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관절염/좌측 슬관절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387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내측 반월상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0. 1. ㈜○○에 입사하여 조선소 내 블록 운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7.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최초 근무지였던 ○○○○○에서 취부 및 용접공으로 근무할 때부터 쪼그려 앉은 채로 작업을 20년 넘게 수행하였고, 이후 운반 작업을 수행하면서 블록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기자재를 이용하여 블록에 오르내리는 작업을 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갔으며, 가끔씩 이동 시 블록 또는 설치되어 있는 부재나 가설기자재에 무릎을 부딪치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2. 19.)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2. 19.
- 양측 슬관절 동통 / 내측부 동통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1. 6.~2012. 11. 20. (3회) ○○○ : 오래된찢김현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 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3. 8. 28.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 8. 18.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 5. 11. ○○○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5. 11. 26. ○○ : 무릎뼈힘줄염
- 2017. 9. 20. □□□□ : 무릎의타박상
- 2017. 9. 25.~2018. 11. 19. (4회) ○○ : 무릎의타박상
- 2019. 1. 5.~2019. 3. 7. (3회) ○○ : 관절통 아래다리
- 2019. 4. 19.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7. 13.~2019. 11. 16.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9. 11. 29.~2020. 1. 6. (4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20. 1. 23.~2020. 1. 31. (2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 상 상기진단명 진단 받아 치료 하신 분으로, 상기간 동안 요양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2020. 1월부터 블록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작업 후 양측 슬관절의 관절염이 발생하였다고 함
- 2020. 2. 19. 양측 슬관절 X-선 영상에서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보이며 상기 소견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됨
- 주치의 소견, 영상자료, 경과기록지 참조한 바 신청 상병 인지됨, 직업력 검토 요함
- 관절경 및 방사선 영상자료 상 양측 무릎 관절염과 좌측내측반월상연골파열에 대하여 퇴행성 병변 상병으로 확인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6~2007 조선소 취부, 사상, 용접 작업, 2009년 1월~재해일(2020. 2. 19.)까지 조선소 블록 운반 업무를 수행함
- 취부, 사상, 용접 작업 시 주로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하는 작업이 많았고, 블록 운반 업무 시 블록 위에 올라가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는 시간이 하루 2시간 가량으로 사다리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작업, 무거운 샤클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 등이 있어 무릎 부담은 높음
- 종합하여 판단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2. 19.) 기준 만 62세(신장 166cm, 체중 64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6년~2007년 기간 중 약 14년간 조선소 내 취부 및 용접, 2009년~2020년(진단일) 기간 중 약 11년간 조선소 내 블록 운반 업무를 수행하여 신체부담 작업의 총 직력은 약 25년인 것으로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취부 및 용접 업무 - 약 14년>
- 1986. 10. 28.~1998. 2. 15. (약 11년 3개월) ○○○○○(주)
- 1998. 12. 1.~2000. 1. 15. (약 1년 1개월) ○○
- 2000. 2. 7.~2000. 8. 14. (약 6개월) □□
- 2001. 1. 2.~2001. 3. 8. (약 2개월) ○○(강판록)
- 2006년 일용근로소득, ○○○(1,820,000원)
