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근간 인대 손상/우측 수근부 2-5 수근중수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0373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수근간 인대 손상, 우측 수근부 2-5 수근중수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년 7월부터 (이하 주소 생략) ○○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600평의 건물 내 외부를 1명과 분담하여 화장실, 사무실, 계단, 정원 유리창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06.12. 동료근로자와 보건소 건물 뒤편 정원 나무 전지작업시 가위와 오른쪽 손목뼈가 충돌하며 손목뼈에 이상이 발생하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07.08.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2년간 (이하 주소 생략) ○○에서 청소업무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작업량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2020.06.10.경 보건소 건물 뒤편 정원 나무 전지 작업 도중 가위와 오른쪽 손목뼈가 충돌하며 손목뼈에 이상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재해 이전에 오른쪽 손목 부위에 부상을 겪은 적이 없고,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던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본 질환은 상기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함이 분명 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4.15.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 ○○○○ - 2019.04.17.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 ○ - 2019.07.09.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손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2-5 수근중수관절의 통증 및 비후. 수부 수근부 운동 제한’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직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 12년 5개월 정도 건물내부 및 외부청소업무를 수행함. 유리창 닦기, 밀대작업, 청소작업을 수작업으로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4. 인정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7.08.) 기준 만 57세, 신장 160cm, 몸무게 52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20.01.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6개월간 ○○ 청소 업무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2020.01.01. 용역업체 변경됨. 실제 근무는 2008.07.20.부터로 총 12년 근무이력 확인됨). ○ (근무형태)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16:00 - 점심시간 : 60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1) 작업내용 : (이하 주소 생략) ○○ 청소업무 - 신청인이 청소업무를 수행한 공간은 건물 내부(4층 건물 약 2,344㎡)와 외부주차장 및 정원(약 383㎡)이고, 4층 건물 실내, 베란다, 화장실, 계단 등과 외부 주차장 청소를 매일 수행하였고, 2인이 같이 근무하였음. - 외부 정원작업은 1년 3회, 1회 2~3일 정도 수목관리와 풀뽑기 등을 수행하였음. 2) 작업자세 및 중량물 ① 작업자세 - 작업시간 대부분 손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손목이 위, 아래 또는 엄지방향, 새끼방향으로 꺾이는 자세 확인됨. 부동자세나 1분당 반복작업은 확인되지 않음. - 손가락을 사용하는 자세는 거의 없음. 외부 정원작업시 전정가위 사용과 풀뽑기시에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작업이 확인되지만 간헐적 작업임(1년에 10일 이내) - 업무시간 내내 손과 팔을 사용하므로 무리가 된다는 신청인과 사업장의 공통진술임. ② 중량물 - 작업시 사용하는 도구는 걸레, 밀대, 빗자루 등 일반적인 청소도구로서 중량물에 해당하는 도구는 없지만, 쓰레기통을 비울 때 등 무게가 있는 물건을 옮길 때가 있고, 건물 내부 청소시에 걸레를 빨기 위한 물통(10~15㎏)을 하루 평균 15회(30회/2인)정도 직접 취급하였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06.01.04. ‘제4-5요추간판탈출증, 좌측’승인 : 장해 14급 판정 2)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수근간 인대 손상, 우측 수근부 2-5 수근중수관절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12년간 ○○ 청소원으로 근무한 이력 확인되며, 유리창 닦기, 빗질 및 밀대질, 걸레질 등 수작업으로 청소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손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