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389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6. 2. 5. 산업용 밸브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조형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0. 9. 19. 사업장 내에서 작업 중 컨베이어 위의 밸브모형을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허리의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4년 이상 현 소속 사업장에서 조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숙이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0. 9. 19. 밸브 모형이 컨베이어 위에서 뒤틀려서 오는 것을 발견하고 도구로 밸브 모형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순간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6. 3. (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 부위 - 2016. 4. 23.~2019. 1. 22. (5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 12. 30. (1회) ○○ / 요통-요추부 - 2019. 1. 21. (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 9. 9.~2020. 9. 11. (2회) ○○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의무기록) 신청인이 재해일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2020. 9. 21. ○○○○○ 진료기록지 - 요통으로 출근을 못함(2주전부터) - 2주 전에 힘을 주다가 뜨끔함(앉았다가 일어날 때) ② 2020. 10. 13. ○○○○○ 진료기록지 - LBP & Rt. Buttock pain(9. 19. 일 하다가 삐끗함) - Rt lower ext. pain, tinging sensation(10일전부터 상기 증상 심화) ③ 2020. 11. 2. ○○○○○ 진료기록지 - 진료기록 2주 전부터 통증 발생((본인 기억으로는 2일 전이라고 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요통 발생 이후 2주 가량 지난 후 우하지 방사통 있어 시행한 검사 상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관찰되며 약물치료 및 신경치료 하면서 수술 필요성 결졍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영상 및 진료기록 참조하면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동반 소견으로 급성 파열 상태로 판단되지 아니함, 업무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 24년 동안 산업용 밸브제조업체에서 밸브형태를 조형하는 작업을 수행함, 형틀을 안착하는 작업 시 허리를 숙이면서 작업하고 소재 등의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9. 19.) 기준 만 55세, 신장 169cm, 체중 62㎏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6. 2. 5. 산업용 밸브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4년 8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6. 2. 5.~1997. 8. 24. (1년 7개월) 중자 - 1997. 8. 25.~2004. 1. 4. (6년 4개월) 조형 - 2004. 1. 5.~2005. 9. 30. (약 1년 9개월) 합형 - 2005. 10. 1.~2020. 9. 19. (약 15년) 조형 ※ 2010. 10. 4.~2010. 11. 4. (1개월) 휴직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되나 신청인 진술에서 해당 근무경력에서는 허리 부담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1995. 4. 28.~1996. 1. 5. (약 8개월) ○○ / 크레인제작(리모콘으로 붐대를 걸어 옮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산업용 밸브 제조 관련 조형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조형-모형 수정 작업 ① 작업내용 - 모형이 컨베이어 방향과 맞지 않을 때 모형의 방향을 맞추는 작업 - 모형은 앞 공정 작업자가 크레인을 사용하여 컨베이어 라인에 올림 - 모형이 크거나 모형이 노후된 경우 작업의 빈도 증가 - 모형 크기에 따라 직접 허리를 굽혀 손으로 방향을 맞추거나 데코(철 막대기)를 지렛대로 이용하여 맞추거나 크레인을 사용하여 맞춤 ② 작업도구 : 데코, 크레인 ③ 취급중량물 (무게) : 모형(50~300kg), 데코(1.7kg) ④ 작업빈도 - 사업장 문답서 상 143분 관찰 시 3회(크레인 1회, 데코 2회) 수행 - 정확한 작업빈도 측정이 불가능하나 현장 조사 시 모형을 수정하는 작업 1건 및 컨베이어라인 상 모형이 틀어져 있는 것이 확인됨 ⑤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허리를 굽히는 자세로 작업 - 지렛대 반동 시 발로 미는 자세 시 허리 부담 발생 2) 조형-상자(모형 틀: 상형/하형) 올리기 ① 작업내용 - 크레인을 이용하여 상자를 모형 위에 안착시키는 작업 - 안착 시 모형과 위치를 맞추기 위해 상자를 잡아 방향을 맞춤 ② 작업도구 : 크레인 ③ 취급중량물(무게) : 상자(198~368kg) ④ 작업빈도 및 시간 - 2회(상형, 하형 각 1회)/1세트, 10세트/일 - 대형 상자 1회 5분 소요(크기별 소요 시간 상이함) ⑤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선 자세 및 허리를 굽히는 자세 반복 3) 조형-부속품(냉금/슬리브/주입컵) 배치 작업 ① 작업내용 - 모형 위에 부속품(냉금, 슬리브, 주입컵) 배치 - 현장 확인 시 부속품을 먼저 배치하고 상자를 안착시켰으나, 상황에 따라 상자를 먼저 안착시킨 뒤 부속품을 배치하기도 함 ② 취급중량물(무게) : 라운드형 냉금(0.4~1kg), 사각형 냉금(0.8~1kg), 슬리브(300g), 주입컵(1.7kg/4.8kg) ③ 작업빈도 - 냉금 : 1회 3~7개 배치, BODY 모형 기준 14개(상형 5개, 하형 9개) - 슬리브 : 1회 3~10개 배치 - 주입컵 : 1회 1개 배치 ④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둥) - 허리를 굽히는 자세 반복 4) 조형-부속품 준비/관리 작업 ① 작업내용 - 냉금 : 보관장소에서 냉금을 꺼내 리어카에 담은 뒤 작업장으로 운반, 냉금 보관대 높이 91cm - 슬리브 : 보관장소에서 작업장소로 운반, 운반거리 약 10m 이내 - 주입컵 : 상자 높이에 맞춰 주입컵 자르기 ② 작업도구 : 띠톱날(슬라브 절단용) ③ 작업빈도 - 냉금 : 1회(리어카) 80~100개 담음, BODY 모형 기준 1일 총 140개의 냉금이 필요함에 따라 1일 약 1.5회의 리어카 운반 ④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선 자세 및 허리를 굽히는 자세 반복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2020. 9. 19. 신청인의 사고에 대한 목격자가 없고 사고 당일 담당자에게 보고가 없었고 당일 정시 퇴근을 하였고 이후 잔업, 특근 및 정상 출근하여 작업을 수행 - 잔업, 특근 확인을 위해 통화 중 허리를 뜨끔했다고 2020. 10. 7. 15:00경 담당 주임에게 통보하고 사업장에는 2020. 10. 12. 오후에 통보 - 당사 동정공정에서 동종 상병으로 산재 발생 이력이 없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일자 : 1997. 7. 7. - 승인상병 : 화상 양하지 2도/3도 - 요양기간 : 1997. 7. 7.~1997. 9. 7.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4년간 산업용 밸브 제조업체에서 조형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의 굴곡/신전, 비틀림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