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1수지 원발성 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0388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제1수지 원발성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 8. 29.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8개월간 주방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인 2020년 5월 경 설거지를 하던 중 손가락이 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계속 근무하였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어, 2020. 10. 2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음식점에서 다년간 홀 서빙 및 주방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작업하다보니 수지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08. 29. ~ 2020. 09. 14. (5회) [○○] ‘관절통, 손’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2020. 10. 05. □□ 시행 단순 방사선 사진상 우측 제1중수수지 관절의 관절증 소견 관찰됩니다. 2020. 11. 09. 우측 제1중수수지 관절 고정술 시행 하였습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신청인은 다년간 식당 홀 서빙 작업을 하였으나 대부분 현금으로 수령하여 객관적인 기록이 없으며, 2020년 5월 16일 주방에서 설거지 하다가 손가락이 휘면서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8년 6월 이후 5개월의 홀 서빙작업과 8개월의 주방보조 작업이 조사되었고, 전처리 작업 시 2kg이상의 물체를 10분정도 손가락으로 강하게 쥐는 접촉압박발생, 쟁반 등 물건을 1~3분 동안 쥐거나, 홀 서빙 시 한손으로 물건 잡는 작업 40분 등 손/손목 부담 자세는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제1수지 원발성 관절증’의 소견은 확인되며, 수지 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8년 7월 진료내역이 있으며, 우세 손은 우측입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주방보조 및 서빙작업 이력은 1년 3개월로 손목/수지부위의 부담 작업 이력이 짧고 우측 제1수지에 국한된 부담 작업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사업주가 인정하는 재해 발생 상황을 고려할 때, 업무상 사고의 질환 가능성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회신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1세 여성(152cm, 53kg, 오른손잡이)으로 ○○○○○에는 2019. 8. 29.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8개월간 주방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10:00~22:00, 식사 및 휴게시간 12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2018. 6. 5. ~ 2019. 7. 22.까지 약 5개월간 ○○○○○, ○○○○○ 등 소속으로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 내역 및 예금거래 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은 다음과 같다. ① 주방보조 ? 전처리 (약 20%) - 재료를 물에 세척하여 다듬고, 칼을 이용하여 자르고, 각종 야채들은 쟁반에 담아 각종 그릇류와 함께 이동대차에 운반하는 작업. - 작업시간 : 세척 30분, 칼질 30분, 운반 60분 - 작업자세 : 세척→우측 손목굴곡 15~45° 칼질→우측 손목굴곡 15~45° 운반→우측 손목굴곡 15~45° - 작업량 : 채소쟁반(채소포함 : 10.14kg)×40개=405.6kg, 물그릇(0.45kg)×40개=18kg, 쟁반(0.60kg)×40개=24kg, 그릇류(0.11kg)×80개=8.8kg ② 주방보조 ? 육수작업 (약 5%) - 조리에 맞게 식재료를 양손을 사용하여 물에 세척하여 다듬거나 선별하고 조리대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자르는 작업. - 작업시간 : 30분 - 작업량 : 육수통(육수포함:7.72kg)×5회=38.6kg - 작업자세 : 우측 손목굴곡 15~45° 우측 척측굴곡 15~45° ③ 주방보조 ? 세척작업 (약 45%) - 사용한 그릇류 등을 세척조에서 수세미를 활용하여 애벌세척한 후 세척기에 꽂아 투입하여주는 작업. - 작업시간 : 애벌세척 2시간, 세척기 2.5시간 - 작업자세 : 애벌세척→우측 손목굴곡 15~45° 세척기→우측 손목굴곡 15~45° - 작업량 : 물그릇(0.45kg)×40개=18kg, 쟁반(0.60kg)×40개=24kg, 칼(0.18kg)×1개=0.18kg, 국자(0.31kg)×1개=0.32kg, 육수통(1.2kg)×1개=1.2kg, 그릇류(0.11kg)×80개=8.8kg ④ 주방보조 ? 대기시간 (약 30%) - 손님이 오기 전 대기시간 ⑤ 홀서빙 ? 서빙작업 (약 40%) - 손님이 오면 쟁반에 음식을 담아서 기본 상차림을 해주고 손님 식사가 끝난 후 식탁의 그릇을 쟁반에 담아 이동대차에 옮기고, 테이블을 행주로 닦아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작업. - 작업시간 : 상차림 2시간, 상정리 2시간 - 작업량 : 쟁반(내용물포함:6㎏)×20테이블(식수인원:60명)=120kg, 그릇류(내용물 포함:0.5㎏)×5개×20테이블=50kg, 접시(내용물포함:1.6kg)×3개×20테이블=96kg, 뚝배기(1.7kg)×1개×20테이블=34kg - 작업자세 : 상차림→우측 손목굴곡 15~45° 상정리→우측 손목굴곡 15~45°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제1수지 원발성 관절증’은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 8개월간 주방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 약 5개월간 ♧♧♧♧♧ 등 소속으로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한 자로, 조리와 설거지, 홀 서빙 등의 업무에서 수지 부담 자세가 일부 있으나, 부담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짧고, 부담 작업의 강도도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