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연골연화증(연골 결손)/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399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연골연화증(연골 결손),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0. 2. 19. 금속제품제조 및 금속가공업(자동차부품용)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조립, 박스 운반 및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의 박스 상하차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무릎, 목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7. 24.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0년 이상 자동차부품 및 금속합형제품을 제조하는 현 소속 사업장에서 조립 및 박스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반복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작업 자세로 인하여 어깨, 무릎, 목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어깨(팔) 부위
- 2012. 12. 31.~2013. 3. 26.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 6. 7.~2013. 6. 22. ○○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5. 11. 14.~2015. 12. 12. □□□□ / 기타근통-위팔
- 2016. 7. 30.~2017. 3. 7. □□□□ / 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
- 2020. 6. 18.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 6. 23.~2020. 6. 27. □□□□ / 기타근통-어깨부분
② 무릎(다리) 부위
- 2014. 10. 6.~2014. 10. 18.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 3. 2. □□□□ / 기타근통-아래다리
- 2015. 4. 2.~2015. 4. 16.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 10. 27.~2015. 11. 11.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기타척추증-경부
- 2018. 7. 21.~2019. 3. 27.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③ 목 부위
- 2013. 10. 24.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4. 1. 2. □□□□ / 경추통-경부
- 2014. 2. 7.~2014. 2. 10. ◇◇ / 경추상완증후군-경부
- 2017. 10. 2. ○○ / 경추상완증후군
- 2017. 10. 7. ○○ / 경추상완증후군
- 2017. 11. 9.~2017. 11. 10. ○○○ / 경추의염좌및긴장
④ 허리 부위
- 2017. 10. 2.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 부위
- 2017. 12. 30.~2018. 5. 12.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 상병에 대한 신청인 주치의사는 ‘타원에서 수술적 가료 후 요양 가료타가 2020. 9. 7. 본원 내원하여 보존적 요법 시행 중인 자로서 현재 수상부 통증 및 관절운동제한 등 기능제한 잔존하는 상태’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의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소견이 있으나 좌측 견관절, 좌측 슬관절, 경추 및 요추 부위에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음
- 직업력 조사결과 객관적 자료에서 약 2010년 2월부터 약 10년 6개월간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확인됨
- 신체부담 조사결과 제품검사/적재 작업하면서 무릎 꿇기나 쪼그려 앉기, 계단오르내리기 2km이상 걷기 등은 부재하고 중량물 취급 시 무릎 부담 작업은 크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허리 굴곡 및 측방굴곡의 반복 동작, 허리 굽혀 팔을 뻗거나 목을 굴곡한 자세로 좌우 회전, 어깨 굴곡/외전/내전의 반복작업, 15~20kg 중량물 34회 혹은 10kg 이상 중량물 80~114회 바닥부터 어깨 위 높이 들고 내리기, 어깨굴곡/외내회전 반복 작업 등 목/허리/어깨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종합적으로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충돌증후군은 장기간 제품 검사 및 적재 작업으로 인한 어깨 부분의 부담 작업과 상당 관련이 있어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24.) 기준 만 53세, 신장 156cm, 체중 56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10. 2. 19. 자동차부품용 금속제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0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조립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부품 제조 관련 조립 및 운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스키(제품명) 작업(상시 작업)
① 작업내용 : 파렛트에 적재된 제품명 스키(1m)를 10개씩 양손으로 들어서 작업대로 위에 올려놓은 뒤 양손으로 스키을 쥐고 스키를 구멍에 맞추면 자동기계에서 너트가 내려와서 체결하고 손으로 스키를 마킹하는 작업
② 작업시간 및 비중 : 1일 4시간 / 50%
③ 작업수량 : 1일 1,200개(=3파렛트×1개 파레트 400개)
