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79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1년부터 약 8년간 자동차용시트장판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장판 생산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19. 12. 13.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1년부터 약 8년간 자동차용 시트 및 장판 제조 사업장에서 장판 생산 관련 드라이브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판을 들어서 뒤집고 정리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19. 12. 13.)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3. 4.~2011. 3. 5.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1. 3. 15.~2011. 4. 25.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회전근개증후군
- 2011. 3. 25.~2011. 3. 26.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1. 4. 25. ○○ / 관절통-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 2011. 5. 12. △△△△ / 회전근개증후군, 관절의삼출액-어깨부분
- 2018. 11. 17.~2018. 11. 24. ○○○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 12. 1.~2020. 12. 31.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 12. 29.~2018. 12. 31.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9. 1. 12.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 11. 30. ○○○○○ / 근육긴장-어깨부분
○ (의무기록) 신청 상병 진단일(2019. 12. 13.) 이전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 의무기록
① 2010. 11. 17. 진료기록
- Rt shoulder pain, PED TA. 한달전.
- □□ os입원 치료 중, 밤에 아프시다, 사고 나기 전에는 아픈 적 없다
- 사진 가지고 왔다 mri(○○)--->ptRCT
- impinge(+), GT D/T +
- Imp) ptRCT Rt
- plan) SA inj 계속 치료 받으세요
- 현재 부분 파열 보이나 사고와는 관계없을 것 같고 보존적 치료 필요함
② 2011. 3. 15. 진료기록
- 이전 MRI for shoulder Rt. : small FT RC tear shoulder Rt.⇒PO
- Sx. 지속 시 A/S repair 고려
③ 2011. 3. 28. 진료기록
- Rt. shoulder pain for 4mo
- 일단 약 처방 원함
④ 2011 .4. 25. 진료기록
- Rt. RCT(untrasubstance tear) : 2010. 11. 8. ○○ 사진, OP
2) 2011. 3. 4. ○○○ 의무기록
- 증상 : 우견관절통 x/f ;ns
- 상병명 : 어깨의 충격증후군
3) 2011. 5. 17. △△△△ 의무기록
- MR : SSP tear and effusion
- rec) op 생각해보겠다함
4) 2018. 11. 17. ○○○ 의무기록
- 상병 : (주상병) 극상근 증후군, (보조상병) 동결어깨(오십견), (보조상병) Cervicalgia, cervicothoracic region
- 증상 : 우측 어깨 통증, 이전부터 아팠고 최근 3일 전부터 많이 아프고, shoulder ROM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견관절부 통증 및 운동 제한 등을 주소로 타 의료기관(○○○, ○○○ 등) 경유하여 본원에 내원한 자로 영상자료(X-ray, MRI등) 판독 및 이학적 소견 상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어 상병부에 대해 2020. 1. 9. 우측 견관절부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술후 감염 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치료 중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 상병 확인되며 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은 약 8년 정도 바람시트 및 전기장판 생산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전기장판 생산 중 거상 동작과 어깨 위 회전동작 있으나 전체 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며 근무 이전부터 상병부위 과거력 확인되므로 상병 발생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으며 기저질환의 퇴행성 악화가 상병의 원인으로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9. 12. 13.) 기준 만 59세, 신장 161cm, 체중 58㎏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1. 7. 1. 자동차용 시트 및 장판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8년 1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 2011. 7. 1.~2012. 11. 6. (약 1년 5개월)
- 2013. 5. 1.~2020. 1. 1. (약 6년 8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용 시트 및 장판 제조 관련 드라이버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업장 전체 생산공정
- 생산공정 : 원단/열선 입고⇒기계에 장판 원단/열선을 넣어 접착⇒기계로 치수/사이즈별 절단⇒모서리 부분 둥글게 절단⇒장판에 붙은 선을 빼냄⇒미싱으로 가장자리 바이어스 작업⇒납 작업⇒드라이버 작업⇒기계로 말아서 적재
2) 신청인 담당업무 등
- 담당업무 : 장판 및 바람시트에 드라이버 작업을 반복
- 작업대상별 업무주기 : 장판(9월~12월/4개월) 및 바람시트(1월~8월/8개월)
3) 신체부담 관련 장판 드라이버 작업내용
① 작업내용 : 납 작업이 완료된 장판이 넘어오면 천장에 달린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드라이버 작업을 수행
② 작업비중 : 1년 중 4개월 작업(연간 작업기준 33%)
③ 작업수량 : 작은 사이즈 300개, 큰 사이즈 210~220개
④ 작업공구 : 천정에 달린 툴
⑤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서서 작업을 하며 작업대 위에서 장판을 넘길 때는 양팔을 써서 작업
- 미상 작업대에서 납 작업을 하는 곳으로 장판을 당겨올 때, 납 작업 완료 후 드라이버 작업을 위해 장판을 뒤집을 때 및 말아놓은 장판을 안고 대차에 적재하거나 세워두는 작업(적재 및 세워두는 작업은 전체 작업량의 50% 정도) 시 어깨 부담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하였음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과 관련하여 신청인 진술 등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 2010년에 택시에 부딪히는 교통사고 있어 갈비뼈 골절로 의료기관 입원(일주일 정도) 요양한 사실 있음
- 신청인은 2011년 어깨 아픈 부분이 그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2010. 11. 17. □□ 의무기록에서는 사고와 관련 없다는 기록 있음
② 평소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여부
- 신청인은 개인적인 운동이나 취미생활 없다고 진술
- 2018. 11. 17. ○○○ 의무기록에서 탁구 즐겨 친다는 기록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과 업무내용에서 신청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의 의견도 있으나 신청인은 약 8년간 자동차용 시트 및 전기장판 제조업체에서 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판을 뒤집는 과정에서 일부 어깨 부담 자세가 확인되나 해당 작업의 빈도가 낮고 작업기간도 길지 않으며 주된 작업은 볼트 체결 및 검사 작업으로 전체적인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