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경추간판탈출증 6/7/경추간판탈출증 7/T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406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경추간판탈출증 6/7’,‘경추간판탈출증 7/T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4.1.1. ○○○○○(주)에 입사하여 용접, 취부, 공정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과 목에 부담이 되어 2020.11.21.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작업 시 반복적인 위보기 및 불안정한 작업 자세, 충돌과 부딪힘의 발생 등으로 무릎과 목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1) 2020.11.21. ○○○ 외래초진기록지 - neck pain, 월요일 저녁부터 갑자기 목 통증 호소, 지금은 팔도 저리고 등 쪽까지 통증 있다 함. 직장에서 물리치료-효과 없으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1.8.9. / ○○○○○/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 - 2012.6.28. ~ 2019.11.27.(2회) / ○○ ○○ / 대퇴의 타박상, 내측및외측반달연골의찢김 - ○○○○○(주) 사내 물리치료실 기록상 무릎 부위 치료 5회(2019.4.16. ~ 2019.11.29.), 경추 부위 치료 1회(2020.11.20.) 확인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보존적 가료 시작함. 경추부 수술 필요할 것으로 보여 타원으로 진료 의뢰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신경외과 자문의 : 2020.11.23. 엠알에서 경추 6/7번간, 경추 7/흉추 1번간 추간판탈증 소견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정형외과 자문의 : 우측 무릎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상기인은 약 37년동안 취부 및 용접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판 용접시에는 아래보기, 쪼그려 앉기등의 업무자세가 있으며 하루에 수 시간 이상 자세 유지하며 해당 작업을 해야하고, 블록용접 시에는 협소공간 내 아래보기나 위보기 작업등을 하며,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비튼 자세에서 해당 업무를 하루에 수 시간 이상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업무 기간 고려하면, 무릎 및 경추 하부의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 존재 시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1.21.) 기준 만 56세 남성(신장 170cm, 체중 67kg, 오른손잡이)으로, ○○○○○(주) 1984.1.1.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36년 9개월간(산재요양기간 제외) 선박용 주판 용접, 공정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근무형태는 1주 5일, 주야간 교대근무로 근무시간은 주간근무 시 08:00~17:00(휴게시간 : 중식 1시간, 휴식 20분), 야간근무 시 20:00~익일05:00(야식 1시간, 휴식 20분)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관리감독 및 공정업무 : 1일 중 20%(1.6시간) 작업 수행, 의자에 앉아 행정업무를 하고 작업을 원활히 하도록 부재를 확인 및 체크하여 현물 확인 후 작업장에 부재 투입 요청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은 자세로 행정업무 60%, 선 자세로 부재확인 20%, 구부린 자세로 부재 확인 20% 발생함. 2) 주판 판접 취부 : 1일 10%(0.8시간) 작업 수행, 주판 배열 후 단차 확인 및 대각 체크하여 겐트리 유압 실린더로 눌러서 CO2 용접하는 작업으로 쪼그린 자세로 단차 확인 작업 50%, 구부린 자세로 망치작업과 CO2용접 작업 50% 발생함. - 중량물 : 겐트리 유압 실린더, 망치(6kg), CO2토치(5kg) 3) 주판 용접 : 1일 40%(3.2시간) 작업 수행, 장비를 이용한 겐트리 자동 용접을 실시하고 또한 포터블 이동식 기계로 (수동) 레일을 용접 라인에 맞춰 용접을 실시하며 후럭스를 쓸어 담거나 새 후럭스를 보충 및 슬래그를 쓸어서 제거하는 작업으로 쪼그린 자세로 용접 작업 30%, 선 자세로 장비 작동 용접 40%, 구부린 자세로 슬래그 제거 20%, 가우징 및 그라인더 작업 10% 발생함. 주판과 주판 2차 JO/NT시 하부의 공동구에 들어가 위보기 자세로 백킹재 부착하는 작업은 월 2~3회 발생함. 블록 용접(1984.01.01.~1994.04.30.)시에는 1일 100%(8시간) 용접 작업 수행했다고 하며, 협소공간에서 위보기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가 많고 부딪힘 등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임. - 중량물 : 켄트리 용접 장비, 포터블 용접 장비(35kg), 포터블 용접 레일(12kg), 후럭스(15kg), Co2토치(7kg), 그라인더(5kg) 4) 주판 턴 오버 : 1일 30%(2.4시간) 작업 수행, 로드빔(5톤 클람프 9개 설치)으로 주판을 턴오버하기 위하여 쪼그려 앉아 클람프를 들고 머리를 숙여 주판에 체결 후 허리를 굽히고 로드빔 충돌 방지를 위해 가장 자리로 이동 후 턴 오버 실시하고 클람프 해체를 위해 머리와 허리를 숙여 로드빔 하부로 이동하여 클람프 안전고리를 풀고 손으로 클람프를 들어 올리면서 주판과 분리시키는 작업, 무릎을 구부리고 쪼그려 앉는 작업 25%, 머리와 허리를 숙이는 작업(턴오버 전) 25%, 두 손으로 클람프를 들고 체결하는 작업 25%,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는 작업(턴오버 후) 25% 발생함. - 중량물 : 크레인 로드빔(70톤), 5톤 수직 클람프(16kg), 받침대(7kg)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취부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바라며, 신청인은 1994년 5월 1일부터 2020년 11월 22일까지 관리감독(반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다리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 중 현장작업의 비중이 20%, 공정관리 및 감독 업무의 비중이 80% 가량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경추간판탈출증 6/7’,‘경추간판탈출증 7/T1’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신청인은 약 37년간 조선소에서 용접 및 취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반복적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와 위보기 자세가 발생하고 업무 수행기간이 길어 목과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