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충돌증후군을 동반한 회전근개 병증 , 우측 어깨/요추 3번/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4번/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383
· 판정일: 2021-04-2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을 동반한 회전근개 병증, 요추 3번/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번/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10.16. ○○(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플라스틱 부품 사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2017년 10월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차장이 2019년 3월 입사하면서 5월부터 2020년 11월 현재까지 왕따 당한일, 괴롭힘 등을 일기로 작성하였고 일도 너무 힘들게 시켰으며, 1년 전 망치질을 하는 일을 많이 하여 통증이 발생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10. 28.)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허리>
- 2012. 1. 25.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5. 8. 3.~2015. 8. 5.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 2018. 5. 24.~2018. 5. 25.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2018. 6. 16. 상세불명의 통증 척추의 여러부위 [○○]
- 2018. 12. 17. 흉추의 염좌 및 긴장 [○○○]
- 2020. 9. 9.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20. 9. 1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20. 9. 11.~2020. 9. 1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9. 14.~2020. 9. 26.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 2016. 7. 4. 상세불명의 근염 위팔 [△△△]
- 2016. 11. 28.~2016. 12. 6.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정형외과]
- 2016. 12. 26.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2016. 12. 27. 관절통 어깨[□□□]
- 2016. 12. 30. 어깨의 기타 부분탈구 [○○○○]
- 2017. 1. 4. (입원 8일, 좌측 어깨 수술)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2017. 1. 1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8. 6. 16.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019. 5. 28. ~2019. 5. 31. 기타근통 어깨 [□□]
○ (의무기록) 신청 상병 진단일 이후 신청인이 내원한 의료기관인 ○○○○의 의무기록(2020. 10. 28.)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Rt. shoulder pain 1년전 망치질을 하는 일을 많이 한다. 이후 통증이 심해졌다. 우측 어깨가 아프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 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충돌증후군을 동반한 회전근개 병증, 우측 어깨, 요추 3번/4번, 4번/5번, 5번/천추1번 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하에 2020년 11월 20일 우측 어깨 관절경 하 회전근개 봉합술 수술 시행받고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중인 분으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2020. 11. 9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관찰됩니다. 또한 2021. 1. 26.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5번 천추1번의 추간판 탈출증 관찰됩니다. 그외 특이소견 없습니다.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으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하였고, ‘상기인은 타의료기관과 본원에서 상기질환(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파열) 진단받고, 상기인의 업무와 상기질환과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내원하였다. 상기질환은 작업중 상지가 거상되거나 견관절이 외전된 상태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하거나, 이 상태에서 견관절을 회전하거나 어깨 관절에 부담이 되는 추가적인 힘을 써야 하는 작업하는 경우가 모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기인의 업무는 금형사출 작업이었다고 한다. 이 작업중 상기질환의 발생과 관련된 작업은 금형에 제품을 삽일할 때 망치로 두들김과 제품이 클 경우 작업자가 손바닥으로 눌러줄 때 작업자의 우측 상지가 어깨 높이 혹은 그 이상으로 거상하는 동작이 발생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업무는 상지의 거상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상기인의 상기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 조건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0. 28.) 기준 만 56세(신장 155cm, 몸무게 50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 사업장에 2017. 10. 16.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3년간 플라스틱 부품 사출 업무를 수행한 것이 4대 보험 및 국세청 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은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6.19.~2016.02.08.(총 1년 8개월)○○ [자동차부품제조, 가공보조]
- 2014.05.26.~2014.06.10.(총 16일) (주)□□□[조립]
- 2014.05.01.~2014.05.19.(총 19일) △△△△△[자동차부품 가공]
- 2013.07.12.~2013.07.24.(총 12일) □□주식회사[자동차부품 가공]
- 2012.03.02.~2013.04.01.(총 1개월) (주)◇◇◇◇[엘리베이터 배선조립]
- 2010.04.06.~2010.06.07.(총 2개월) (주)△△[세탁기부품 조립]
- 2003.09.17.~2008.04.01.(총 4년 6개월) ○○(주)[휴대폰 조립]
- 1995.07.01.~1995.08.01.(총 1개월) (주)☆☆[조립]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 07:30~16:30, 점심시간 12:00~13:00,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성형 작업: 4시간(50%)
- 작업내용: 사출성형기(280톤)에 자동차부품(INSERT품)을 물리고 망치로 때려서 삽입하여 주는 작업.
-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45°이상)하는 상태에서 30분 작업
- 허리를 구부리거나(20°이상) 비트는 상태(20°이상)에서 30분 작업
- 소요시간(1회): 30초~1분
- 작업량(1일): 1박스(45개)×18박스=810개
- 작업자세: 성형⇒우측 어깨굴곡:45~90°(30분), 허리굴곡:20~45°(30분)
- 정적 자세(1분이상) : 어깨(없음), 허리(없음)
- 어깨 반복 동작(4회이상/분당) 및 허리 반복동작(2회이상/분당): 없음
- 물체의 무게: 자동차부품(INSERT품, 0.05kg)
- 공구의 무게: 망치(0.15kg)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 없음
2) 사상 작업: 4시간(50%)
- 사출성형기(280톤) 앞에 서서 자동차부품(INSERT품)을 칼로 다듬어 주는 작업.
-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45°이상)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없음
- 허리를 구부리거나(20°이상) 비트는 상태(20°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없음
- 쪼그리고 앉거나(45°미만)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없음
-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없음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없음
- 소요시간(2개): 30초~1분
- 작업량(1일): 810개
- 작업자세: 사상⇒우측 어깨굴곡:45~90°(없음), 허리굴곡:20~45°(없음)
- 정적 자세(1분이상): 어깨(없음), 허리(없음)
- 어깨 반복 동작(4회이상/분당) 및 허리 반복동작(2회이상/분당): 없음
- 물체의 무게: 자동차부품(INSERT품, 0.05kg)
- 공구의 무게: 칼(0.01kg)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입사 전 이미 왼쪽 어깨 수술 이력이 있다고 밝혔으며, 수술 이력이 있어 망치질 많이 하는 공정은 남자들이 하는 작업공정이라며 거부 했으며, 현재 거부한 공정은 남녀 구분없이 대부분 여자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음.
- 신청인 제외한 다른 작업자는 기계 2대를 작업하며 망치질 작업도 하고 있으나 어깨 관련 통증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고, 입사 전 왼쪽 어깨수술을 한 내용을 재직 1년 5개월동안 전 공장장 이외는 알리지 않았으며, 현장관리자와 몇차례 면담 중에도 어깨 통증에 대해선 이야기 하지 않음.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과거에 산재로 승인(불승인)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을 동반한 회전근개 병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플라스틱 부품 사출직 수행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에 부담이 될 정도의 부적절한 자세가 관찰되지 않으며 성형 작업의 경우, 어깨 부담 요소인 망치질이 부분적으로 있으나 과도한 힘이 요구되거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 또는 반복성 작업이 보이지 않거나 미흡함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3번/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번/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 안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플라스틱 부품 사출직 수행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에 부담이 될 정도의 부적절한 자세가 관찰되지 않으며 성형 작업의 경우, 어깨 부담 요소인 망치질이 부분적으로 있으나 과도한 힘이 요구되거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 또는 반복성 작업이 보이지 않거나 미흡함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