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 외측 반달연골/우측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391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외측 반달연골, 우측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년부터 2019. 5. 9.까지 기간 중 약 2년 2개월간 ♧♧♧♧♧ ◇◇◇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이하 주소 생략) 공중화장실 및 공원 일대의 미화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05.09. 15시 30분경 화장실 청소를 위해 휴지 등을 담은 쓰레기 자루를 옮기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재해로 ○○, ○○○○, □□□□□, △△△△△을 거쳐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이하 주소 생략) 공중 화장실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며 경사지고 미끄러운 산길과 계단을 오르내렸으며, 2019.05.09. ○○ 공중 화장실 청소를 위해 휴지 등이 담긴 쓰레기 자루를 옮기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며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무릎에 부상을 입어 개인병원 및 한의원을 다니다 호전이 없자 2019. 5. 27. △△△△△에 내원하였고, 2019. 5. 28. 무릎 MRI촬영을 통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년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5년 : 아래다리의 다발성 표재성손상 - 2017년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타박상 - 2018년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9년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 관절염 아래다리, 무릎의 타박상, 아래다리의 상세불명의 타박상,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 2019년 5월 9일 발생한 다리 통증을 주소로 타 병원 경유 후 내원하신 분으로 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결과 상병명 인지되어 보존적 치료 중입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1 : 방사선 사진상 재해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부 골멍소견은 확인되고, 연령에 따른 골관절염 확인되며 반월상연골파열은 확인할 수 없음. 따라서 신청 상병 인정할 수 없음. - 자문의 2 : 첨부 방사선 및 MRI소견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외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 및 진행된 소실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 소견으로 본인질환으로 봄이 타당함.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 안 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가. 정형외과(○○ □□ 정형외과 교수)와의 다학제 - M2322 우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외측 반달연골, M171 우측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기 신청 상병 확인됨. 나. 신청인 우측 (퇴행성)슬관절염과 우측 반월상연골파열의 업무관련성 결론 1) 우측 퇴행성 슬관절염: 업무관련성은 낮음. 신청인의 작업 노출 시기와 질병 발생 시기 간의 시간적 선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신청인의 작업량, 작업 자세, 작업 강도 역시 신청인의 퇴행성 관절염의 야기와 악화에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우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손상: 업무관련성은 높음. 신청인의 무릎은 퇴행성 변화가 지속 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무릎에 가해지는 작은 압력에 의해서도 무릎의 연골 손상의 발생은 충분히 가능함. 즉, 신청인에게 그동안 지속 되어 온 무릎의 퇴행성 변화와 신청인에게 직업상 요구되는 계단 오르내리기와 같은 직업적 부담요인의 노출은 신청인의 우측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의 발생과 가속화(증악)에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5세, 신장 152cm, 체중 49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세부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2013. 4. 1.-2019. 5. 9. 기간 중 총 2년 2개월 근무 - 주방보조: 2016. 7. 17.(1일) - 고기 선별 작업: 2013. 11.-2016. 3. 기간 중 총 263일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업무흐름도 및 내용(1일 작업) 1) 담당업무 : 혼자서 또는 2명에서 5개의 ○○ 공중화장실 청소와 공원 내 미화작업을 수행함. 2) 1일 업무흐름도 가) 공중화장실 청소 (전체 작업 기준 60%, 1일 작업 기준 약 4시간 내외) - ○○ 내 5개의 공중화장실 청소 작업을 수행함. 나) 공원 내 미화작업 (전체 작업 기준 40%, 1일 작업 기준 약 3시간 내외) - ○○ 내 쓰레기를 수시로 주우며 공원 미화 작업을 수행함.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공중화장실 청소 가) 작업내용 : ○○ 내 5개의 공중화장실 청소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방법 : 우측 무릎·발목 부위 신체 부담 작업 없음. 다)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공중화장실 청소 - 중량물 취급 없음 - 청소 시 빗자루, 걸레, 밀대 사용 - 4시간 내외 2) 공원 내 미화작업 가) 작업내용 : ○○ 내 쓰레기를 수시로 주우며 공원 미화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방법 : - 우측 무릎·발목 부위의 경우 걷기/오르내리기 (공원 내 화장실을 청소하기 위해 이동 시 발생) - 1일 작업 기준 걷기 약 6km 내외 (신청인 담당구역 3km 왕복 이동 시) - 1일 작업 기준 오르내리기 약 400걸음 내외 (○○ 내 계단 수 약 200개, 왕복 이동 시) 다)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공원 내 미화작업 - 중량물 취급 없음 - 청소 시 집게, 마대자루, 빗자루 사용 - 3시간 내외 3) 특이사항 - 신청인의 담당 업무는 공중화장실 청소이며, 공원 내 미화작업은 화장실 청소를 위해 이동 시 행하는 작업. - 작업 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은 많지 않고, 곳곳에 마대자루가 있어 비우면서 작업. - 마대자루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수거하는 분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없음. ○ (보험가입자 의견) - ♧♧♧♧♧ ◇◇◇, 재해사실 인정함. - (이하 주소 생략) 공중화장실(2개소) 관리원(일명 미화원)인 ○○○은 2019. 5. 9. 15:30경 화장실 청소 중 쓰레기 자루를 옮기던 중 상단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외측 반달연골, 우측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구청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체육공원 일대 및 공중화장실 청소 업무 등을 약 2년 2개월간 수행 시 계단 오르내리기 및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 등의 무릎 부담 요인이 일부 있으나, 발생 빈도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부담 정도가 높지 않고 근무력도 길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