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393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3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33년간 ○○○○○, □□□□ 등 조선소 물량 외주업체(물량팀)들의 용접공으로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조선소 용접 업무의 경우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신체부담요인업무에 해당하며, 근무시간 대부분을 용접 업무를 하기 위해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슬관절에 큰 부담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30년이 넘은 오랜 기간의 용접 업무로 인해서 슬관절 통증을 지속적으로 느껴왔고 2016.4.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랜기간 동안 조선소에서 용접 업무를 하면서 쪼그려 앉은 자세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다보니 무릎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3-22~2012-03-30(3회) 무릎의기타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 2011-06-02 상세불명무릎관절증- ○○○
- 2014-03-12~2014-03-21(2회) 상세불명무릎관절증- ○○
- 2014-12-26~2015-08-21(5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5-02-23~2015-05-12.(4회)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5-03-26~2016-04-05(16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5-07-17 무릎의기타내부장애, 복합손상- □□□□
- 2015-12-23~2016-04-07(5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6-03-16~2016-03-23(2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6-04-23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X-RAY 양쪽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는 ‘본원 다학제 협진결과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이 확인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의학적 평가결과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이 확인되고, 직업력조사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약 33년간의 선박용접경력중 약 7년의 근무경력이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됨. 유사작업영상에 바탕한 신체부담정도 조사결과 하루에 총 4시간 이상 쪼그린 자세가 요구되는 등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감안하였을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6.04.29.) 기준 만 66세 남성(신장 175cm, 체중 82kg, 오른손잡이)으로, 2015.6.5.~2015.6.16. ○○에서 용접공으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보험 가입내역, 국세청근로소득자료, 예금거래내역서등으로 확인한바 1988.1.~2015.6. △△△△(주)외 다수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객관적 직력 약 7년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30여년간 근무하였다는 진술이 확인된다.
* 국세청근로소득자료
- 2015년 8,411,000원, 2014년 17,352,880원, 2013년 28,035,600원
2012년 20,934,640원, 2011년 12,445,750원, 2010년 26,747,500원
2009년 33,194,000원, 2008년 19,030,000원, 2007년 22,269,250원
2006년 15,507,900원, 2004년 28,237,000원, 2003년 15,131,300원
2002년 4,044,000원, 2001년 23,999,750원, 2000년 25,129,400원
1999년 4,211,150원, 1998년 2,231,040원, 1997년 9,096,000원
1996년 124,500원, 1994년 4,193,200원, 1993년 5,508,850원
1992년 2,256,145원, 1991년 3,188,255원, 1990년 947,250원
1989년 1,570,715원, 1988년 1,675,619원, 1987년 3,111,418원
1986년 3,756,336원, 1985년 3,225,177원, 1984년 2,678,908원
1983년 518,094원
○ (근무형태) 신청인은 일용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8:00,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작업 : 1시간(11.11%)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용접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 피더기를 들고 블록내 무릎높이의 론지를 넘어서 이동하거나, 블록내 다음 작업으로 이동하거나, 용접피더기(10kg)+에어호스(20kg)를 통에 담아 아래에서 위로 당겨 운반하는 작업.
- 소요시간(1회) : 1분
- 운반량(1일) : 30~50회
- 공구의 무게 :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보안면(0.4kg), 치핑망치(0.5kg)
-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
2) 용접 작업 : 8시간(88.89%)
※ 하루에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45°미만) 무릎을 꿉힌 자세(바닥면에 한쪽 또는 양쪽 무릎을 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있음.
- 블록내 철판에 블록과 블록사이의 연결부위를 Co2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오버헤드(천정보기), 브이티컬(수직보기), 호리젠탈(수평보기), 필레트(아래보기)용접(쪼그리기)을 실시하는 작업.
- 작업량(일) : 용접와이어(12.5kg- 1~1.5롤 사용) / 용접봉(5~7kg)
- 소요시간(회) : 1분~5분/회
- 작업 비중 : 용오버헤드(천장보기-윗보기) - 1시간 15분(15.6%), 브이티컬(수직), 호리젠탈(수평) - 1시간 15분(15.6%), 필레트(아래보기) - 5시간 30분 (68.75%)
- 작업 자세 : 윗보기 - 선 자세, 수직, 수평보기 -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아래보기 - 쪼그려 앉은 자세
- 공구의 무게 :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용접고대(0.3kg), 보안면(0.4kg), 치핑망치(0.5kg), 용접봉(5~7kg)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 4시간 이상.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1988.3.17.(장해 13급)
- 승인상병 : 하나또는여러개의수지골의 골절중개방성
2) 재해일자 : 1988.9.6.
- 승인상병 :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허리의염좌및긴장
3) 재해일자 : 2019.7.30.(장해11급)
- 승인상병 : 양측 소음성 난청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용접업무 수행한 분으로 약 33년간 조선소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꿇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작업하여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며, 업무내용이 무릎부담 작업으로 업무관련성 인정된다는 소수의견 있으나,
조사자료 확인 결과 용접작업중 무릎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무릎 부위 부담자세가 다소 있으나, 객관적인 직력 약 7년 및 소득내역 등으로 볼 때 간헐적인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부하는 높지 않았음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