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0390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인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과거 ○○○○○에서 근무하면서 취부 용접 작업등을 수행한 근로자로,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가, 2020.7.21. ○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73.7월 ○○○○○ 입사하여 1999.12.31. 근무하면서 취부 용접 작업등을 수행하였고, 이후 ○○등에서 취부사로 근무하면서 작업중 분진(6가크롬 등의 중금속)을 장기간 다량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 부위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 2012.4.24.~2012.4.26. 상세불명의 천식 - (□□□) 2016.3.19.~2016.5.23. 급성·만성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 상세불명 · PFT fev1 0.6 25% / fev1/fev6 40% / fev6 1.51 48% - (○○○영상의학) 2016.3.19. 2~3년전부터 지속되는 기침 가래 호흡곤란으로 □□□ 내과 진료후 전원, 담배 1p/d*40yre(’16.2 stop), 술 주1-2회, 소주반병 · 흉부엑스선 특이소견 없음 - (△△△) 2016.10.8. ~2016.10.15. 상세불명 천식, 기관지염 등 진료 - (○○) 2016.10.17.~2017.1.10. 기침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 - (○) 2017.5.8.~2020.7월까지 정기적 내원하여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료함 [2017.5.8., 2019.4.9., 2020.7.21. 각각 폐기능검사 시행(검사결과 참고)] - (◇◇◇) 2017.9.11.~2017.11.14. 기침 및 단순만성기관지염 주소로 내원 - (○○○영상의학) 2018.5.15. *dyspnea* 5yrs, DOE(3층오름) 담배 1p/d*40yre (’17.12 stop), 술 주2-3회, 소주한병 · 폐기능 일초량(FEV1) 54%, 노력성폐활량(FEV6) 38%, 일초율(FEV1/FEV6) 54% ○ (건강검진내역) 신청인이 실시한 건강검진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검진일자 : 2014.06.25 - 정상B(일반질환 의심) 흉부-내원상담 및 CT 요망, 혈압관리 및 이상지질혈증 내원상담 - 문진내역 : 금연중(흡연력 40년/ 하루 20개비) 2) 검진일자 : 2016.09.28 - 정상B(유질환자),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흉부X선검사: 비결핵성질환 - 문진내역 : 금연중(흡연력 45년/하루 20개비) 3) 검진일자 : 2018.03.22 - 정상B(일반질환의심), 기타흉부질환(비결핵성질환) - 문진내역 : 금연중(흡연력 40년/하루 20개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폐기능 검사 및 흉부 엑스선 검사상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보임’이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결과) 근로복지공단 □□에 실시한 시행한 폐기능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상기 환자 호흡곤란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이전 조선소 근무하신 직업력 있어 특진 검사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등의 호흡기 증상 같이 호소하시며 폐기능 검사상 심폐기능의 저하소견 보입닏.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되며, 약물치료 및 정기적 검진이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1) 검사일자(1회차) : 2020.10.22. - 투여 전 : 1초율(FEV1/FVC) 24%,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31% - 투여 후 : 1초율(FEV1/FVC) 25%,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33% 2) 검사일자(2회차) : 2020.11.26 - 투여 전 : 1초율(FEV1/FVC) 20%,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28% - 투여 후 : 1초율(FEV1/FVC) 22%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29% * 폐기능 검사시 검사대상자의 협조 여부 : 협조, 폐활량 검사(1개월 간격 2회 이상), 폐용적 검사, 일산화탄소 확산능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인정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7.21)기준 만 77세, 신장 163.8cm, 체중 56.9kg의 남성으로, 재해일 이전 최종 근무사업장은 건설공사업체인 ㈜□□에서 일용직으로 2006.4.19.~2007.12.31./2008.01.02.~2008.04.30.(약 2년) ○○○○○내 공장 증축공사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 폐기물 자재 정리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 직력) 4대보험 가입이력 및 국세청 소득금액 자료등에서 확인된 신청인의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 1973.07.07.~1999.12.31.