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횡파열/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횡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78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횡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횡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9. 2. 26. ○○○○○(주)에 입사하여 배관조립 및 철의장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을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무릎, 팔꿈치부위 통증을 느껴 2019. 9. 5.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0. 12.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9. 2. 26.부터 약 41년 2개월간 조선소 배관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밀고 당기기, 쪼그려 앉기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무릎, 팔꿈치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9.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3. 19.~2013. 6. 11.(5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 - 2013. 6. 21.~2013. 7. 16.(5회) □□□ 외 2: 오래된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오래된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장애, 외측 반달연골, 무릎의 타박상, 내측 및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등 - 2015. 1. 2.~2015. 1. 7.(4회)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5. 1. 21.~2015. 2. 9.(2회) □□□□: 기타 어깨병변 - 2017. 12. 22.~2017. 12. 29.(3회)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8. 2. 5.~2018. 2. 6.(2회)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8. 7. 5.~2018. 7. 10.(4회)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9. 8. 14.~2019. 8. 26.(7회) ○○○○○: 근육긴장,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견관절 통증감, 운동제한 및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부위 통증감, 우측 슬관절 통증 감소 보였으며 단순 방사선 및 정밀검사(MRI)시행 결과 신청 상병 진단됨 - 증상 호전을 위해 약물가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가료 요하나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확인 결과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횡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횡파열 인지됨 -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인지되지 않음 - 작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업체에서 배관조립업무를 2019년 말까지 41년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배관업무는 팔꿈치 및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고, 업무자세에서는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하는 작업도 적지 않으므로, 무릎 부담작업도 있다고 판단됨 - 근무년수를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9. 5.) 기준 만 59세(신장 168cm/체중 65kg/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1979. 2. 26. ○○○○○(주)에 입사하여 2019. 9. 5.까지 약 39년 7개월(산재요양이력 및 휴직기간 약 11개월 제외)간 배관조립 및 철의장 설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기간 중 휴직이력 - 2016. 1. 29.~ 2016. 7. 7. 사고공상(산재요양기간과 동일함) - 2017. 10. 24.~2017. 11. 28. 유급휴업 - 2018. 8. 7.~2018. 12. 6. 사고공상(산재요양기간과 동일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관 및 철의장 설치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배관조립 작업: 파이프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에 가스켓을 삽입하고 양쪽 플랜지 사이 볼트 구멍에 볼트를 삽입하여 임팩트로 볼트를 조이는 작업(1일 전체작업 중 약 65.2%) - 철의장 설치 및 용접작업: 그레이팅 핸드레일 및 사다리 의장품에 정위치 태크 취부 용접 작업 및 그레이팅과 그레이팅 연결부분 볼트 조임과 핸드레인 연결부분에 볼트를 조이는 작업(1일 전체작업 중 약 26.1%) - 청소 및 마무리 작업: 배원된 구역 의장품 설치 및 취부 용접 후 해당 구역 주위 슬러그 및 용접와이어 잔여물을 청소하고 후속 배원 구역으로 이동하여 케이블 정리 후 작업도구를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작업(1일 전체작업 중 약 8.7%) 2) 작업도구 - 용접 케이블, 레버플러, 클램프, 망치, 스패너, 쟈키, 체인블록, 임팩트렌치, 그라인더 등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작업 시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어깨를 회전하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고 중량물을 운반하는 자세 확인됨 - 작업 시 손을 이용하여 밀고 당기는 자세, 손목이 뒤로 젖혀지는 자세 확인됨 - 작업 시 무릎 꿇은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타 업무에 비해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수행하는 기관실 배관설치 작업의 물량이 적음 - 근무 중 휴식 및 점심시간 외 기본적인 자율성이 보장됨 등 2) 산재 이력 가) 2016. 1. 28.(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 요양기간: 2016. 1. 28.~2016. 7. 6. (입원 8일, 통원 153일 / 총 161일) 나) 2018. 8. 6.(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4수지 압궤손상 - 요양기간: 2018. 8. 6.~2018. 12. 5. (입원 13일, 통원 109일 / 총 122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횡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횡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39년 7개월간 배관조립 및 철의장 설치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팔과 어깨를 드는 자세,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는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어깨, 팔꿈치, 무릎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