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파열성)/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 1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386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파열성)’,‘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 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9.9. 17:40경 (이하 주소 생략) ♧♧♧♧♧ 옥상층에서 자동개폐기 작업 중 사다리에서 내려오면서 허리에 충격을 받아 2020.9.1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아파트 단지 내 화단의 잡석 제거작업 시 큰 돌을 들어 올려 싣다가 삐끗한 사고가 있었고 2020.9.9.사다리에서 내려오면서 허리에 충격이 있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1. 01. 21.~2011. 01. 21.(1회) □□□(척추협착, 요추부) - 2011. 03. 29~2011. 03. 29.(1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1. 05. 27.~2011. 05. 30.(3회)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 2011. 06. 22.~2011. 06. 27.(2회) ○○(요통, 요추부) - 2011. 10. 13.~2011. 10. 13.(1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1. 11. 14.~2012. 01. 19.(6회) □□□(요통, 흉요추부) - 2012. 01. 17.~2012. 01. 17.(1회) ○○(요통, 요추부) - 2015. 12. 29.~2015. 12. 29.(1회)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10. 31.~2016. 11. 28.(2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01. 02.~2017. 08. 17.(2회) △△(요통, 요추부) - 2017. 07. 04.~2017. 07. 12.(2회)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17. 09. 15.~2020. 08. 18.(8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 08. 30.~2020. 09. 02.(6회)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20. 08. 20.~2020. 08. 24.(2회) △△△(요통, 요추부) - 2020. 09. 09.~2020. 09. 09.(1회) ☆☆☆(요통, 요천부) - 2020. 09. 10.~2020. 09. 10.(1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20. 09. 04.~2020. 09. 04.(1회)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기환자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타원(통증클리닉)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해오다 증상 호전되지 않아 내원당일 시행한 이학적 검진, 2020년 9월 10일 시행한 단순 방사선 검사,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촬영(L-spine MRI)상 상병명 확인되었으며, 환자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2020년 9월 10일 입원하였으며, 도수 근력 검사상 좌측 무지 배굴곡 Grade(2-3), 좌측 족관절 배굴곡 Grade(4) 상태로, 2020년 9월 11일 요추 제4-5번에 대하여 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술 시행하였으며 2020년 9월 25일까지 입원 가료하였고, 퇴원이후 통원으로 요추부 동통 감소 및 운동범위 회복, 좌측 하지 방사통 감소 및 근력강화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 관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2017.1.20일부터 2020.9.14일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무 (관리기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간헐적으로 일용직 업무, 1년 정도 수행함. 관리기사 업무는 요추 부담작업은 적은 편이므로, 근무년수를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9.8.)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 164cm, 체중 71kg, 손잡이)으로, ○○○○(주)♧♧♧♧♧에 2017.1.20.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3년 8개월간 관리기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직력 및 재직 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이력 - 2006.01.25.~2008.05.25.(약 2년 4개월) / □□□□ / 염색작업 - 1996.06.10.~1997.05.08.(약 11개월) / △△△△ / 약품관리, 앰뷸런스 운전 등 - 1994.03.21.~1994.05.26.(약 2개월) / ㈜○○○○○ / 건설업 관련 단순노무 - 1993.10.01.~1994.03.19.(약 6개월) / ○○(주) / 택시운전 - 1990.10.22.~1991.03.31.