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85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00. 1. 7. 입사하여 제품 포장 및 전달 업무 수행한 자로 어깨 통증으로 2020. 12. 7. ○○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2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0. 1. 7.부터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약 20년 11개월간 ㈜○○○○○에서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으로 근무하며 햄 가공·성형·포장 작업을 수행하여 왔음. 신청인이 수행해온 업무공정이 세 차례 바뀌었고 모두 어깨에 무리가 가긴 했으나, 최근까지 수행해온 제품 전달 작업이 키보다 높은 곳에 전달하는 단순 반복 작업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어깨에 무리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2.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6. 7.∼2014. 7. 19. 기타근염,어깨병변 / ○○ (24회) - 2016. 5. 9.∼2016. 5. 12.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2회) - 2016. 7. 11.∼2016. 10. 10. 회전근개증후군 / ○○ (11회) - 2017. 10. 11.∼2018. 7. 20. 관절통,어깨부분 / ○○ (10회) - 2019. 9. 28.∼2020. 11. 13.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36회)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2. 7. ○○ ○○ 초진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우측 어깨가 아파요, 직장을 20년째 다니는데, 우측 어깨 위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일을 합니다, 통증클리닉 다니고 있어요, 심하게 아픈지는 3∼4개월 됐고, 우측으로 눕기도 힘들어요.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견갑하건 부분 파열’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우측 견관절 MRI상 회전근개 파열 보이며 퇴축이 심하고 지방변성이 심해 퇴행성 파열로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햄, 소세지 등의 제품 1차 포장 9년, 진공 포장 9년(기간 중 약 2년 기계실 근무), 제품 전달 4개월 근무하신 분으로 가공·성형·포장작업에 약 18년 이상 종사함. 1차 포장은 상지 거상이 별로 없어 부담이 적으나 진공 포장과 제품 전달 작업은 약 120도 이상의 상지 거상이 하루 수백회 반복되는 어깨 부담작업이며 종사 기간도 충분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3세 여성(158cm, 65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00. 1. 7. 입사하여 약 20년 11개월간 제품 포장 및 전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은 재직 중 1차 포장작업, 진공 포장작업, 제품 전달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1차 포장작업(2000. 1.∼2009, 약 9년) 가) 작업내용: 포장 전의 제품을 두 차례에 걸쳐 감싸는 포장작업으로 4인 1조(사람이 없을 때는 3인 1조)로 제품을 쇠꼬챙이에 꽂고 팔을 뻗어 셀로판지로 한 번 감싼 후 약 1㎏ 정도의 니케나(고기를 포장하는 금속 틀)을 들어 제품을 한 번 더 감싸는 작업을 수행함. 나) 취급물품: 제품(햄, 소세지), 셀로판지, 니케나(금속 틀) 다) 작업방법: 4명 중 1인이 제품을 전달 → 1인이 쇠꼬챙이에 제품을 위치시킴 → 1인이 셀로판지를 제품 위에 덮음 → 1인이 니케나를 그 위에 덮어서 포장을 완료 라) 작업량: 1일 480EA 이상 생산함. 마) 소요시간: 1분 동안 1~2개의 제품이 생산됨(제품 크기에 따라 다름) 바) 작업자세: 서서 구부정한 자세로 작업하며 15분마다 작업자 4명이 위치를 이동시키며 담당업무를 바꿈. 사) 작업시간 및 작업량: 하루 8시간 근무 중 전체 시간을 수행하며 15분마다 작업자 4명이 위치를 이동하며 담당업무를 바꾸고, 작업자가 빠질 때는 3인 1조로 진행할 때도 있었음. 2) 진공 포장작업(2009∼2020, 약 9년, 중간 2년간 기계설비팀으로 이동) 가) 작업내용: 1차 포장된 제품을 진공기 위에 위치시켜 진공시키는 작업으로 4개의 제품(4㎏)을 들어 옆 진공기로 옮긴 뒤 진공기 덮개(3㎏이상)을 들어 제품 위로 덮개를 덮은 후 진공작업 수행 후 덮개를 들어 올린 후 제품을 컨베이어에 옮김. 나) 취급물품: 제품(햄, 소세지), 진공기 다) 작업방법: 컨베이어로 제품이 전달됨 → 양손에 2개의 제품을 들어 진공기에 위치시킴 → 진공기 덮개를 제품 위로 옮김 → 진공 작업 → 진공기 덮개를 올림 → 진공 포장 된 제품을 컨베이어로 전달 라) 작업량: 1일 960EA 이상 생산함. 마) 소요시간: 한 번 수행 시 약 30초 소요 바) 작업자세: 서서 작업하며 바닥이 평탄치 않아 자세가 기울어져 있음. 사) 작업시간: 하루 8시간 근무 중 전체 시간을 수행함. 3) 제품 전달작업(2020. 8. 31.∼2020. 11. 27., 약 3개월) 가) 작업내용: 성형 완료된 제품을 전달하는 작업으로 쇠봉을 들어 컨베이어로 오는 제품을 꽂아 쇠봉걸이(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취급물품: 제품(햄, 소세지), 쇠봉, 쇠봉걸이(적재 파레트) 다) 취급물품의 무게: ♧♧♧+쇠봉=3.1㎏, 기타제품(햄포함)+쇠봉=4.7∼6.7㎏ 라) 작업방법: 컨베이어로 제품이 전달됨 → 컨베이어 밑에 있는 쇠봉을 들어 → 여러 개의 제품을 쇠봉에 끼움 → 제품이 끼워진 쇠봉을 쇠봉걸이에 층층이 적재함 마) 총 작업량: 1,100∼1,300EA(월∼목), 700∼900EA(금) 바) 제품별 작업량: 1인당 ♧♧♧ 500EA, 기타제품(햄포함) 70EA 정도 사) 소요시간: 한 번 수행 시 약 10∼20초 소요(제품 크기에 따라 상이함) 아) 작업자세: 서서 작업하며 쇠봉걸이가 4단 위로는 키보다 높아 어깨를 들어 높은 위치에 제품을 걸어야함 자) 작업시간: 하루 8시간 작업하며 키보다 높아 어깨가 거상되는 자세는 전체 작업량의 약 50% 정도로 사료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근무부서는 여성근로자 11명이 상시근무하는 부서이며, 3인 1조로 구성되어 로테이션으로 작업을 하지만 기계조작이 미숙한 초보자의 경우에는 단순 제품 전달을 조금 더 많이 하긴 하나, 최장 15년, 평균 5년 이상 근무이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별다른 재해가 없었고, 신청인이 주로 주장하는 부담작업인 제품 전달작업은 근무이력이 3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20년간 1차 포장, 진공 포장, 제품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과거 수행한 1차 포장 작업의 경우 어깨 부담은 확인되지 않지만, 이후 수행한 진공 작업 등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팔을 앞으로 뻗는 동작 등이 확인되어 신청인이 수행해온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