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관절 와순 손상/좌측 견관절 상완 이두건 건염 및 아탈구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84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관절 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상완 이두건 건염 및 아탈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1세, 신장 166cm, 체중 5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7.03.13.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고주파 해동기 제작 및 용접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1.29.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7.03.13. 입사하여 자동화기계를 제작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년 5월 이후 고주파 제작업무로 바뀌었으며, 무거운 물건(무거울때는 최대 70~80kg인 경우도 있음)을 운반하는 등 작업자체가 힘들고 최소 2명이 고정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을 혼자서 작업하면서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2.27.~2011.12.30.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3일) - 2014.12.08.~2020.12.25. ○○○ /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3일) - 2015.03.09. ○○○ /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1일)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01.29. ○○○○ - 증상 : Lt shoulder pain 약 1년 전부터, 어깨를 직접 다친 적은 없음 2) 2020.06.30. ○○○○ - 증상 : both shoulder pain (Lt>Rt) passive FF=180/175도 imp)r/o Sprain, shoulder, both r/o Frozen shoulder, Lt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 상병 상태로 인지되며 신체 검진도 이에 부합하는 소견으로 향후 수술 진행 할 예정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영상자료 검토한 바 “좌측 견관절 외순 손상, 좌측 견관절 상원 이두건 건염 및 아탈구”는 관찰되지 않으며 좌측 견쇄 관절염 소견임’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으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하였고, ‘의학적 평가결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확인되고, 직업력조사결과 신청인의 어깨부담작업경력은 약 1년 9개월로 파악됨. 현장방문조사결과 용접, 조립작업에서 7년 2개월의 하역적재업무경력이 확인됨. 최종사업장 현장방문조사결과 용접, 조립작업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 부분적인 어깨거상자세 등의 부담요인이 관찰되고 있으나 신청인의 작업재현자세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음. 운반작업역시 전체흐름은 엘리베이트 손수레를 이용한 작업흐름이어서 부분적으로 인력취급 부담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상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신체부담작업 종사기간 및 확인된 신체부담정도를 감안하였을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음.’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1997.03.26.~1997.05.01.(1개월) □□□□ - 1999.12.06.~2002.04.23.(16개월) (주)□□□□□/생산직 원단확인 - 2003.04.17.~2003.08.01.(3개월) ○○○○○/생산직(기계에 제품을 올리는 작업) - 2005.09.12.~2006.04.01.(7개원) ㈜○○○○○/원단도금 - 2006.04.05.~2006.08.13.(4개월) ○○ - 2008.09.17.~2009.05.22.(8개월) ○○/용접 - 2009.05.25.~2009.08.19.(3개월) □□□□/용접 - 2009.09.01.~2010.02.01.(6개월) ○○/용접 - 2010.02.01.~2011.03.20.(2개월) □□□□□/용접 - 2011.03.22.~2011.09.15.(2개월) ○○○○○/용접 - 2011.09.26.~2011.12.01.(2개월) 주식회사□□□□/용접 - 2011.12.05.~2012.03.26.(4개월) □□□□□/용접 - 2012.03.26.