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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96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 상병 ‘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외측반월상연골판파열, 우슬관절외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견관절충격증후군, 우견관절충격증후군,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좌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5.8.19. ○○○○○(주)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35년 4개월간 취부업무 수행하며 무릎과 어깨에 부담이 되어 2020.12.1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시간 동일 호선의 건조작업 장소에서 중복 작업으로 인하여 무릎과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요약) 1) 2020.12.10. ○○○ 초진기록 - CC : both knee pain, 최근 심해짐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으며, 회사 내 물리치료실에서 2020.04.20.~2020.05.20. 어깨부위 19회, 2020.09.08.~2020.12.08. 무릎부위 63회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MRI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모두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상기인의 직력은 약 35년간의 선박 취부작업입니다. 해당 직업은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취부 위치에 따라 상부 작업이나 하부 작업이 있고, 하부작업 시에는 무릎을 꿇고 앉거나 쪼그린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또한 상부나 하부작업 시에는 어깨를 외전, 및 굴곡한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35년간의 직력 기간 고려하면, 양측 무릎 및 양쪽 어깨 모두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2.10.)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 170cm, 체중 75kg, 양손잡이)으로, ○○○○○(주)에 1985.8.19.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5년 4개월간 선박 블록 취부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근무형태는 주 5일 고정주간근무, 근무시간은 08:00~17:00(휴게시간 : 중식 1시간, 휴식 20분)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의 입사 전 직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확인서에서 확인되는 입사 전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75.05.28.~1977.04.01.(약 1년 10개월) / □□□□ / 포장(못, 철사제작회사) - 1977.05.28.~1980.06.01.(약 3년) / △△△△ / 포장(못, 철사제작회사) - 1981.09.28.~1983.01.01.(약 1년 3개월) / ◇◇◇◇ / 취부 - 1983.02.28.~1985.08.01.(약 2년 5개월) / ☆☆☆☆ / 취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조립 : BLOCK간 용접 작업 조건을 만들기 위해 단차를 조정하고 조립하는 작업 -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로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든 상태에서 천정 및 벽면 절단과 그라인더 작업,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바닥면을 보고 사상 및 절단 작업, 협소공간 작업 시 몸과 팔·어깨를 비틀면서 작업, 각 작업장 장비 전진 배치 시 허리를 굽히거나 서서 케이블 및 장비 이동 작업 등을 수행하여 무릎과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임. - 중량물 : 레바블록(11.5kg), 파워우마 20톤(12kg), 파워우카 30톤(13kg), 전동펌프(25kg), 햄머(3kg), 그라인더(3kg), 피더(7kg), 와이어(12.5kg), 쐐기, 절단기, 쐐기피스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1991.8.6. - 승인상병 : 좌측 제5족지 좌멸창, 좌측제5족지 원위지골 개방성 복합골절 - 요양기간 : 1991.8.6. ~ 1991.10.7.(입원 35일, 통원 28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외측반월상연골판파열, 우슬관절외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견관절충격증후군, 우견관절충격증후군,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약 35년간 조선소에서 선박 블록 취부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어깨의 거상자세, 중량물 취급,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는 자세로 인하여 업무로 인한 어깨와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좌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양측 무릎, 좌측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외측반월상연골판파열, 우슬관절외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견관절충격증후군, 우견관절충격증후군,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좌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