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 팔꿈치 내측상과염/우측 , 석회성 힘줄염 , 팔꿈치관절/우측 ,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 손목관절/우측 , 힘줄염 , 손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82
· 판정일: 2021-04-2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우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목관절, 우측 힘줄염 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석회성 힘줄염 팔꿈치관절’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5년 동안 다양한 사업장에서 단체 급식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다양한 사업장에서 단체 급식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7.12.28. ○○○○○ [1회]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01.30.~2018.02.07. ○○○○○ [3회] 팔꿈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9.09.27.~2019.11.22. ○○○[2회] 상세불명의관절염,손
- 2019.11.19~2019.11.21. ○○ [2회] 내측상과염,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손
- 2020.03.06. ○○ 내측상과염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손
- 2020.08.06. □□□ 외측상과염
- 2020.08.14.~2020.08.27. ○○○ [3회] 내측상과염
○ (진료기록) 2020.10.05. ○○○○ 진료기록지에 ‘우측 팔꿈치 통증, 1년전 외상없이 증상 있어 타병원에서 주사치료 했으나 호전 없어 내원함’이 확인되며,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환자 타의료기관 내원하여 진료 후 증상호전 없어 2020.10.05 본원 내원, 단순방사선촬영 및 진료 후 경과관찰하였으나 지속적인 통증호소하여 정밀검사 및 수술적가료 위해 입원, 2020.10.30 우측 팔꿈치 굴근 유리술, 미세천공술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술부위 및 타손상 부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가료 중입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중 우측, 힘줄염, 손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리업무를 1999.3~2020.8월까지 수행하였고 좌측 어깨로 직업병 요양을 2019.1~2019.08.07.까지 휴업함. 조리업무는 상지 작업 부담업무이고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8세, 신장 163cm, 체중 70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9.07.01. 입사하여 약 1년간 급식 조리사로 근무하였고, 입사이전 객관적인 자료에서 1999년부터 동일이력 약 10년 2개월 정도의 직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6:30~19:00, 휴게시간 09:00~10:30, 식사시간 13:30~16:30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조리작업 (전체작업량의 90%)]
① 식재료 운반 및 정리(조리 작업량의 5%)
- 창고 또는 냉장고에서 조리에 필요한 식자재를 운반함. 무게는 1kg미만에서 15kg까지 다양함. 재해자는 주 1~2회 쌀 운반 시 20kg 쌀 포대를 어깨에 매거나 양손으로 들어서 운반함.
- 전처리된 식재료를 냉장고 등에서 꺼내 조리대로 운반함. 전처리 식재료의 무게는 7~8kg, 20~25kg.
- 당일 반찬 종류에 따라 취급 식재료 및 무게는 달라짐.
② 조리 업무(조리 작업량의 80%)
- 조리 업무는 조리장인 신청인 혼자 수행함.
- 조리하는 음식의 종류는 김치를 제외한 반찬 3종류와 국 1가지 조리함.
- 평균 조리량은 70~80인분 정도임.
③ 음식 운반 및 재료 손질(조리 작업량의 15%)
- 조리된 음식을 점심 포장 배송을 위해 약 5m 거리의 포장실로 운반함.
- 동료 직원과 함께 운반하며 직접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는 약 15kg 정도. 뷔페 형식으로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반찬, 국을 운반하여 배식대에 진열함.
- 배식이 끝난 후 다음 날 조리에 필요한 재료를 손질함. 양파, 파, 무 등 칼을 사용하여 직접 손질함.
[정리 및 청소 작업(전체작업량의 10%)]
① 세척 작업(정리 및 청소 작업량의 50%)
- 배송 후 수거된 빈 음식통을 동료와 함께 싱크대로 운반함. 세척대에서 음식 조리 도구 및 식기, 배달 수거 통을 세척함. 세척대에서 직접 세척 후 세척기에 넣어 작동시켜 세척한 뒤 선반에 넣어 정리함.
② 청소 작업(정리 및 청소 작업량의 50%)
- 조리대 주변 정리 및 청소 작업 수행하고, 바닥을 밀대로 닦고 물기 제거 작업 수행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 관할 ○○ 식당 조리원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휴게시간 9시~10:30분 13:30분~16:30분이며, 2019년 연말부터 평소 조리업무 시 팔의 통증이 지속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명확한 재해발생일 발생원인과 목격한 사실도 없어 재해사실 인정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2005.05.11. ‘좌 제2수지 연부조직 결손’ 승인, 재해일 2019.01.08. ‘좌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3번 방아쇠수지’ 업무상 질병 승인,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 불승인된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우측 석회성 힘줄염 팔꿈치관절, 우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목관절, 우측 힘줄염 손’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2년간 단체급식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의 굴곡과 손목의 굴곡 및 신전 등, 팔의 부담자세가 확인되고 직력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우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목관절, 우측 힘줄염 손’은 업무관련성이 높으나, 신청 상병‘우측 석회성 힘줄염 팔꿈치관절’은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성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우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목관절, 우측 힘줄염 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석회성 힘줄염 팔꿈치관절’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