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부 신전근 손상/우측 주관절 활막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407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활막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부 신전근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용접공으로 1994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여러 현장(조립, 대조, PE 탑재, 해양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서 지속적인 팔꿈치 부담 업무로 인해 2019. 9. 11. 외측상과염 첫 진단을 받았으나 사업장의 경기가 좋지 못해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되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최근 고통이 너무 심해지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0. 29.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협소한 공간에서 팔꿈치를 과도하게 움직여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및 재해일(2020. 6.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의 진료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진료기록(○○)
- 내원 일시 : 2020. 6. 26.
- 일하다가 다쳤다 함 / onset : 2020. 3. 6.
- 주증상 : Rt. elbow pain / B) wrist,elbow E/F +/+ / B) finger’s SMC +/+/+
- 입원 경위 : 3달 전 일하던 중 오른쪽 팔꿈치로 뚝하는 느낌 후 통증있어 타병원 Tx후에도 통증 지속되어 본원 외래통해 adm.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 9. 11.~2020. 3. 13. □□□□ : 외측상과염
- 2020. 3. 11.~2020. 6. 24. □□□□ : 외측 상과염
- 2020. 3. 23.~2020. 4. 11. ○○○ : 외측상과염
- 2020. 5. 13. □□□□□ : 외측 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자 2019. 9. 11. 수상 후 타원 경유하여 2020. 6. 26. 본원 내원한 자로서 상기 증상으로 2020. 6. 30. 손상건정리 및 봉합술, 활막제거술 시행함
- 술후 수상부 경과 관찰 등 약물요법 및 물리요법 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상기 기간 동안 요양 신청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
- 우측 주관절 외측부 신전근 손상은 외측 상과염에 포함되는 상병이므로 독립적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우측 주관절 활막염은 관찰되지 않음
3)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확인됨
- 신전근 손상은 외측 상과염에 포함된 상병이고, 수술 전 영상에서는 활액막염 관찰되지 않음, 위의 병변은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 약 4년간의 ○○○○○ 직영업체 근무 이후로 총 25년간 조선, 해양업체에서 선박 용접 작업을 수행해온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객관적 자료조사 결과 약 9년 4개월의 선박 용접 경력이 확인됨
- 선체 내 해양 구조물의 좁은 공간에서 우측 손을 뻗어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팔꿈치를 비트는 자세가 빈번하게 요구되었으며, 용접작업 전후로 망치질, 치밍 함머질을 하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충격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진술함
- 종합하여 판단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6. 26.) 기준 만 49세(신장 172cm, 체중 53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5. 4. 5.~2020. 6. 17. 기간 중 약 9년 4개월간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선박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5. 4. 5.~1995. 6. 1. □□□□□
- 1995. 10. 23.~1996. 10. 14. ○○○○○
- 1996년. (총 근로소득 5,668,680원) ◇◇◇◇
- 2002년. (총 근로소득 1,410,000원) ㈜☆☆☆☆ ? ♤♤♤♤♤ 협력업체
- 2002. 3. 1.~2002. 4. 19. ㈜♡♡ ? ♤♤♤♤♤ 협력업체
