 일 등)을 한 적이 없으며, 2018.7.3부터 자택에서 가족(배우자) 간병 중이라는 심의의뢰기관의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시행한 (사업명 생략)에서 풀베기, 환경정비, 모종식재, 관리 등 업무를 주로 야외에서 수행하였고, 근무 중 발생한 오한과 발열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았으며,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