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 3-4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 5-6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 4-5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 4-5 척추간 협착증/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횡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397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 상병‘경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 5-6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횡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요추 제 4-5 척추간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5. 2. 25. ○○○○○에 입사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면서 목, 허리, 어깨, 팔꿈치,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및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5. 2. 25.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 □□□□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다 목, 허리, 어깨 등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6. 2.) 이전 과거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6.26.~2014.07.07. □□(통원4회) / 팔의 연조직염, 외측 상과염
- 2014.09.18.~2014.10.06. ○○○(통원5회) / 주두윤활낭염
- 2014.10.10.~2015.01.13. △△△(통원8회) / 상세불명의 윤활낭병증, 위팔
- 2015.02.12. △△△(통원1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5.03.02.~2015.03.17. △△△(통원7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6.08.02.~2016.08.22. △△△(통원8회) / 결정종, 아래팔
- 2019.03.12.~202019.05.22. ○○○○(통원13회)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2.21.~2020.05.18. □□□□□(통원31회) / 요통,요천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 경, 요추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이학적 검사상 경부, 요부 운동제한 소견이 보였고 단순 방사선, 정밀검사(MRI) 시행 결과 위 상병이 진단됨. 증상 호전을 위해 약물가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가료요하나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 재판단 요함.’,‘상기인 양측 견관절 통증감 소견 보이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부위 국소 통증감 소견 및 좌측 슬관절 통증감 소견 보임, 단순 방사선 및 정밀검사 시행결과 위 상병이 진단되었으며 증상 호전을 위해 약물가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가료 요하나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 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자문의사는 ‘영상자료 검토 결과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횡파열 인지됩니다. 작업력 검토요망. 단,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이라는 소견이며,
심의 의뢰기관의 신경외과 자문의사는 ‘영상자료 검토결과 신청 상병인 경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경추제5-6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 척추간 협착증이 확인됨. 작업력 검토요함’ 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35년 정도 수동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음. 수동용접 업무는 어깨, 경추, 요추, 팔꿈치, 무릎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6. 2.) 기준 만 59세, 신장 168cm, 체중 74㎏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5. 2. 25. 강선건조, 수리업을 행하는 ○○○○○(주)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35년간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5.02.25.~1993.05.23. 수동용접 ○○○○○
- 1993.05.24.~1997.09.24. 수동용접 ○○○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식사시간 12:00~13:00, 주 5일 근무, 휴식시간은 10분씩 1일 2회, 연장근무는 평균 주 2회, 1일 평균 2시간, 특근 월 3회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작업준비, 조립용접작업, 청소 및 마무리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작업준비
- 용접 전 준비 작업으로 개인 공구통 및 co2용접기, 에어호스, 용접 케이블 등을 작업블록까지 위치시킴. 용접 케이블은 끌어서 작업블록에서 co2용접기와 연결함.
- 용접기(18.5kg) 하루에 한번 정도 이동함. (사업장은 이틀에 한번 주장)
- co2 용접기(18.5kg), 개인 공구통(3~4kg), 에어호스(3kg), 용접와이어(12.5kg)
② 조립용접작업
- 블록 내부 프레임 조인트 및 소부재 용접작업을 수행함.
- 용접 토치로 수동용접을 실시하고 깡깡망치로 슬러지를 제거하고 재용접 작업을 반복함하며 개선면 작업을 위해 백비드 용접시 백킹제를 이면에 붙이고 제거할 때 특히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며 용접이 마무리되면 그라인더로 사상작업 실시, 결함발생시 고압전기와 에어로 용접부에 열을 가하여 에어로 파내고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가우징 작업 반복함.
- 작업 공간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자세가 발생됨(서서, 상지거상,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꿇은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자세, 허리숙인 자세 아래보기, 위보기)
- co2 용접기(18.5kg), 개인공구통(3~4kg), 에어호스(3kg), 용접와이어(12.5kg)
- 부재 용접 작업중 부재들은 수작업으로 대부분 옮기게 되므로 어깨, 허리에 부담이 되었음
③ 청소 및 마무리작업
- 용접 완료 후 작업구역에서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주변 청소 및 개인 공구통, 용접기, 에어호스 등을 작업블록에서 개인보관함으로 이동시킴.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 소속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2008년 근골격계 산재 치료 완료 이후 업무상 관련 재해가 없었으며, 퇴직을 앞둔 3개월 전 시점에 신병 휴직 및 퇴직 2020년 12월 22일에 재해 발생을 신청한 바, 용접 업무로 인한 재해로 판단하기 애매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일자 : 1992.12.08.
- 승인상병 : 압궤손상 원위지골 제3수지 좌측, 이물질 함입 원위지골 제3수지 좌측
- 재해일자 : 1995.2.21.
- 승인상병 : 족관절 염좌 우측
- 재해일자 : 2006.2.7. [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 우측 주관절부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우측 견관절부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극상건 건염, 양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부 점액낭염, 우측 주관절부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 요양기간 : 2006.02.07. ~ 2008.6.30. (입원 97일, 통원 778일)
- 장해등급 : 11급
- 우측 주관절 외, 내상과염 상병만 업무상 관련 승인 되었으나 이후 재심사에서 위 상병 추가 승인됨
- 재해일자 : 2020.06.30.
- 검토중 : 감각신경성 난청
○ (개인요인) 신청인은 월 1회 낚시 활동을 하며, 약 38년간 1일 0.5갑 흡연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제 3-4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 5-6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 추간판 탈출증,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횡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35년 간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상지거상, 무릎 꿇은 자세, 허리 숙인 자세, 아래보기, 위보기 등 신체 여러 부위(목, 허리, 어깨, 팔, 무릎 등)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 4-5 척추간 협착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 제 3-4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 5-6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 추간판 탈출증,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횡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 제 4-5 척추간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