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1족지 급성 골수염(기타 급성 골수염 ,발목 및 발)/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명시된 국소감염(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명시된 국소감염)/좌측 제1족지의 절단(단일 발가락의 외상성 절단)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0408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제1족지 급성 골수염(기타 급성 골수염, 발목 및 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명시된 국소감염(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명시된 국소감염), 좌측 제1족지의 절단(단일 발가락의 외상성 절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 8. 3. 에어컨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물류작업보조(대차 운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착용한 안전화로 인해 왼쪽 엄지발가락에 물집이 생긴 이후 계속하여 상처가 낫지 않고 증상 악화되어 2020. 9. 2. ○○○ 경유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작업과정에서 착용한 안전화로 인해 물집이 생기게 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또는 기존(기초)질환으로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7. 18. (1회) □□□□□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상세불명의당뇨병 - 2013. 7. 31.~2015. 8. 7. (9회) □□□□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1형당뇨병 - 2015. 5. 8. (1회) △△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16. 4. 29.~2016. 5. 11. (2회) □□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1형당뇨병 ○ (의무기록) 신청 상병 진단 및 기존(기초)질환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2020. 9. 2. ○○○ 의무기록 - Lt 1st toe 부었다, 2w/물집, 고름/안전화, X-infected bone necrosis, 골수염/op가능성 ② 2020. 9. 3. ○○ 의무기록 - 주호소 : Lt 1st toe infection, 발병시기 3주전부터 - 현병력 : 소아 당뇨로 치료 중인 분으로 최근 3주전에 발에 상처 생긴 후 점차 악화되고 고름 터져 나와 내원함 ③ 기존(기초)질환-당뇨 관련 □□□□ 의무기록지 - 2014. 4. 23. : 고등학교 3학년 13. 10월 이후 첫 외래, 인슐린 44단위 불규칙적으로 맞다 최근에는 아예 맞지 않았다, 환자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라 입원 할 수 없다고 함, 급성 당뇨 합병증 발생 가능성 설명, 외래에서 MDI 시작하고 중간고사 끝나면 입원 - 2014. 5. 7. : 집에 인슐린이 떨어져서 3일 동안 못 맞았다, 6.9월 입원가능하다 - 2014. 6. 16. : 2013년 7월 본원에서 당뇨 진단 후 인슐린, 약물 투약하던 환자로 2013년 10월 이후 자의로 F/U loss하였으며 약 3개월 간 인슐린투여, 약물 복용 하지 못했다 함, 2014년 4월부터 다시 본원 외래에서 조절 중으로 조절되지 않는 혈당으로 본원 입원함 - 2015. 8. 7. : △△에 취직해서 기숙사에서 지낸다, 그동안 인슐린 안 맞고 약도 안 먹었다 ④ 기존(기초)질환-당뇨 관련 □□□□□ 의무기록지 - 2020. 6. 26. : 1형당뇨, 요즘 관리 안 한다심, ○○ 재진료 권함, 오늘 혈당 안 재려 ○ (건강검진 내역) 신청인의 2014년도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검진일자 : 2014. 8. 13. - 검진결과 : 정상B(비만, 혈압), 일반질환의심(기타질환), 유질환(당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주치의사의 소견(의학적 소견조회 회신내용 포함)은 다음과 같다. - 진단일자 및 근거 : 2020. 9. 2. 자기공명영상검사결과 좌측 제1족지의 급성 골수염 및 주위 연부 조직 괴사, 혈액검사 상 급성 염증 소견으로 골수염 진단함 - 발병원인 : 작업 중 외상의 악화로 주로 발병함, 신청인의 경우는 작업 중 발에 외상이 발생하였고 신청인이 가진 1형 당뇨에 의해 급속히 진행했을 가능성은 있음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신청인의 골수염 등의 질병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해 자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20년 9월, 좌측 제 1족지 절단, 좌측 1족지 급성골수염, 피부 및 피부조직의 기타 명시된 국소감염 진단 - 진단 당시 24세, 2020. 