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좌측 bursitis of shoulder (견관절 윤활낭염)/우측 bursitis of shoulder (견관절 윤활낭염)/경추 5-6 협착증/경추 6-7 협착증/경추 추간판 팽윤 C5-6/경추 추간판 팽윤 C6-7/척추관 협착증 L2-3/척추관 협착증 L3-4/척추관 협착증 L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377
· 판정일: 2021-04-21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좌측 bursitis of shoulder(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bursitis of shoulder (견관절 윤활낭염), 경추 5-6 협착증, 경추 6-7 협착증, 경추 추간판 팽윤 C5-6, 경추 추간판 팽윤 C6-7, 척추관 협착증 L2-3, 척추관 협착증 L3-4, 척추관 협착증 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67년부터 다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및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67년부터 다수 사업장에서 약 30년 이상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 □□에서 주관하는(사업명 생략)에 용접반장으로 근무하며 중량물 취급과 불안정한 자세로 허리와 어깨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4. 29.)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요추 부위> (2011.3.2. ~ 2020.5.16.)
- ○○ 2011.03.02.~03.04 / 요통,요추부 / 3차례
2011.03.05.~03.11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4차례
2013.06.10.S337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013.06.12.~12.14 /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16차례
- ○○○○○ 2011.04.25.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2011.04.25.~2013.07.27. / 요통,요추부 / 18차례
- □□□□ 2012.08.20.~2013.12.04.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3차례
2013.12.04. / 상세불명의척추증, 척추의여러부위
- ○○○○○ 2014.12.31.~2015.01.27. / 요통,요추부 / 3차례
2014.12.31.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2015.02.03. / 요통,요천부
- ○○○ 2015.03.30.~2016.06.01. / 요통,요추부 / 63차례
2015.11.03.~2016.06.01.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56차례
- ○○ 2015.08.12. /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 2015.10.05.~2020.04.14. / 요통,요천부 / 200차례
- ○○○○ 2015.11.02.~11.04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차례
2016.11.01.~2020.06.11. / 척추협착,요추부 /5차례/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2018.03.30.~2020.06.11. / 기타척추증,상세불명의부위 / 6차례
2019.07.10.~2020.04.08. / 척추협착,흉요추부 / 2차례
2020.05.04.~06.11 /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3차례
- ○○ △△ 2015.11.02.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
○○○ ◇◇◇◇ 2015.11.25.~11.28 / 신경뿌리병증,요추부 / 4차례
- ☆☆ 2016.03.14.~04.20 / 척추협착,요추부 / 5차례
- □ 2016.04.09.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 2016.04.25.~05.06 / 요통,요추부 / 4차례
- ○○○○○ 2016.07.22. /척추협착,요추부 /요통,요추부
- △△ 2016.07.30.~11.28 / 요통,요추부 / 6차례
- ◇◇ 2017.01.11. / 요통,요추부
- ☆☆ 2017.11.06.~2019.10.28. / 요통,요추부 / 36차례
2019.07.22.~07.24 / 요통,요천부 / 3차례
- ♤♤ 2017.11.17.~2018.02.21. / 신경관의추간판협착,요추부위 / 23차례
- □□□□ 2019.02.07.~07.06 / 척추협착,요추부/ 4차례
- ♡♡ 2020.04.15.~04.18 / 요통,요추부 / 4차례
- ♤♤♤♤ 2020.05.16./ 척추협착,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경추부위> (2011.10.10. ~ 2020.6.11.)
- □□□□2011.10.10./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 ○○○
○○○ ◇◇◇◇ 2015.11.25.~11.28 /기타경추간판전위/ 4차례
- △ 2017.06.23.~2018.10.13./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4차례
- □□ 2017.09.05.~2018.08.06. / 기타등통증,경흉추부/ 9차례
- ☆☆ 2017.11.06.~2018.09.14./ 경추통,경부/ 13차례
- ○○○○ 2018.03.30./ 경추통,상세불명의부위
2018.03.30.~2020.06.11./ 신경뿌리병증,경부/ 13차례
<어깨부위> (2014.8.16. ~ 2019.7.6.)
- ○○ 2014.08.16.~08.19/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2차례
- □□ 2017.04.18.~2018.08.10./ 근육긴장,어깨부분/ 45차례
2018.12.18.~2020.03.03./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13차례
- ☆☆ 2018.08.16.~2019.10.28./ 기타근통,어깨부분/ 38차례
- △ 2018.08.31.~10.13/회전근개증후군/ 3차례
- □□□□ 2019.02.07.~07.06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5차례
○ (의무기록) 신청 상병 진단일 이후 신청인이 내원한 의료기관인 ○○○○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04.29. MRI L-spine ○○○○
1.spinal stenosis
-central stenosis severe L4/5 moderate L3/4 and mild, L2/3
-foraminal stenosis G2 L2-3~L4-5. both and G1, L5-S1. both
;due to bulging disc, facet joint arthropathy and ligamentum flavum hypertrophy
2.Herniated disc, protrusion, central zone L5/S1 - mild thecal sac compression
<이하 심의안 참조>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관련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4. 29.) 기준 만 72세, 신장 161cm, 체중 61㎏의 오른손잡이(작업 시 양손 사용)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4년 5개월이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용접 관련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 된다.