- 2006년. (총 근로소득 2,000,000원) ♧♧♧♧
- 2008. 5. 2.~2008. 10. 31. ♧♧♧♧ 외
- 2009. 4. 1.~2009. 6. 1. 주식회사 ♧♧
- 2009년. (총 근로소득 33,558,000원) ♧♧♧♧♧ 외
- 2010년. (총 근로소득 14,679,000원) ♧♧♧♧ 외
- 2011. 5. 22.~2011. 12. 8. ♧♧♧♧ ? ♧♧♧♧♧ 협력업체
- 2011년. (총 근로소득 5,885,000원) ♧♧♧♧♧ 외
- 2012년. (총 근로소득 47,439,000원) ㈜♧♧♧♧ 외
- 2013년. (총 근로소득 37,954,500원) ㈜♧♧ 외
- 2014년. (총 근로소득 32,485,505원) ♧♧♧♧주식회사 외
- 2015년. (총 근로소득 22,202,000원) ♧♧♧♧주식회사 외
- 2016년. (총 근로소득 14,057,000원) ♧♧♧♧♧주식회사 외
- 2017년. (총 근로소득 9,000,000원) ♧♧♧♧
- 2019년. (총 근로소득 13,695,000원) ○○○○○ 주식회사 외
- 2020. 1. 14.~2020. 6. 17.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용접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작업(가우징 포함) : 5시간(작업량 : 62.5%)
가) 작업 내용
- 라다트렁크(선박블록 일종)블록 내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바닥에 무릎을 꿇거나, 누운 자세로 윗보기·아래보기·버티컬(수직보기)·호리젠탈(수평보기) 용접 및 가우징 업무를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① 작업 자세
- 윗보기 : 우측 팔꿈치 굴곡 60~100°이하, 우측 팔꿈치 회외전 50~80°,정적인 자세→부담시간 1시간 이내
- 아래보기 : 우측 팔꿈치 굴곡 30~60°이하, 우측 팔꿈치 회외전 50~80°, 정적인 자세→ 부담시간 1시간 이내
- 버티컬(수직보기) : 우측 팔꿈치 굴곡 30~60°이하, 우측 팔꿈치 회외전 50~ 80°, 정적인 자세→ 부담시간 1시간 이내
- 호리젠탈(수평보기) : 우측 팔꿈치 굴곡 60~100°이하, 우측 팔꿈치 회외전 50~80°, 정적인 자세→ 부담시간 1시간 내 좁은 공간 작업(사람 몸통이 들어 갈수 없어 팔을 뻗어서 하는 작업) : 우측 팔꿈치 굴곡 30°이하, 우측 팔꿈치 회 내·외전 50~80°, 정적인 자세→ 부담시간 1시간 이내
② 1일 용접 작업량 : 15m/5시간
③ 용접 작업속도(두께에 따라) : 윗보기 10분/1m, 아래보기 10분/1m, 버티칼(수직보기) 20분/1m, 호리젠탈 20분/1m
④ 1일 작업량 : 12.5kg 용접봉 x 2~3개 = 25~37.5kg
⑤ 1일 생산시간 : 10~20분(1m당)x15m=5시간 이내
⑥ 반복횟수 : 4회 이상/분
다) 작업 도구(무게)
- 용접 피더기(21.05kg), 용접복(3kg), 용접고데기(4kg), 보안면(0.4kg), 가우징 토치(1.2kg)
2) 치핑, 베이비 그라인더작업 : 2.5시간(작업량 : 31.25%)
가) 작업 내용
- 치핑기 또는 베이비 그라인더를 손에 잡고 용접 작업 전과 작업 후 용접면의 불량 부위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작업자세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용접한 부위를 끓어내는 업무를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① 작업 자세
- 우측 팔꿈치 굴곡 30~100°, 우측 팔꿈치 회내·외전 50~80°
- 정적인 자세, 반복성
- 국소진동→부담시간 2시간 이내
다) 작업 도구(무게)
- 치핑기(1.1kg), 깡깡망치(1kg), 베이비그라인더(0.9kg)
3) 운반 작업(이동포함)- 0.5시간 : 6.25%)
가) 작업 내용
- 무게 20kg 정도의 용접기를 1층에서 2층 이상 높이로 수차례 옮기는 작업
- 15kg 정도의 용접봉 와이어를 높은 족장에 매달려 왼손은 족장(발판)을 잡고 오른손은 용접봉 와이어를 잡은 채 밀고 당기기를 수차례 반복 작업을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우측 팔꿈치 굴곡 60~100°이하
- 당기기→부담시간 30분 이내
- 운반거리 및 횟수 : 작업 시간 중 용접기 및 호스를 어깨에 메고 이동횟수 5회 이내/일 이며 운반(이동)거리는 10m이내
다) 작업 도구(무게)
- 용접 피더기(21.05kg), 에어호스(5kg), 치핑기(1.1kg), 깡깡망치(1kg), 베이비그라인더(0.9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활막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9년 4개월간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부 신전근 손상’은 신청 상병‘주관절 외측상과염’에 포함되는 상병으로서 신청인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독립된 상병으로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활막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부 신전근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