~2012.04.25.(1개월) ○○/용접 - 2012.10.01.~2013.06.01.(8개월) □□/용접 - 2013.06.01.~2015.11.08.(2년6개월) ○○○○○/용접 - 2015.11.12.~2015.12.01.(2개월) △△/용접 - 2015.12.11.~2017.01.05.(1년1개월) ○○○○○/용접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근로자수 : 35명 - 특수기계 제조업무 수행함. - 2017.03.13.~ 2020.01.29. 진단일 현재(2년 11개월) ○ (근무형태) - 근무형태 :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18: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40분(12:30∼13:10), 휴게시간 20분(10:30~10:40, 15:30~15:40) - 연장근무 : 주5일(평균3~4시간) - 휴 무 일 : 매주일요일, 토요일 격주근무, 국경일 근무, 명절 휴무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사용하는 공구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왼손 혹은 양손으로 사용하는 도구만 작성하였고, 신청인이 부담스러운 작업이라 주장하는 고주파 해동기 제작 작업은 신청인 1인 작업으로 15~20일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이며, 공정은 15~20일 동안 하는 공정을 하루에 모두 작업한다고 가정하고 나누어서 평가하였으며, 신청인이 들기 어려운 자재는 크레인으로 운반하고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조립, 용접 등을 시행함. - 신청인이 부담작업이라 주장하는 3층 고주파 해동기 제작 작업 (2018.05.~2020.01.29.) 약 1년 9개월 작업 가. 절단 작업: 30분(5.88%)-1층 절단 작업은 제작 물량을 받고 처음 1~2일 동안 모든 절단을 완료하지만 매일 절단작업을 시행한다는 가정 하에 작업량을 작성 - 파이프, 앵글 등을 설계에 맞게 재단하는 작업으로 절단기에 자재를 올리고 자르거나 오른손에 그라인더, 왼손에 자재를 들고 절단, 설치된 자재를 오른손으로 그라인더를 들고 절단하는 작업. 1) 작업비율: 1층 절단기 (90~100%), 3층 그라인더 (필요시) 2) 작업자세: 1층 절단 → 좌측어깨 굴곡 70~80°, 외전 30~40°(3분이내) 3층 절단 → 좌측어깨 굴곡 50~60° 3) 작업량: 전면커버 1개, 후면커버 1개, 천정커버 1개, 보조함살 3개, 하부물통 1개, 구동축 1개, 상부전극 (축부앵글 2개, 전극파이프 42개, PE지지대 4개, 브라켓 2종류 각 4개씩), 하부전극 (축부앵글 2개, 전극파이프 42개, 지지대 4개) - 자재 총 112개/15~20일 = 자재 5~8개/일 4) 국소진동: 4인치 그라인더 5) 사용물체, 도구 무게: 4인치 그라인더(1.3㎏), 후면커버(20.16㎏), 천정커버(18.2㎏), 보조함살(1.05㎏), 하부물통(21.9㎏), 구동축(20㎏), 상부전극 [축부앵글(1.8㎏), 전극파이프(0.78㎏), PE지지대(0.25㎏), 브라켓(0.08~0.11㎏)], 하부전극 [축부앵글(2.33㎏), 전극파이프(0.78㎏), 지지대(0.075㎏)] 나. 운반 작업 : 1시간 20분 (15.69%) 인력으로 옮기기 어려운 자재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옮기고 인력으로 운반 가능한 자재는 양손으로 들거나 좌측 손에 얹어서 운반하고 1층에서 자재를 운반 할 때는 손수레로 옮겨서 화물E/V에 싣고 3층에서 수레를 밀어 운반 작업. 1) 작업비율: 인력 (50%), 크레인 (35%), 손수레 (15%) 2) 작업자세: 인력, 손수레 → 좌측어깨 굴곡 30~40° - 접촉압박,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크레인 → 부담작업자세 없음. 3) 작업량: 전면커버 1개, 후면커버 1개, 천정커버 1개, 보조함살 3개, 하부물통 1개, 구동축 1개, 상부전극(축부앵글 2개, 전극파이프 42개, PE지지대 4개, 브라켓 2종류 각 4개씩), 하부전극 (축부앵글 2개, 전극파이프 42개, 지지대 4개) - 자재 총 112개/15~20일 = 자재 5~8개/일 볼트, 너트 등 부자재 포함 신청인은 30~100번/일, 평균 50번/일 운반한다고 주장함. 4) 운반거리: 1~10m 5) 사용물체, 도구 무게: 후면커버 (20.16㎏), 천정커버 (18.2㎏), 보조함살 (1.05㎏), 하부물통 (21.9㎏), 구동축 (20㎏), 상부전극 (축부앵글 (1.8㎏), 전극파이프 (0.78㎏), PE지지대 (0.25㎏), 브라켓 (0.08~0.11㎏)), 하부전극 (축부앵글 (2.33㎏), 전극파이프 (0.78㎏), 지지대 (0.075㎏)) 다. 