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95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 주식회사에 2019. 10. 9. 입사하여 택배 배송업무 수행한 자로 물건을 적재하던 작업 중 통증이 심해져 2020 12. 23.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2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바리스타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년 10월 현 소속사업장에 입사여 현재까지 물건 적재와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어깨에 부담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2.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2. 23. ○○○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Rt upper arm pain, 9일전부터 외상 없이, 택배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 환자 우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범위제한으로 2020년 12월 23일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정밀검사(2020. 12. 23. 우측 견관절 초음파)상 상기 병명 확인되었고, 우측 견관절 통증 감소 및 운동 범위 회복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 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택배 업무를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수행함, 택배 부담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고, 윤활막염은 비교적 짧은 기간 일해도 생길 수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28세 남성(176cm, 60kg, 오른손잡이)으로 ○○ 주식회사에 2019. 10. 9. 입사하여 약 1년 2개월간 택배 배송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상용직, 주 5일, 고정 주간근무, 근무시간 10:00∼21:30, 식사시간 14:00∼15:00,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5. 1. 1.∼2015. 4. 18. 주식회사□□□□□ / 바리스타 (약 4개월)
- 2015. 4. 15.∼2015. 10. 1. ○○○○○ / 바리스타 (약 5개월)
- 2016. 1. 1.∼2016. 2. 15. ○○○○○ / 바리스타 (약 1개월)
- 2017. 3. 1.∼2017. 12. 19. □□□□□주식회사 / 바리스타 (약 10개월)
- 2018. 4. 16.∼2019. 4. 22. □□□ / 바리스타 (약 1년)
- 2019. 6. 27.∼2019. 8. 1. □□□ / 바리스타 (약 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의 주 업무는 택배 배송업무로 적재 및 배송작업을 수행하는데, 오전에는 작업장에서 적재작업을 주로 하고, 오후에는 배송작업을 수행하며, 선 자세로 배송물품을 화물칸에 상차하며 상차는 손수 운반하고, 물건 적재작업 중 중량물을 어깨에 짊어지고 적재하는데, 주로 중량물은 어깨를 이용해 운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교통사고) 신청인은 과거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허리를 치료한 적이 있다는 진술이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에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 주식회사에서 약 1년 2개월간 택배 배송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시 물픔의 상하차 및 배송 등 어깨의 반복적인 부담 확인되며, 비록 신청인 짧은 기간의 근무력이지만 신청 상병의 경우 짧은 근무력에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고, 과거 신청 상병 부위 수진내역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