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우측 외측상과염/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경추간판 탈출증 , 경추 5-6번간/경추간판 탈출증 , 경추 6-7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400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외측상과염,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7년부터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발판 족장, ♡♡♡ 타일 부착 작업 등에 종사하면서 반복적인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작업공정상 발판 족장 설치 및 해체 작업과 ♡♡♡ 타일 부착작업시 쪼그리고 앉아서 발판을 손으로 치거나 철사를 손으로 돌리고 또 구부려서 발판을 들어 올리는 등 반복적인 신체 부담 작업이 존재하였다는 주장으로 관절부위에 무리가 가는 동작이 많았으며 이러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에 대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2.27.~2010.12.29.(2회), ○/팔굼치의 기타 윤활낭염, 위팔
- 2011.12.30.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3.10.02.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
- 2013.10.07.~2013.10.19.(5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의 긴장
- 2013.10.09.~2013.10.19.(4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 2013.10.23.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6.08.26.~2016.11.02.(4회),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7.11.22.~2017.12.04.(2회), △△△△/상세불명의 골부착부 병증, 아래팔
- 2019.04.19.~2019.04.24.(2회), ○○/상세불명의 다발관절증, 기타 원발성무릎 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우측 어깨, 팔꿈치,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시행한 단순 방사선 검사, 자기공명영상검사 및 진료 결과 상병명 진단되었으며 2020년 10월 12일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 절제술 및 골연골 성형술 실시하였으며 수술실로부터 약 8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 자문의는 ‘2020. 10. 8.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경추 5-6번간,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확인되며, 정형외과 상병은 신청 상병 인지되며 퇴행성 변화로 확인되며 판정위원회 상정 타당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신청인 13년간 조선소 족장업무 하였으며 자재이동 및 발판 설치시에 중량물을 위아래로 들어서 옮기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발판 연결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작업 자세는 어깨, 팔꿈치, 목, 무릎에 강한 부담을 줄 수 있어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 높다고 생각됩니다’라는 평가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7.08)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 170cm, 64kg, 오른손잡이)으로 제조업체인 소속 2020.01.01.입사하여 2020.06.30.까지 약 6개월간 ♡♡♡ 외관 타일 시공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 근무력) 신청인은 재해일이전 근무경력에 대해서 2007년 경부터 ○○○○등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발판(족장) 설치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4대보험 가입이력등에 의한 신청인의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7.03.07.~2010.11.01.(약 3년 8개월), ○○ : 발판(족장) 설치 및 해체 업무
- 2010.11.01.~2017.03.16.(6년 2개월) □□ : 발판설치 및 해체 업무
- 2017.03.30.~2017.10.31.(7개월), ○○ : 발판설치 및 해체 업무
- 2018.04.09.~2020.01.01.(약 1년 8개월), ㈜□□□□ : ♡♡♡ 외관 타일 부착 시공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심의의뢰기관에서 신청인의 수행한 업무내용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타일 시공 업무(2018.04.09.~2020.06.30. 약 2년 3개월)
- 업무내용 : 조선소 현장에서 ♡♡♡ 외관의 타일을 부착 시공하는 업무로 타일면을 샌딩(표면을 정리하는 작업)하고, 에폭시 접착제를 도포하고 ♡♡♡ 외벽에 타일을 부착하고 타일 사이에 충전제를 샌딩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시 사용하는 도구인 에어샌딩기의 무게는 약 8KG이라는 신청인 진술내용 확인됨.
- 작업자세 : 장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 타일을 벽에 부착할 때 타일을 들어 올리거나 할 때 어깨 위 높이 자세로 작업수행함.
2) 발판설치 및 해제 업무(2007.03.07.~2017.10.31. 약 10년 5개월)
- 업무내용 : 조선소내 자재나 장비를 운반하여 선박안에서 취부, 용접, 도장업무등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파이프등을 이용하여 발판을 설치 및 해체하는 작업
- 작업자세 : 발판을 설치할 장소에 발판이나 파이프등을 들고 사다리를 타고 장시간 오르내리며, 발판 고박작업시 스패너, 커터기등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손목,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 위 높이 자세로 주로 작업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 타일 부착작업과 발판 설치, 해체 작업시 대부분 쪼그리고 앉는 자세로 작업하였고, 특히 발판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할 때는 발판을 손으로 치거나 철사를 손으로 돌리고 또 구부려서 발판을 들어 올리는 작업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관절부위에 무리가 되었고, 또한 취급하는 중량물(발판, 파이프)의 무게가 약 20KG 정도이고, 약 10시간가량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주로 어깨 위 높이 자세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었으며, 선박내에서 이동을 하면서 사다리를 타고 장시간 오르내리는 자세로 신체에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타일 시공작업은 실제 작업시간이 4시간 정도에 불과하여, 타 작업에 비에 업무강도가 높지 않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재검토한 바,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외측 상과염,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간”은 인지되고,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등에서 약 10년 이상 발판 설치 및 해체업무와 ♡♡♡ 타일 부착 업무등을 약 2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업무특성상 작업과정에서 상지거상자세, 손과 팔의 과다한 사용, 쪼그려 앉기 자세 및 중량물 취급 작업등으로 상병 부위인 목, 주관절, 어깨,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외측 상과염,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간”은 상병 인지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외측 상과염,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