(약 26년 6개월), ○○○○○(주) : 취부업무 - 2002년 :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 8,000,000원) : 취부업무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등 ○ (신청인 업무내용, 작업환경, 근무시간은)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인 발병이전 가장 오래 근무하였던 ○○○○○(주)을 기준으로 업무내용, 작업업환경등에 대해 조사함. 1)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등 - 신청인은 ○○○○○(주)에서 선체조립, 제관생산, ○○○○○ 등에서 취부 업무 수행하였고, 재직당시 근무형태는 주야간 2교대로 1일 평균 10시간 정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된다. 2) 작업환경 및 보호장구 착용 및, 유해 작업내용 - 입사하는 시점부터 보호장구(용접마스크, 장갑착용)를 지급받았으나, 밀폐구역 및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시 용접사와 병행 작업으로 인한 용접흄에 노출, 가스 절단기를 자주 사용하여 절단 가스 및 절단 분진과 사상작업시 에어 그라인더를 사용해 바닥의 먼지 및 사상 분진가루에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야외 아닌 공장내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용접재료에 따른 화합물질 및 용접 흄, 분진 등에 노출된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3) 작업환경 측정결과 - ○○○○○(주) 용접 취부 공정에서 신청인의 근무당시 작업환경 측정결과는 보존기한 경과로 없어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부서(○○○○○)의 최근(2017년~2019년)기간동안 작업환경 측정결과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노출기준 : 용접흄(5mg/㎥), 망간 및 그무기화합물(1mg/㎥), 산화아연(흄)(5mg/㎥), 산화철 분진과 흄(5mg/㎥), 산화마그네슘(MGO)(10mg/㎥), 알루미늄 및 그화합물(흄)(5mg/㎥), 니켈(불용성무기화합물)(0.2mg/㎥), 이산화티타늄(10mg/㎥), 일산화탄소(CO)(30ppm), 아황산가스(SO2)(2ppm), 크롬과 그무기화합물(0.5mg/㎥)), 이산화질소(NO2)(3ppm) 1) 2017년 하반기(플랜트) - 용접흄(2.78), 망간 및 그무기화합물(0.021),산화아연(흄)(0.007),산화철 분진과 흄(0.007),산화마그네슘(MGO)(0.006),알루미늄 및 그화합물(흄)(0.003), 니켈(불용성무기화합물)(검출한계미만), 이산화티타늄(불검출),일산화탄소(CO)(검출한계미만),아황산가스(SO2)(불검출),크롬과 그무기화합물(0.002),이산화질소(NO2)(불검출) 2) 2018년 하반기(플랜트) - 용접흄(2.73969), 망간 및 그무기화합물(0.14350),산화아연(흄)(0.01700),산화철 분진과 흄(1.81309),산화마그네슘(MGO)(0.00957),알루미늄 및 그화합물(흄)(0.01659), 니켈(불용성무기화합물)(0.02105), 이산화티타늄(0.00797),일산화탄소(CO)(12.03),아황산가스(SO2)(불검출),크롬과 그무기화합물(0.00218),이산화질소(NO2)(불검출) 3) 2019년(환공기계생산) - 용접흄(2.77959), 망간 및 그무기화합물(0.0997),산화아연(흄)(0.01336),산화철 분진과 흄(1.24635),산화마그네슘(MGO)(0.00909),알루미늄 및 그화합물(흄)(0.01123), 니켈(불용성무기화합물)(0.01086), 이산화티타늄(0.00399),일산화탄소(CO)(6.567),아황산가스(SO2)(불검출),크롬과 그무기화합물(0.00118),이산화질소(NO2)(불검출) 다. 보험가입자(○○○○○측) 의견 - 신청인은 용접사가 아닌 취부사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취부작업 특성상 장기간 분진에 노출되는 업무가 아니며, 안전보호구를 적절히 착용한 상태에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되었고, 청구인은 1999년에 퇴직하였고, 퇴직후 2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상태에서 타사업장의 직력, 개인적인 생활 습관(흡연)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판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 회신내용 - 신청인 2020년 7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됨. 진단 당시 78세. 1973년부터 1999년까지 26년간 조선소에서 취부사 근무. 신청인의 업무는 공장내에서 진행되거나 밀폐구역에서 용접사와 병행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는 형태였음. 취부작업도 용접작업과 동일하게 작업이 진행되고, 밀폐공간 작업시 용접과 동일하게 용접흄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임. 고농도 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됨. 전문조사 없어도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함. 마. 기타조사내용 ○ (흡연력등) 신청인 현재는 금연중(진료기록상 2016.2월부터 금연)이나, 건강검진내역 문진내역상 흡연력은 약 40년(1일 20개비)으로 확인되며, 과거 석면취급공장 근무 및 주거 여부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 (과거 산재이력등) 신청인은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결과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검사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73년부터 1999년까지 약 26년간 조선업체에서 취부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상병 진단전까지 간헐적으로 조선소 취부 및 건설현장에서 청소 업무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조선업체 근무당시 작업환경 측정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최근 작업환경 측정결과내역에도 용접흄, 망간 및 무기화합물 분진등 신청 상병의 주요 위험요인인 유해물질들이 확인되는 바, 과거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