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98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하고,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 11 1. ○○에서 □□으로 고용 승계되어 약 2년간 선박 엔진룸에서 천막 및 비닐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어깨 및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10. 2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약 16년 이상 근무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어깨와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작업하다보니 어깨와 팔꿈치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1. 03. ~ 2011. 11. 04. (2회)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2. 06. 18. ~ 2012. 06. 18. (1회)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20. 10. 27. ~ 2020. 10. 29. (3회)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기계포장작업을 장기간 하면서 잦은 어깨 및 팔꿈치 부상 후 증상발현, 우측 어깨통증 및 운동제한 양측 팔꿈치 통증 호소함.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되며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약 16년 6개월 동안 조선소에서 엔진룸 내부 각종 기계장비 비닐포장작업을 수행함, 주로 수작업으로 천막과 비닐을 포장 및 철거하면서 어깨를 거상하는 자세로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9세 남성(165cm, 55kg, 오른손잡이)으로 □□에는 2018. 11. 1.로 고용 승계되어 진단일까지 약 2년간 선박 엔진룸 커버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2003. 6. 5. ~ 2018. 11. 1.까지 약 15년 5개월간 △△, ○○ 소속으로 엔진룸 커버링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비포장 작업(비닐 및 천막 커버링) - 비닐을 사용하여 장비, 케이블 등 의장품 포장하는 작업으로 의장품(밸브 케이블 장비 등)을 비닐과 스템플러를 사용하여 포장하며 전처리 및 도장작업 후 포장자재를 철거하고 폐기통으로 운반함. - 작업도구 : 가위, 스템플러 - 작업자세: 팔을 앞으로 뻗는 자세, 팔을 어깨위로 올린자세, 팔꿈치를 비트는 자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등 소속으로 약 17년간 선박 엔진룸 기계 장비 비닐 포장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어깨를 거상한 자세로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작업하여 어깨와 팔꿈치 부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특별한 외상성 파열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외측 상과염에 포함되는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