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부분파열 극상하근 견관절 우측/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0392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극상하근 견관절 우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0년부터 건축, 건설 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0년부터 40년동안 건축, 건설 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2-03-12 (1일) S434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2-03-12~2020-03-20 (4일) S437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5-09-30~2015-12-21 (3일)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 2016-07-27~2016-08-01 (2일) M6641 기타 힘줄의 자연파열 어깨
- 2018-09-03~2018-09-05 (2일) S434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10-20~2018-10-27 (6일) M752 이두근힘줄염
- 2019-03-04~2019-03-08 (5일)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진료기록) 2020.08.24. ○○ 진료기록지에 ‘우측 어깨가 아프다 / 2018년에 다침’이 확인되며, 2021.01.14. 우측 견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우측 견관절에 운동제한 및 동통’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4년~2018년까지 약 5년4개월의 미장공 작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중량물 취급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벽체 및 천장 미장작업시 허리 굽혀 팔을 뻗거나 어깨위로 손을 올리며 과도한 어깨 굴곡(100~120°)/외전 50~60°/내전 10~20°/외회전 20~30°의 반복동작 등 하루 장시간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1990년 이전 업무상 사고 승인이력 등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작업이력은 객관적인 과거 자료 부재로 과소 추산되었으며, 신청 상병 모두 미장공으로 장기간 어깨 부담작업 수행한 것과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5세, 신장 160cm, 체중 62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2004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5년 4개월의 직력이 확인되나 신청인은 1980년부터 약 40년의 경력이라는 주장이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일용직, 고정주간근무자이고, 근무시간은 1일 9시간, 점심시간은 60분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한 미장작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 믹싱(배합)이 완료되어 통 안에 담긴 반죽을 오른손으로 냉가고대를 들고 고대판에 적당량 옮겨 담고 바닥이나 우마 위에 서거나 쪼그러 앉은 자세에서 오른손으로 흙칼을 잡고 고대판에 있는 반죽을 일정량 떠서 벽면, 천장 등에 발라준 후 흙 칼로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해주는 작업.
- 작업 소요시간 (1회) : 반죽통→고대판 (10초이내), 미장 (30초~1분)
- 작업비율 : 벽체 (90%), 천장 (10%)
- 작업량 (1일) : 고대판으로 옮겨담는 작업 720회/일, 미장 작업 1080~1440회/일
- 누적무게 (1일) : 고대 (몰탈 포함, 2.25㎏) * 720회/일 = 1620㎏/일, 흙 칼 (몰탈 포함, 1.5㎏) * 1080~1440회/일 = 1620~2160㎏/일
- 사용도구 무게 : 고대 (몰탈 포함, 2.25㎏), 흙 칼 (몰탈 포함, 1.5㎏)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1989.10.05. ‘경부염좌, 요부염좌’승인, 재해일 1992.01.25. ‘제1-2번 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외’승인, 재해일 2009.03.09.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부 완전 절단’업무상 사고 승인된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극상하근 견관절 우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우측’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미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직업력을 약 40년정도로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약5년 4개월으로 확인되고, 과거 92년에 미장공으로 작업 중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 요양한 사실이 확인된다.
미장작업 시 팔을 뻗거나 위로 올리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어깨에 대한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고, 장기간의 직력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