- 2014년(5개월) ㈜○○○ (산재보험 ? 해외)
- 2014년(5개월) - ㈜○○ (해외)
- 2013년 1월 ~ 2013년 8월(6개월) ㈜○○○ (산재보험 - 해외)
- 2012년(4개월) ㈜○○○ (산재보험 - 해외)
- 2012년 9월 ~ 2012년 12월 (4개월) □□(주) (해외)
- 2010년 11월 ~ 2012년 8월 (1년 6개월) ○○○○○(주) (前.○○(주)) (해외)
- 2010년 1월 ~ 2010년 10월 (10개월) △△△△△(주) (해외)
- 2009년 6월 (1일) 일용근무다수 (국내)
- 2009년 (4일) ㈜○○ 외 (국내)
- 2007년 12월 ~ 2009년 1월 (1년 2개월) ○○○○○(주) (前.○○(주) (해외)
- 2006년 11월 ~2007년 4월 (2일) 일용근무다수 (국내)
- 2005년 11월 ~ 2007년 11월 (2년 1개월) ○○ (국내체류)
- 2005년 6월 ~ 2005년 7월 (3일) 일용근무다수 (국내)2003년 4월 ~ 2003년 6월 (3개월) ◇◇◇◇(주) (해외)
- 2001년 5월 ~ 2001년 6월 (2개월) ☆☆☆☆(주) (해외)
- 2000년 10월 ~ 2000년 12월 (3개월) ♤♤♤♤♤(주) (사업명 생략) (국내체류)
- 2000년 (3일) ㈜□□(국내)
- 2000년 1월 ~ 2000년 03월 (3개월) (사업명 생략) (국내체류)
- 1997년 2월 ~ 1998년 4월 (1년 3개월) ♡♡♡♡(해외)
※ 1973년 ~ 1996년 (24년) 일용근무다수(재해자 진술)
※ - 2016년 8월 ~ 2016년 11월 (4개월) ♧♧♧♧♧(주) (해외)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특례 미가입 사업장으로 최종 사업장 불인정
※ 해외 근무 직력 중 ㈜○○○ 외 해외파견 산재보험 특례 미가입 사업장들로 객관적인 직력 인정 기간 미포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운반 및 용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운반작업
- 작업내용 : 배관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와 요추 측방굴곡, 좌측 견관절 굴곡-내전,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로 배관을 견관절에 얹어 양손으로 배관을 잡아 운반한 후 요추 굴곡하며 배관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2시간
- 운반거리 : 약 10~5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관(6“NPS/1m, 10.91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109.1kg 취급, 1인 작업, 배관(10.91kg) × 10개/일일 = 109.1kg/일일
- 작업량 : 1)배관 10개/일일 운반, 1인 작업 2) 1개 운반 시 5~10분 소요
② 용접작업
- 작업내용 : 1) 배관용접을 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경추와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하여 오른손으로 용접홀더를 잡고, 왼손으로 용접봉을 잡아 아크 용접한다.
2) 배관용접을 하는 작업으로 경추 굴곡-회전, 요추 굴곡 및 측방굴곡하여 바닥에 쪼그려 앉아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우측 주관절 굴곡하여 용접홀더를 잡고 배관을 용접한다.
3) 배관을 용접하는 작업으로 경추와 요추 신전하여 발판에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용접홀더를 잡고 배관을 용접한다.
- 작업시간 :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용접홀더(1.1kg), 용접기(12.4kg), 보안면(0.2kg)
- 작업량 : 1)용접 10포인트/일일 용접, 1인 작업, 2) 1포인트 작업 시 평균 30분 소요
* 참고사항 : 배관 두께, 길이, 작업환경에 따라 작업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확인불가(폐업)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9.12.04. 소음성 난청 승인 (장해 10급 7호)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 4-5번간 척추 전방 전위증, 좌측 bursitis of shoulder(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bursitis of shoulder(견관절 윤활낭염), 경추 5-6 협착증, 경추 6-7 협착증, 경추 추간판 팽윤 C5-6, 경추 추간판 팽윤 C6-7, 척추관 협착증 L2-3, 척추관 협착증 L3-4, 척추관 협착증 L4-5’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이며, 신청인은 1967년부터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4년 5개월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근무 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