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375
· 판정일: 2021-04-16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년 5월 15일경 어망용 방오도금(약30kg) 5말을 당사 페인트 창고로 옮기고자 창고에 18:00경에 갔으나 이미 창고직원의 퇴근으로 인한 부재로 페인트 창고 주차장에서 ○○○사무실문 앞으로 옮겨 놓고자 법인차의 트렁크에 있는 페인트를 들어 올려 트렁크에서 꺼내어 바닥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통증을 느끼고 주저앉은 후 5말 모두 창고사무실 앞에 간신히 옮긴 이후 퇴근하였으나 퇴근 운전 중에 통증을 느껴 다음날부터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으며 2020.11.2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시간 운전 및 중량의 페인트 통 등을 들어서 운반하는 허리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3.01.05.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흉요추부 / ○○○
- 2015.07.20.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 ○○○○○
- 2015.07.21.~2015.07.23.(2일)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6.08.10.~2016.08.13.(2일). / 요통(요추부) / □□
- 2018.01.29.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기환자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상병명 진단하에 2020.12.4.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 제거술 후 퇴원한 자로 추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인지되며 수진내역 조회결과 오래전부터 요통이 있었으므로 작업력 조사 요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영업용차량 운전업무를 2년 3개월간 수행함. 일주일에 평균 3일, 일일 4~5시간정도 운전과 영업물품, 페인트 통 등의 15~30kg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을 일일 5통을 취급함. 작업기간과 내용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5세 여성(신장 164cm, 체중 59kg)으로, ㈜○○○(○○)에 2008.1.2. 입사하여 선박 도장시스템 추천 및 설계, 제품 판촉 및 영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별 수행기간
- 2008.1.2. ~ 2018.2.4.(약 10년 1개월): 선박도장시스템 추전 및 설계업무를 수행(사무업무로 주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
- 2018.2.5. ~ 2020.1.5.(1년 11개월).: 보수선사 판촉 및 영업
- 2020.1.6. ~ 현재 : 외근업무(○○ 조선소 방문 후 거래선 대응 업무, Test 진행 도료 준비 및 참관, 대리점 관리, 신규 거래선 관리) 및 내근 업무(대리점 페인트 출고 전산처리, 생산/물류 전산 재고관리, 수금 등 채권관리, 거래선 요청사항 대응)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비중은 외근업무 60%, 내근업무 40%.
2) 작업 내용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중에서 신체부담업무는 외근업무(영업용 차량 운전업무와 영업용 Test 페인트 취급)로, 외근은 1주(5일) 중 평균 3일간 수행하며, 외근 업무 시 운전업무를 왕복 4~5시간 정도 수행하고, Test용 페인트를 가지고 거래처를 방문하여 Test용 페인트 운반, 거래선 방문 후 미팅에 1시간 ~ 1시간30분가량 소요됨. Test용 페인트 운반은 1회시 페인트 5개를 취급하고 페인트 개당 무게는 15~30kg이며, 운반 시에 대차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회사 창고에서 영업용 차량으로 옮기고, 거래처 도착 후 차량에서 거래처까지 직접 들어서 운반함.
3) 작업자세 및 중량물
가) 작업자세
- 영업용 차량 운전업무: 정적자세 확인되고 전신진동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됨. 1주에 평균 3일정도, 1회에 4~5시간 정도 수행함.
- 판매용 페인트 취급업무: 영업용 차량 트렁크에 페인트를 싣고, 꺼낼 때 허리를 45도 이상 굽힌 상태 및 허리를 비틀거나 꺾이는 자세가 확인되고, 중량물을 든 채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도 확인됨. 정적자세나 분당 2회 이상의 반복작업에는 해당되지 않음.
- 신청인의 진술로는 페인트를 트렁크에서 꺼낼 때 페인트 통을 허리높이까지 올려야 바깥으로 옮길 수 있어 허리에 많은 힘이 들고, 거래처에서 선박용 철판(중량물)을 주고 도장을 직접 의뢰하는 경우 가지고 사무실로 직접 옮기기도 한다고 하며, 특히 페인트 취급이 영업을 위한 것이므로 거래처의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들고 바로 이동하므로 허리를 급하게 사용하는 등 평소 무리가 많이 된다고 주장함.
나) 중량물
- Test용 페인트는 개당 15~30㎏이고 1회 5개가량을 옮기며, 횟수는 월, 1주에 3회 가량 수행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신청인은 페인트 판매업체에서 약 10년간 선박 도장시스템 추천 등의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고 최근 약 2년 3개월간은 페인트 영업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영업업무 수행 시 페인트 통 등 일부 중량물 취급이 있으나 그 빈도나 강도가 낮고 업무 수행기간도 길지 않아 허리부위 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