조립 및 용접 작업 : 5시간 (58.82%) - 바닥, 기계위에 서있거나 앉아서 오른손에 스패너, 왼손에 볼트 등을 잡고 조립하거나 철판의 끝단을 맞춰서 용접을 하는 작업으로 끝단이 맞지 않으면 함마로 두드려 끝단을 맞추는 작업. 1) 작업 소요비율: 조립 (50%), 용접 (50%) 2) 작업자세 비율: 어깨 위 손 (50%), 어깨 아래 손 (50%) 3) 작업자세 : 조립 → 좌측어깨 굴곡 90~100°, 외전 30~40° - 반복동작 4회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누운 자세 용접 → 좌측어깨 굴곡 90~100° - 반복동작 4회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4) 작업량: 전면커버 1개, 후면커버 1개, 천정커버 1개, 보조함살 3개, 하부물통 1개, 구동축 1개, 상부전극 (축부앵글 2개, 전극파이프 42개, PE지지대 4개, 브라켓 2종류 각 4개씩), 하부전극 (축부앵글 2개, 전극파이프 42개, 지지대 4개) - 자재 총 112개/15~20일 = 자재 5~8개/일, 각 자재마다 볼팅(조립)하는 양은 4개 이상 5) 사용 물체, 도구 무게 : 용접고대 (약 0.5㎏), 스패너 (0.2~0.5㎏), 전면커버 (20.64㎏), 후면커버 (20.16㎏), 천정커버 (18.2㎏), 보조함살 (1.05㎏), 하부물통 (21.9㎏), 구동축 (20㎏), 상부전극 (축부앵글 (1.8㎏), 전극파이프 (0.78㎏), PE지지대 (0.25㎏), 브라켓 (0.08~0.11㎏)), 하부전극 (축부앵글 (2.33㎏), 전극파이프 (0.78㎏), 지지대 (0.075㎏)) 라. 사상 작업 : 1시간 40분 (19.61%) - 용접부위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작업하거나 기계 표면의 스크래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문지르는 작업. 1) 작업자세 비율: 어깨 위 손 (50%), 어깨 아래 손 (50%) 2) 작업자세: 좌측어깨 굴곡 90~100° - 반복동작 4회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3) 작업량: 전면커버 1개, 후면커버 1개, 천정커버 1개, 보조함살 3개, 하부물통 1개, 구동축 1개, 상부전극 (축부앵글 2개, 전극파이프 42개, PE지지대 4개, 브라켓 2종류 각 4개씩), 하부전극 (축부앵글 2개, 전극파이프 42개, 지지대 4개) - 자재 총 112개/15~20일 = 자재 5~8개/일(모든 자재 용접면에 그라인더 작업) 4) 국소진동 : 4인치 그라인더 5) 사용물체, 도구 무게 : 4인치 그라인더 (1.3㎏), 베이비 그라인더 (약 1㎏), 후면커버 (20.16㎏), 천정커버 (18.2㎏), 보조함살 (1.05㎏), 하부물통 (21.9㎏), 구동축 (20㎏), 상부전극 (축부앵글 (1.8㎏), 전극파이프 (0.78㎏), PE지지대 (0.25㎏), 브라켓 (0.08~0.11㎏)), 하부전극 (축부앵글 (2.33㎏), 전극파이프 (0.78㎏), 지지대 (0.075㎏)) ○ (보험가입자 의견-인정 안함)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의하면 신청인이 산재라고 주장하는 바의 사실관계가 상당히 달라서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보험가입자측 의견서 참고) - 보험가입자측에서 제출한 고주파 해동기 제작 판매현황에 따르면 2018년 4건, 2019년 3건, 2020년 4건으로 년에 2~3개월 간격으로 제작하였으며 신규제작, 기존기계보완 등의 작업이므로 중량물도 많지 않고 노동의 강도가 높지 않으며 위험한 작업을 없었다고 주장함. ○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이 제출한 ‘출근부’에 따르면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일 15시간 근무한 이력, 특근한 이력이 나타나 있음. - 신청인은 인력으로 자재를 운반하는 것이 50%라고 주장하나 보험가입자측은 크레인이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 운반하는 것은 많지 않다고 주장하며 1층의 자재를 3층으로 올릴 때는 신청인의 의견대로 손수레에 싣고 화물E/V로 운반한다고 주장함. - 고주파 해동기를 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신청인은 15~20일 보험가입자측은 2개월이라 주장하며 주간생산회의록을 제출하였고 공단에서 현장방문을 하였을 때 신청인이 작업재현을 하면서 누워서 용접, 조립을 하는 등의 자세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자세이고 거의 다 만들어진 기계에 재현을 한 것이라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으며 대부분은 앉거나 서서 보통의 자세로 작업한다고 주장 ○ (산재 이력) 동일 재해 다른 상병으로 불승인 받은 내역 확인됩니다. - 재해일자: 2020. 1. 29. - 불승인상병: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 관절 염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관절 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상완 이두건 건염 및 아탈구”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상 의학적으로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신체부담 작업 종사기간 및 확인된 신체부담정도를 감안 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