④ 들기횟수 : 1일 80회(=400개/10개×2)
④ 취급중량물 : 스키 1개 1.15kg
⑤ 1일 누적 총 중량 : 920㎏(=1.15kg×10개×80회)
⑥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 부담시간 4시간 이내
- 좌/우 어깨 굴곡 45도 이하 자세
- 허리 측방 굴곡(꺽임) 10~20도 이하, 허리 굴곡 20도 이하 자세
- 목 굴곡 20도 이하, 목 좌/우 회전 30도 이하 자세
- 정적인 자세 및 반복성 발생
- 걷기 100m 이내, 쪼그린 자세 없음
2) 노즐 작업(상시 작업)
① 작업내용
- 파렛트에 적재된 노즐을 빈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손으로 들어 작업대로 이동한 후 노즐을 작업대 위에 놓고 노즐 위에 고무패킹과 노즐을 놓으면 오른손으로 기계작동 스위치를 눌러 자동으로 용접하는 작업
- 용접이 완성되면 완성된 제품을 박스에 담아서 대차에 실고 이동한 다음 작업대에서 의자에 앉아 플라스틱 박스에 담긴 1차 노즐 작업된 제품을 꺼내어 2차 고무패킹을 조립하는 작업
② 작업시간 및 비중 : 1일 2시간 / 25%
③ 작업수량 : 1일 2,400개
④ 취급중량물 및 무게 : 노즐 1박스(1박스⇒노즐 70개) / 15~20kg
⑤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기계 작동스위치 작업(선 자세로 1시간 이내) 시 좌/우 어깨 굴곡 및 외전 45도 이하, 허리 굴곡 20도 이하, 허리 측방굴곡 10~20도 이하, 목 굴곡 20도 이하, 목 좌/우 회전 30도 이하 자세 및 정적 자세, 반복성 발생
- 고무패킹 작업(의자 또는 보조의자에 앉은 자세로 1시간 이내) 시 좌/우 어깨 굴곡 45도 이하, 허리 굴곡 20도 이하, 목 굴곡 10~20도 이하 자세 및 정적인 자세, 반복성 발생
- 걷기 200m 이내, 쪼그린 자세 및 오르내리기 없음
3) 박스 운반 작업(상시 작업)
① 작업내용
- 파렛트에 담긴 스키를 10개씩 들어서 작업대로 옮기기
- 노즐을 플라스틱 Box에 담아 양손으로 들어서 1차 노즐 작업대로 옮기기
- 완성된 노즐을 플라스틱 Box에 담아 8단까지 담아서 옮기기
- 완성된 노즐 제품을 다시 이동대차에 플라스틱 Box를 6단까지 적재
② 취급중량물(무게), 들기횟수 및 누적중량
- 스키 작업 시 제품 1개(1.15㎏) / 들기횟수 80회 / 누적중량 920㎏
- 노즐 작업 시 1박스(15~20kg) / 들기횟수 34회 / 누적중량 525~700kg
- 노즐 검사 시 1박스(15.5kg) / 들기횟수 70~75회 / 누적중량 1,085~1,162.5kg
- ♧♧♧(제품명) 검사 시 제품 1개(2.25㎏) / 들기횟수 350회 / 누적중량 875㎏ ※ 노즐검사 및 ♧♧♧ 검사 작업은 4명이 2인1조로 1주 2~3회 간헐적 작업
③ 적재높이 : 1단(14cm)~8단(126cm)
④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1시간 이내 허리 굴곡 45도 이하, 좌/우 어깨 굴곡 45도 이하 자세
- 스키 작업 대차밀기 작업 시 10분 이내 좌/우 어깨 굴곡 60~70도 이하, 허리 굴곡 45도 이하, 목 굴곡 5도 이하 자세
- ♧♧♧ 대차밀기 작업 시 10분 이내 좌/우 어깨 외전 50~60도 이하, 허리 비틀림 10~20도 이하, 목 굴곡 5도 이하 자세
- 이동거리 2m이내 및 걷기 200m 이내, 쪼그린 자세 및 오르내리기 없음
4) 노즐 검사 작업(간헐적 작업)
① 작업내용
- 노즐을 기계에 넣고 손으로 조작하여 검사한 후 다시 플라스틱 박스에 담는 작업
② 작업빈도 : 2~3회/주
③ 작업인원 : 2명
④ 취급중량물(무게) : 노즐 1박스(15.5kg)
⑤ 작업수량 : 1일 70~75박스
⑥ 작업대 높이 : 92cm
⑦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작업대에서 작업하면서 4.5시간 이내 좌/우 어깨 굴곡 45도 이하, 허리 굴곡 20도 이하, 목 굴곡 및 좌/우 회전 20~30도 이하 및 정적 자세, 반복성 발생
- 걷기 100m 이내, 쪼그린 자세 및 오르내리기 없음
5) ♧♧♧(제품명) 검사 작업(간헐적 작업)
① 작업내용
- 1인은 파렛트에서 ♧♧♧ 2개를 꺼내어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 1인은 검사기에 ♧♧♧를 검사하는 작업
② 작업빈도 : 2~3회/주
③ 작업인원 : 2명
④ 취급중량물(무게) : ♧♧♧(2.5kg/개)
⑤ 작업수량 : 700개/2인
⑥ 작업대 높이 : 94cm
⑦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작업대에서 작업하며 1.5시간 이내 좌/우 어깨 굴곡 45도 이하, 좌 어깨 외전 45도 이하, 우 어깨 내전 10~20도 이하, 허리 굴곡 20도 이하, 목 굴곡 20도 이하 자세 및 정적 자세, 반복성 발생
- 파렛트에서 ♧♧♧ 꺼내기 작업 15분 이내 허리 굴곡 45도 이하, 허리 우측 비틀림 10~30도 이하 자세
- 걷기 100m 이내, 쪼그린 자세 및 오르내르기 없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근무기간 내 작업방식은 개인 단독작업으로 제품을 들고 옮기고 하는 업무가 아닌 철재 파렛트를 신청인 작업설비 앞까지 지게차로 이동 후 신청인이 한두 걸음 내에 있는 작업대에 올려놓고 H/W 용접 후 다시 철재 파렛트나 박스에 옮겨 담아 놓으면 지게차가 이동하는 방식으로 신청인이 직접 중량물을 밀거나 운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임
- 당사 제품 무게는 최고 4kg이며 박스당 무게는 15kg 이내로 한정되어 있음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0년간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서 조립, 검사 및 운반(적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작업 중 어깨 거상/굴곡/내외전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와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연골연화증(연골 결손),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도 무릎 및 목 부위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연골연화증(연골 결손),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