- 2007년 일용근로소득, △△ 외(30,024,750원)
<블록 운반 업무 - 약 11년>
- 2009년 일용근로소득, 주식회사 △△ 외(50,684,050원)
- 2010년 일용근로소득, 주식회사 △△(71,200,000원)
- 2011년 일용근로소득, 주식회사 △△(72,000,000원)
- 2012. 1. 1.~2013. 1. 1. (약 1년) ㈜△△
- 2013. 1. 1.~2014. 7. 15. (약 1년 7개월) ㈜○○
- 2014. 7. 15.~2015. 12. 1. (약 1년 4개월) ㈜◇◇
- 2015. 12. 21.~2017. 5. 1. (약 1년 4개월) ㈜◇◇
- 2017. 5. 1.~2017. 9. 1. (약 4개월) ㈜○○
- 2017. 9. 1.~2018. 8. 1. (약 11개월) ㈜◇◇
- 2018. 8. 1.~2019. 10. 1. (약 1년 2개월) ㈜□□
- 2019. 10. 1.~2020. 2. 19. (약 5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과거 근무 사업장 담당업무 및 작업 내용
가) 작업 내용
- ○○○○○(주)에서부터 취부 및 용접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램, 레바, 절단기, 호스, 켕블, 피다기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탑재부의 경우 작업 공간이 주로 탱크 내부여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어앉은 자세로 장시간 근무를 수행함
- 블록 운반 작업의 경우 운반 작업이 끝난 이후 마무리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서 절단기를 활용하여 피스 등을 철거작업
- 블록 아웃트 후 주변정리를 할 시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함
- 15~20kg의 샤클과 여러 겹의 철심으로 제작된 와이어 등을 이용하여 근무하여 무릎 부위에 부담이 발생함
2) 현 소속 사업장 담당업무 및 작업 내용
가) 담당 업무
- 샤클 및 와이어 등에 대한 정리정돈
- 천장크레인(150톤과 30톤)을 활용한 블록 이동 및 재배치
- 블록이동 후 차후 작업을 위한 부재 재배치
- 블록 상하차를 위한 트레슬 위 불필요한 부재에 대한 절단 작업 등
나) 업무 신체부담 정도
- 선박블록 제작 공정 중 대조작업 마친 블록에 대해 생산계획에 다른 블록배치도에 따라 대조 블럭을 다음 공정으로 이동시키고 옮겨진 대조블럭의 빈자리에 다음 대조블럭 작업을 위한 재배치와 이와 병행하여 피스류 정리정돈과 절단, 와이어 정리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서서 작업 75%, 쪼그려 앉은 자세 12.5%, 기타 자세가 12.5%임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경우 1일 기준 서서 자세가 2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 2시간, 나머지 이동 등의 자세가 2시간 정도라 기재함.
- 원칙은 2인 1조이나 1인 1조로 근무하였으며, 2인 1조 근무시보다 1인 1조로 근무 시 블록 포인트 4곳을 모두 체결하며 작업을 해야 하여 부담이 더 가중됨
- 작업 공구 : 천장크레인 150톤과 30톤, 천장크레인 리모콘, 크람프, 샤클, 와이어
3) 신청인 주장 부담 자세
가) 완성된 블록으로 작업 높이가 4m정도 되며, 족장 및 사다리를 반복해서 오르내리고 하며, 샤클 및 크레인 체결 시 자세가 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 다리를 버린 자세, 족장에 한 발을 걸친 자세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나) 또한 대조블럭 아웃트 시 샤클 체결 후 절단작업 그리고 구속 철거물 확인 할 때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여야 하며, 철판 재배치 작업을 하기 위해서도 2.5m정도 높이를 계속 오르내리며, 쪼그려 앉은 자세가 있고 작업 시 샤클이나 와이어 무게가 12~25kg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 무게를 들고 작업 시 부담이 발생함
다) 그리고 블록 상하차를 하고 나며 트레슬위 불필요한 부재를 절단하기 위해 앉거나 기어들어가 수행하는데 1주 2~3번 작업을 하며 1회 2시간 정도 작업을 수행함
4) 작업 영상 관련
가)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현장을 확인할 수 없어 대체 동영상을 통해 확인함
나) 신청인은 용접 및 사상 관련 동영상의 경우 실제 근무한 현장과 유사하고 작업 동작도 유사하다고 진술함
다) 블록 운반 작업의 경우 동영상4의 경우 중조블럭으로 보이는데, 신청인 작업한 것은 완성된 블록이므로 작업의 높이가 다르고, 작업 시 블록 상부(4m)에 올라가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거나 족장 및 사다리를 이용하는 작업 등이 많이 다름
라) 샤클의 크기도 더 큰 샤클을 이용하고 하기에 그 부담이 더 심함
마) 동영상5처럼 가까운 거리의 경우 샤클을 양 손에 들고 이동하는 작업은 있었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내측 반월상연골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25년 정도 조선소 내 취부 및 용접과 블록 운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 사다리 오르내리기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