8. 3. 입사하여 가전제품제조 회사에서 물류작업 보조 업무를 수행 - 신청인은 1형 당뇨병으로 진단 받아(2013년 진단) 수진한 이력이 있음 - 근무 후 좌측 1족지 물집이 생겼다 터지는 일이 있었고 이는 안전화 착용과 관련이 있음 - 이러한 상황은 개인이 가지고 있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당뇨 상태로 인해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추가 정보를 얻기 어렵고 현재 진술된 정보와 의학적 상태를 근거로 업무관련성 판단 필요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9. 2.) 기준 만 24세, 신장 174cm, 체중 72㎏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20. 8. 3. 에어컨부분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퇴사일인 2020. 8. 26.까지 약 1개월간 근무하면서 물류 보조(대차운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3. 25.~2020. 6. 16. △△△△(주) / 카운터, 청소 - 2019. 11. 11.~2019. 12. 26. ◇◇◇◇◇ / 조리, 청소 - 2019. 3. 23.~2019. 6. 18. ○○○○○ / 신발판매 - 2018. 12. 10.~2018. 12. 20. ♤♤♤♤ / 휴대폰판매 - 2018. 3. 1.~2018. 4. 30. ♡♡♡ / 재고관리 - 2017. 10. 27.~2017. 12. 15. ○○○○○ / 콜센터 - 2017. 9. 1.~2017. 10. 9. ♧♧♧♧♧ / 보안요원 - 2017. 3. 1.~2017. 5. 31. ♧♧♧♧ / 홀매니저 - 2015. 8. 25.~2015. 9. 29. ♧♧♧♧ / 보안요원 - 2015. 7. 27.~2015. 8. 6. ♧♧♧♧♧ / 베어링가공 - 2015. 3. 16.~2015. 5. 8. ♧♧♧♧ / CNC가공 - 2014. 8. 11.~2014. 9. 28. ♧♧ / 밴딩 나. 근무형태 및 작업환경 등 ○ (근무형태 등) 신청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근무형태 - 계약직, 고정주간근무, □□ 파견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연장 2시간) - 휴게시간 : 오전/오후 각 10분(10:00~10:10, 15:00~15:10) 점심식사 60분(12:00~13:00), 저녁식사 30분(17:00~17:30) ② 업무내용 - 에어컨 실외기 부품 이동 및 5톤 탑차 리프트 대차 운반 ○ (작업환경)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 상병의 발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작업장소 및 환기시설 여부 - 작업장소 : 공장 실내/시외에서 이동하면서 작업 - 환기시설 여부 : 창문 등 환기장치 설치되어 있음 ② 보호장비 착용 여부 - 작업보, 안전화, 장갑 착용 ③ 착용 안전화 세부내역 - 제조사 : 지벤 - 모델명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안전인증 여부 : 인증(보호구 안정인증 고시-고용보동부고시 제2014-46호) - 안전인증 용량/등급 : 보통작업용(중단화) - 안전인증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기타 개인요인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흡연력 : 20개비/일 - 음주력 : 비음주 - 기존(기초)질환 : 당뇨(1형)* ※ 신청인 진술(2020. 11. 25. 문답서)에서 약 3년 전부터 관리 안 한 것으로 확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제1족지 급성 골수염(기타 급성 골수염, 발목 및 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명시된 국소감염(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명시된 국소감염), 좌측 제1족지의 절단(단일 발가락의 외상성 절단)’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개월간 전기기계기구제조업체에서 물류작업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중 착용한 안전화로 인해 발생한 외상(물집, 고름)의 감염, 악화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주장 및 작업과 관련된 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반면 신청인은 과거부터 기존질환으로 제1형 당뇨가 있었고 해당 기존질환에 대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적인 요인보다 신청인 개인의 관리되지 않은 기존질환이 당뇨로 인하여 발병 및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