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좌측 무릎관절증/우측 무릎관절증/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3-4번/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4-5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04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무릎관절증, 우측 무릎관절증,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0년 이전은 해외에서, 1990년 이후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어깨통증과 시멘트나 모래 등 중량물을 언덕이나 계단 위를 인력으로 취급하면서 무릎과 허리 통증이 발생되어 2020. 11. 25.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1. 30.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랜기간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1.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관련
- 2011. 1. 12.∼2018. 3. 5.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외 (54회)
- 2011. 5. 11.∼2017. 8. 1.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18회)
- 2013. 11. 29.∼2020. 1. 29. 회전근개증후군 / ○○○ 외 (44회)
- 2014. 4. 3.∼2015. 7. 31.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 (5회)
- 2017. 8. 16.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 2017. 11. 24.∼2019. 6. 26.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 (3회)
- 2017. 11. 24.∼2017. 12. 6. 어깨의충격증후군 / ○○○○○ (3회)
2) 무릎 관련
- 2011. 4. 19.∼2018. 7. 13.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외 (71회)
- 2011. 10. 6.∼2020. 10. 5.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외 (109회)
- 2012. 2. 17.∼2020. 9. 4.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외 (86회)
- 2016. 5. 6.∼2017. 9. 22.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 의)○○
□□ 외 (7회)
3) 요추 관련
- 2010. 12. 13.∼2014. 4. 8. 상세불명의척추병증,상세불명의부위 / □□□□ (7회)
- 2011. 3. 18.∼2020. 8. 5. 척추협착,요추부 / □□□□ 외 (209회)
- 2012. 2. 8. 상세불명의등통증,요추부 / △△△△
- 2012. 4. 4.∼2020. 10. 23.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외 (40회)
- 2014. 3. 10∼2017. 7. 25. 요통,요추부 / ○○ 외 (51회)
- 2015. 7. 15.∼2015. 12. 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의)○○ □□ (10회)
- 2016. 5. 3.∼2017. 10. 8.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 외 (22회)
- 2017. 8. 19.∼2020. 10. 26. 달리분류되지않은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 외 (65회)
- 2018. 4. 23. 요통,요천부 / △△△△
- 2019. 1. 16.∼2019. 2. 7.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 (5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2020. 11. 25. 양측 견관절 및 양측 슬관절 통증과 운동 범위 제한, 요추부 통증 및 하지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였고,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정밀검사(2020. 11. 25. 양측 견관절 MRI, 양측 슬관절 MRI, 요추부 MRI)상 상기 병명 확인되어 양측 견관절 및 양측 슬관절 통증 감소와 운동 범위 회복, 요추부 통증 감소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전략) 다학제 회의 결과, 양측 견관절의 충돌 및 회전근개 파열은 뚜렷이 관찰되지 않으며, 양측 슬관절의 연골판 손상 및 골관절염의 소견과 요추2-3번의 유합에 의한 인접부위 손상으로 요추 3-4번의 척추관협착증과, 요추4-5번의 전방전위증을 동반한 심한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며,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략) 신청인은 오랜 기간 미장공으로 작업하면서 어깨와 무릎, 허리에 누적 손상을 유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최종 확인된 상병 ‘양측 슬관절 연골판 파열’,‘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요추2-3번간 유합에 의한 인접부위 손상으로 인한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4-5번간 전방전위증/척추관 협착증’은 미장공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양측 어깨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회전근개 증후군은 영상의학적으로 뚜렷하지 않아 상병확인이 되지 않았으나, 업무부담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2020. 11. 25.) 기준 만 64세 남성(169cm, 68kg, 오른손잡이)으로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미장공 업무 수행하였고,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약 11년 6.5개월이다.
- 2004. 12. 16.∼2020. 9. 2.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외 / 미장공 (총 근무일수 약 2,313일)
- 2020. 10. 12.∼2020. 10. 31. ㈜○○○○○ / 미장공 (총 근무일수 약 16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미장공으로 작업내용은 준비작업, 미장작업, 청소작업으로 구분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준비작업(3시간)
가) 작업내용: 레미탈 및 물을 운반하여 미장을 하기 위해 자재를 운반하여 섞는 작업
나) 소요시간: 레미탈 운반(약 1시간), 믹서기 사용(약 2시간)
다) 작업자세
-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몸통에서부터 들거나(45°), 몸통 뒤에 있는 작업: 약 71분
- 10㎏이상의 물건을 무릎 아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약 11회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허리를 구부리는 작업(20°): 약 71분
라) 작업량: 레미탈(약 6.5개), 물 대야(약 4.5개), 믹서 작업(약 11회)
마) 물체의 무게: 레미탈(약 40㎏), 물(약 20㎏)
바) 공구의 무게: 믹서기 약 6∼8㎏
2) 미장작업(약 4시간 30분)
가) 작업내용: 레미탈과 물을 부어 믹서기로 배합 후 흙판, 흙손을 이용하여 벽면에 섞은 재료를 칠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몸통에서부터 들거나(45°), 몸통 뒤에 있는 작업: 약 220분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허리를 구부리는 작업(20°): 약 100분
-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약 100분
다) 반복동작: 4회 이상/분당(우측 어깨)
라) 작업량(1일): 천장(약 5%), 상단(약 30%), 중단(약 20%), 하단(약 45%)
마) 공구의 무게: 흙판 0.8㎏, 흙칼 0.35㎏
3) 청소작업(약 30분)
가) 작업내용: 미장작업 완료 후 굳은 콘크리트를 삽으로 깨고 마대에 주워 담아 청소(정리)하는 작업
나) 소요시간(1일): 레미탈 찌꺼기 긁기(약 10분), 찌꺼기 담기(약 10분), 운반(약 10분)
다) 작업자세
-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몸통에서부터 들거나(45°), 몸통 뒤에 있는 작업: 약 20분
- 10㎏이상의 물건을 무릎 아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약 4회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허리를 구부리는 작업(20°): 약 20분
-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약 10분
라) 반복동작: 4회 이상/분당(양측 어깨)
마) 물체의 무게: 레미탈 찌꺼기(약 40㎏)
바) 공구의 무게: 삽(약 2㎏)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이력) 신청인 산재요양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1. 5. 23.∼1991. 6. 10. 각막열상, 우안 / 업무상 사고 / 장해 14급 00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무릎관절증, 우측 무릎관절증,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일용직으로 미장 업무 약 11년 가량 수행한 자로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작업 등 무릎 부담자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4-5번’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 미장 업무 수행 시 허리를 숙이는 작업 및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담요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작업에서 중량물 취급과 상지거상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무릎관절증, 우측 무릎관절증,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