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좌측 척골부 인대의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405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척골부 인대의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 ♧♧♧♧♧(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식당 업무를 수행하며 팔에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홀서빙 및 식당근무 중 통증으로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 장기간 반복 작업하여 팔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의무기록) 신청 상병 진단일 이후 신청인이 내원한 의료기관 의무기록(외래초진 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 진료기록(2020.08.28.)
- S>최근 좌측 팔꿈치 통증 발생
- 최근 잠을 잘 못잠, 코막힘(+)
- O>Lt.lat.& med. epicondyle(+)
- p>약물치료후 재평가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8. 20.)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방사선검사에서는 특이소견 없었으나, 이학적 검사상 좌측 팔꿈치 외상과의 부종과 압통, 그리고 외상과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상 양성, 좌측 팔꿈치 관절의 외측 측부인대의 압통과 스트레스 테스트상 양성을 보임.’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으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하였고,
- 신청인은 2020년8월 13일부터 △△△△△ 국밥집에서 홀서빙 및 청소일을 하던 중 좌측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여 8월28일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국밥집 홀서빙/청소는 재해진단일을 기준으로 15일, 2010년 이후 시각장애인 출동행/물건진열정리/녹습배달/홍보작업 등 신체부담이 없었다는 과거 직력 약 2년이 조사되었고, 청소/준비 작업 중 손목굴곡/신전, 손으로 밀기/당기기의 반복동작, 홀서빙 및 재료준비 작업시 팔꿈치 굽히기, 3kg 이상의 물체 취급 손목의 신전/외전 반복동작이 관찰되나 근무기간이 짧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영상의학적 검사상 “좌측, 외상과염”, “좌측, 퇴행성 관절염 및 상완골 소두 골괴사” 소견을 보이지만, 다학제시행일 현재 “좌측 척골부 인대 염좌”의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좌측, 외상과염” 및 “좌측, 퇴행성 관절염 및 상완골”은 신체부담 작업 종사기간이 매우 짧아 업무관련성이 낮으며, “좌측, 척골부 인대 염좌”는 재해발생 정황상 급성 업무상 재해사고의 경위가 부재 하고 다학제 시행 당시 상병 확인이 불가하여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 조건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8. 20.) 기준 만 55세(신장 159cm, 몸무게 56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근무경력은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홀서빙 15일, 시각장애인 외출동행 9개월, 매매물건 정리 진열 4개월, 녹즙 배달 3개월, 홍보직 8개월의 이력이 확인됩니다.
- 2020.08.13.~2020.11.03.(약 15일) ○○○○○ / 홀서빙
- 2015.11.16.~2016.06.01.(약 5개월) ○○○○○ / 시각장애인 외출동행(돌봄)
- 2015.11.02.~2015.11.14.(약 3년 1개월) ◇◇◇◇◇ / 활동지원사업
- 2015.08.03.~2015.11.01.(약 2년 4개월) ○○○○○ / 시각장애인 외출동행(돌봄)
- 2014.05.01.~2014.06.01.(약 5개월) ♤♤♤♤♤ / 정리(매대물건, 진열)
- 2014.03.24.~2014.05.01.(약 3년 1개월) ♡♡♡♡ / 정리(매디물건, 진열)
- 2013.09.10.~2013.11.15.(약 2년 4개월) ○○○○○ / 정리(매디물건, 진열)
- 2011.05.02.~2011.08.08.(약 5개월) ○○○○○ / 배달
- 2010.09.02.~2011.05.01.(약 3년 1개월) ○○○○○(주) / 홍보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주간고정근무자이며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각 10분씩 일 평균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청소 작업: 1시간 30분 (18.75%)
- 출근을 하여 가게 앞마당, 화장실, 홀 청소를 빗자루, 마대, 손걸레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거나 한산한 시간에는 홀에 있는 냉장고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음료, 물병, 채소통 등을 하나씩 들어서 아래 면을 닦는 작업.
- 작업비율: 앞마당(10%), 화장실(10%), 홀(80%)
- 작업자세: 앞마당, 홀 → 좌측팔꿈치 굴곡 60~90°
: 반복동작 4회이상/분, 손으로 밀기/당기기
화장실 → 좌측팔꿈치 굴곡 30~40°
:반복동작 4회이상/분, 손목의 굴곡/신전
- 작업량(1일): 화장실 1개, 룸 테이블 15개, 홀 테이블 6개, 홀 냉장고 3개(음료, 주류, 채소)
- 사용도구 무게: 빗자루 (0.2㎏), 물걸레 (0.1㎏), 밀대 (0.3㎏)
2) 서빙 작업: 6시간 (75%)
- 손님이 주문을 하면서 반찬, 양념 등이 올라가 있는 쟁반을 인력으로 들고 식탁에 서빙하고 국밥 등의 메인메뉴가 주방에서 나오면 손으로 뚝배기를 들어서 서빙하는 작업으로 음식을 다 먹은 식탁을 정리할 때는 그릇을 쟁반에 담아서 카트로 주방까지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빙을 하는 작업.
- 작업 소요시간 (1회): 서빙 (1분이내), 정리 (1분이내)
- 작업자세: 서빙 → 좌측팔꿈치 굴곡 60~90°
: 반복동작 4회이상/분 - 정리 → 좌측팔꿈치 굴곡 60~90°
: 반복동작 4회이상/분
- 작업량: 서빙쟁반 (반찬 6종, 양념 3~4종 = 총 10~13그릇/1인)
- 인력 운반거리: 약 1~2m (주방↔카트)
- 식수인원: 100~110인/일 (2020.08.17.~2020.08.21.의 매출량을 순대국밥 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함.)
- 사용물체 무게: 서빙쟁반 (0.65㎏), 그릇 (0.15~0.35㎏), 서빙쟁반 (내용물포함, 약 3.2㎏), 뚝배기 (받침, 내용물포함, 약 1.5~2㎏)
3) 준비 작업: 30분 (6.25%)
- 양파를 씻어서 주방으로 운반 한 뒤 부추를 씻고 썰어서 주방으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 소요시간 (1회) : 씻기 (5초이내), 썰기 (10초이내)
- 작업자세: 씻기 → 좌측 팔꿈치 굴곡 60~90°, 회외전 60~70°
: 반복동장 4회이상/분 - 썰기 → 좌측 팔꿈치 굴곡 60~90°
: 손목의 굴곡/신전
- 작업량: 양파 20~30개 씻기, 부추 2~3단 씻기, 썰기
- 사용도구 무게: 좌측팔꿈치이기 때문에 해당 없음.
4) 기타사항
- 주 1회 테이블마다 있는 양념 통을 모두 비운 뒤 청소하는 작업이 있음.
- 동료작업자가 바쁜 경우는 신청인이 30인분의 밥을 퍼담는 작업이 있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2020년 10월15일 출근을 하지 않아서 연락한바 진단서 사진을 보내옴.그날부터 시간 조정을 제안하였고 동의하여 월말까지 근무함(조건부 수급자라 조건을 조금이라도 유지하도록 하루 월~금/2시간~4시간정도로 근무하도록 협의)
라. 기타 조사내용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 및 교통사고 등 사고 사실 및 취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상 의학적으로 인지되지 않는 소견이고,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근무력이 확인되지 않아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좌측 척골부 인대의 염좌’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고, 신체 부담 작업으로 오는 상병이 아니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