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제7번-흉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어깨 와순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94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제7번-흉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02.25.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목의장, 용접 및 자재 수불 입출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목과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12.14.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근무와 크고 작은 목, 어깨 부상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경부동통 및 우측 견갑부 동통이 심하여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다음과 같은 소견이다.
- 신경외과 : 경부 MRI상 경추 제7번-흉추1번간 추간판의 돌출소견 보이고 있음
- 정형외과 : 상기 환자는 장기간 조선일을 수행 후 2020.12.14.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및 충돌증후군의 상병을 신청하였으며 동일 촬영한 MRI 영상에서 퇴행성의 신청 상병과 극상건의 건염 등의 소견이 확인됨.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기인의 업무는 선박 제작 업무중 목의장 제작 16년, 용접 취부 5년, LNG 단열박스 제작 6년, 공구 자재 수불 작업 약 9년 총 직력 36년 정도임. 목의장 제작이나 용접 취부 업무는 아래보기나 위보기가 있고 협소공간 내 작업이 있어 경추의 굴곡, 신전, 비틀림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업무이며, 위의 모든 업무가 요추를 굽히거나 편 상태에서 팔을 뻗어 작업을 하게 되어, 어깨의 굴곡 및 외전이 발생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됨. 최근 공구 자재, 수불작업은 경추에 큰 무리가 있는 작업은 아니나, 목의장 제작, 용접 취부, 단열박스 제작등지에서 누적된 업무 부담에, 공구자재 수불시 팔을 뻗어 작업을 하는 것이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경추부의 질환과 현재, 업무와의 업무 관련성은 높으며, 또한 우측 어깨의 질환도 이로 인해 악화, 또는 발생했다고 판단됨. 따라서 어깨 또한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2.14.) 기준 만 61세, 신장 152cm, 몸무게 6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2.02.25. ○○○○○(주)에 입사하여 약 38년 10개월간 목의장, 용접 및 자재 수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1) 기간별 업무내용
- 1982.02.25.~1998.05.24.(약 16년 3개월) 목의장 제작 선박가구 비품 제작
- 1998.05.25.~2005.01.19.(약 6년 8개월) 철의장 관철 용접 취부
- 2005.01.20.~2011.09.18.(약 6년 8개월) 목의장 제작 LNG 단열박스 제작
- 2011.09.19.~2020.12.31.(약 9년 3개월) 치공구 생산 자재 수불 출고 입고 작업
○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18: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1:10~12:10/ 휴식 1일 2회, 1회 10분
- 연장근무 : 1주 평균 5회, 1회 평균 1시간
- 휴일근무 : 월 평균 0.5회(1일 평균 8시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1) 작업명: 목의장 제작
- 작업시기: 1982년 2월 ~ 1998.05.24.
- 작업내용: 원형톱, 드릴링 머신, 전동 드릴, 루터기, 샌딩기, 바이스, 클램프, 톱, 대패, 끌, 망치 등을 이용해 선박 선실 내 각종 가구를 제작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신청인은 1일 기준 팔을 앞으로 밀고 당기는 자세(30%), 팔을 어깨 위에서 내리치는 자세(20%), 고개를 숙인 자세(30%), 고개를 옆으로 비튼 자세(20%)로 주장함
2) 작업명: 철의장 용접 취부
- 작업시기: 1988.05.25. ~ 2005.01.19.
- 작업내용: 피더기, 용접기, 절단기, 산소 호스, 에어 호스, 레버블럭, 쳉인 블록, 그라인더, 망치, 스패너, 함마렌치 등을 이용해 선박 엔진룸 내 철의장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수행함
- 작업자세: 1일 기준 신청인은 아래 보기 용접을 위한 고개를 숙인 자세(50%), 구석진 곳 용접을 위해 고개를 비트는 자세(10%), 벽면 용접을 위해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30%), 위면 보기 용접을 위해 팔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10%)로 주장함
3) 작업명: 공구 자재 수불 작업
- 작업시기: 2011.09.19. ~ 2020.12.31.
- 작업내용: 공구 상자, 자재 상자, 물품 이동용 수레를 활용해 보급소의 공구 자재, 안전보호구 진열 및 배치, 불출 및 교환, 출고 및 입고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1일 기준 신청인은 공구 자재 적치를 위해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가 (30%), 자재 진열 및 내릴 때 팔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30%), 공구 교환 및 반납을 위해 상체를 구부리는 자세(30%), 허리를 구부려서 물건을 잡는 자세가(10%)로 주장함
4) 사용공구
- 체인블록(13kg), 레버 블록(12kg), 유압펌프 2000cc(9.4kg), 유압 잭램 30T(5.4kg), 그라인더 7인치(3kg), 천테이프 상자 50A(18kg), 페인트 제거제 상자(12kg)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본 건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공구수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
- 신청인은 2명이 작업하는 보급소에서 근무하였으며, 보급소 선임자가 있고, 신청인 생산촉탁이므로 보조 작업자로서 공구 및 절약성 자재 수불 업무를 담당하였음
- 신청인은 입사 전 1978.09.28.~1979.08.01. □□□□(목공예제작), 1979.09.28.~ 1980.05.01. △△△△△(가구제작), 1981.08.28.~1982.02.1. ◇◇◇◇(가구제작) 근무 이력이 확인됨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2002.05.23. ‘제4-5번요추간출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및긴장, 요추부추간판탈출증(제5요추/천추간)’ 승인 (장해 12급 판정) : 요양기간 총 3년 8개월(재요양 2회)
2) 교통사고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82.02.25. ○○○○○(주)에 입사하여 목의장 제작 약 16년, 용접 취부 약 5년, LNG 단열박스 제작 약 5년, 공구 자재 수불 작업 약 9년 등 총 직력 약 35년(산재 요양기간 제외) 동안 업무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 중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팔을 뻗어서 하는 작업, 어깨의 들림, 운반작업 등 어깨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제7번-흉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과거 목의장, 용접 취부 등의 작업은 신체 부담작업으로 확인되나 최근 약 10년간 수행한 공구 자재 수불 작업은 작업 빈도, 시간 등을 고려한 작업 강도가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경추 부담 작업은 아니며, 이전 작업 기간 내 해당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도 없어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제7번-흉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