(약 5개월) / ○○(주) / 택시운전 - 그 외 일용공으로 2014년 11월(2일간) (사업명 생략)(일용 잡부업무), 2014년 9월(6일간) ○(물품배달 및 적재, 창고관리 업무), 2013년 12월(1일간) (주)□□□(일용 잡부업무), 2013년 12월(20일간) (사업명 생략)(일용 잡부 업무), 2013년 11월(20일간) ○○(□□□□□ 내 보온작업), 2013년 8월~9월(54일간) □□□□(□□□□□ 내 보온작업), 2010년 11월~2011년 1월(47일간) (사업명 생략) 등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 확인됨. 2) 사업자등록이력 - 2014.02.25. ~ 2014.03.31. △△△△ - 2008.07.03. ~ 2012.06.01. △△△△△ - 2011.11.05. ~ 2012.03.20. ○○○○○ - 2001.11.01. ~ 2005.07.06.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수행한 업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세대민원 업무 : 개별 세대의 전등, 주방수도, 화장실변기 등 각종 시설물 수리요청이 접수되면 수리 및 교체하는 작업으로 업무특성상 일정한 작업주기 및 작업량 산정이 불규칙하지만 일 2~3건 기준으로 평균 2시간 소요됨. - 순찰 및 청소 : 아파트 단지 내 일상 순찰작업(1일 30분 소요), 사무실 및 기계실 청소(일 1시간 소요) - 공용 지하실 배관보수 :오수관, 하수관, 소방배관이 막히면 노후배관을 분해하고 보수, PVC 배관으로 교체 작업이며 동절기엔 예방정비로 보완작업 수행함. - 수목 전지작업 : 조경작업으로 수목 가지치기 등의 작업 후 부산물을 마다에 담고 폐기물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이며 월 평균 1회 작업하고 9~11월 가을철엔 주 1회 작업함. - 소방기기 교체작업 : 화재표시등, 발신기 경종, 피난구등, 유도등, 감지기 교체를 연 1회 1회 시 1~2개월 정도 연속으로 이어지는 작업 - 그 외 2020년 7월 화단 흙의 유출방지위해 경계석인 벽돌을 쌓는 작업, 보도블록교체 및 주차장 공사 후 배출된 낙석, 콘크리트 찌꺼기를 리어카에 실어서 수거 작업 등을 2주정도 걸쳐 일 20회씩 수거하였고 기타 각종 시설물 돌발 보수, 설치 작업 수행을 수행하고 작업이 없을 시에는 사무실에서 대기함. 2) 작업자세 - 중립자세 있음 / 앞으로 굽히기 자세 있음 / 뒤로 젖히기 자세 없음 / 좌우회전꺾임 자세 없음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가 일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하지 않음 / 1분 이상 자세 유지하는 정적 자세 없음 /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없음 /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있음 /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없음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 없음 3) 업무내용 관련 조사결과 - 세대내 민원의 경우 작업량 산정이 어렵고 일마다 불규칙 하지만 일 평균 건당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며, 건수로 따지면 2~3건 정도 된다고 함. - 순찰업무는 1일 약 30분이 소요되는 작업이며 3일에 1일 당직 근무 시 관리사무소에서 근무시간 이후 대기하면서 단지 내부 시설물을 육안점검 하는 것이라고 함. - 사무실 기계실 청소는 회당 10~20분 정도 소요가 되며, 기계실 청소는 월 1회 정도 실시함. 청소는 업무 지시가 아닌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 지하실 배관 작업은 반복 업무가 아닌 신청인의 재직 기간 중 1회성으로 작업한 사실이 있으며 2명이서 같이 작업을 실시. 회당 3시간 정도 작업함. - 전지작업의 경우 연 약 6~7회 정도 회당 2~3시간 정도 작업함. 3명이 나누어 분산하여 작업 실시. - 소방기기 교체작업의 경우 연 7회 정도 회당 2~3시간 정도 작업함. 교체 작업시 3명이 나누어 분산하여 작업을 실시. - 화단 앞 잡석제거 작업의 경우 신청인 재직기간 내 6~7회 실시. 회당 2~3시간 작업한 것으로 확인. 작업자 2~3명이 근무일에 나누어 작업이 실시함. - 그 외 사무실 대기업무를 주로 하는데 전체 업무 중 비중은 80~90% 정도 차지함. 대기업무 중 발생하는 돌발업무는 극히 발생되지 않음.(년1~2회 발생가능성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과 재해 경위와 연관 관계 및 발병 시점이 아파트 내의 현장 작업으로 인한 산업 재해라고 하기에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고 상황이 타당하지 않아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 ○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옥상 자동개폐기 설치작업 이전에 아파트 단지 내 화단 잡석제거작업 잡석을 리어카에 싣고 집하장으로 집하작업 중에 큰 돌을 들어 올려 실을 때 삐끗한 이후 점점 심해져서 자동개폐기 설치작업 시 사다리 작업 중 못 걸을 만큼 통증이 심해졌다고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파열성)’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신청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기사로 약 3년 8개월간 근무하고 입사 전에는 간헐적으로 다수의 업체 소속으로 약 1년가량 일용근로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내용상 일부 허리 부위 부담작업은 있으나 그 강도나 빈도가 낮고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짧아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 1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허리 부위 신체부담도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